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는 오락을 주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시간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게임기에 총 투입한 금액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게임기는 오락을 주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시간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게임기에 총 투입한 금액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2조 【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단체를 포함한다. 제7조 【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밖의 행위로 한다.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제시받은 상품권 구매대장 및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2006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인이 구입한 상품권의 수량을 각각 37,500매 및 34,400매로 하고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게임기의 배당률을 청구인 및 게임기 공급자 ○○○이 확인한 103%로 적용하여 청구인의 2006년 1기 및 2006년 2기 수입금액을 165,489천원 및 151,809천원으로 추계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게임기 총투입금액에서 경품으로 지급된 상품권 구입액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오락을 주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른 일반게임장의 경우에도 게임기에 총 투입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는 점과 일정조건 충족시 게임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사업자가 게임 이용자를 많이 끌어 들이기 위한 수단일 뿐,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게임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중3392, 2006.12.20.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