부동산 임대에 공하던 건물이 아파트 신축을 위한 철거를 전제로 양도되어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부동산 임대에 공하던 건물이 아파트 신축을 위한 철거를 전제로 양도되어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부가가치세법(2006.3.24. 법률 제7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4.28. 대통령령 제19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담보제공 ․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 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관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 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위하여 (주)OO건설과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2조(소유권 이전 및 명도)를 보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은 청구인이 지불하고, 이사비용은 (주)OO건설이 책임진다’고 되어 있으며, 제3조(사업에 관한 협조)에는 ‘청구인은 (주)OO건설이 계약금 지급과 동시에 사업인허가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 및 인허가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주)OO건설에서 교부하여야 한다. 단, (주)OO건설은 잔금완불 전까지는 토지 및 건물의 이용 및 철거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2)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06.12.28.)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매각하고 2006.2.15.자로 공급가액 1,330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동일자로 이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한편, 청구인은 양도되는 권리(미수금) 7,400천원 및 양도되는 의무(미지급금 및 전세금) 345백만원으로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매매계약서 제2조 제2항에는 양도되는 의무인 전세보증금은 매도인인 청구인이 책임지고 이사비용은 매수인이 책임진다고 되어 있다.
(3) 쟁점건물 매입과 관련하여 (주)OO건설의 부당환급 혐의에 대한 OO세무서장의 환급 현지확인 조사내용을 보면, ‘(주)OO건설은 건축공사(시행사)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쟁점건물 소재지 동에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부동산 매입 및 시공사 선정 등의 작업을 진행 중이나 매출실적은 없으며, 쟁점건물 매입에 대하여 확인한 바, 건물 신축을 위하여 철거예정인 건물이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아니하는 토지관련 매입이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33백만원 전액 공제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며, 거래상대방인 OO빌딩은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2006.2.9.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에서 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이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포함하고는 있으나, 같은 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 인적시설 및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그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쟁점건물의 양수자인 (주)OO건설이 건축공사(시행사)를 주로 하는 법인으로서 쟁점건물 소재지에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건물 소재 토지를 매입하고, 철거를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한 사실, 청구인이 쟁점건물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을 지불하기로 한 사실 및 청구인이 (주)OO건설의 사업인허가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 및 인허가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기로 한 사실 등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거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의 매매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수도에 대하여 이를 일반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