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금액 중 계약금 3억원 부분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고, 골프장조성비와 골프연습장 설계용역비 부분은 이를 재조사하여 확인되는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것임
취득금액 중 계약금 3억원 부분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고, 골프장조성비와 골프연습장 설계용역비 부분은 이를 재조사하여 확인되는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것임
OO세무서장이 2006.10.4.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56,830,0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골프장조성비와 골프연습장 설계용역비를 재조사하여 확인되는 금액은 청구인이 양도한 OO광역시 OO군 OO읍 OO리 OOO-O 잡종지 6,952㎡, 같은리 OOO-O 도로 315㎡ 및 같은리 OOO-O 답 892㎡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쟁점토지 취득시 계약금으로 지급한 3억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골프장조성비 2억1,500만원과 청구인이 OOO 및 OOO과 동업하여 골프연습장을 조성한 1,400만원 중 3분의 1인 4,666,670원은 기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쟁점토지 등 9필지 28,499㎡를 청구인 등 3인에게 양도한 OOO이 실지 양도가액이 34억원임을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이 실지로 얼마를 부담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알 수 없으며, 청구인이 취득가액으로 입증한 금액은 공동투자자인 OOO에게 송금한 6억4,598만원이므로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골프장조성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줄 것을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잡종지, 도로 및 답으로서 골프장 조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만약 양도 토지가 골프장 조성비와 관련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지출증빙 등이 제시되어야 하나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토지 취득시 계약금 3억원을 청구인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골프장조성비 등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 계약금 3억원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하면서 쟁점토지를 포함한 OO광역시 OO군 OO읍 OO리 OOO외 8필지 토지 28,499㎡를OOO으로부터 취득할 때에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03.9.16.)와 위 토지를 중개하였다는 OOO의 사실확인서(2007.6월)를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외 2인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토지를 OOO으로부터 34억원에 취득할 때에 계약금 3억원을 지급한 사실은 나타나나, 위 토지 9필지 취득대금 34억원 중 계약금 3억원을 청구인만이 부담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신빙성이 없고,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위 토지 취득대금 34억원 중 청구인 부담액은 645,980천원이므로 달리 청구인이 계약금 3억원을 부담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이를 인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포함 9필지 토지를 청구인 OOO, OOO 등 3인이 2003년9월 OOO으로부터 취득할 때에 Par 3 골프장을 조성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부담한 골프장조성비는 2억1,500만원으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골프장조성사진, 청구인 등에 대한 OO지방검찰청 OO지청 검사 OOO의 공소장(2004.12.30.) 및 OOO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2004.12.24.)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 등에 대한 공소장에 청구인과 OOO이 3억3천만원을 OOO을 통하여 OOO 계좌로 입금 받아 골프연습장 공사비로 사용 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청구인과 OOO이 5,000만원씩을 내어 1억원은 주식회사 OO건설에 골프연습장 공사비로 지출한 것으로 되어있는 점, 청구인 명의로 OOO골프랜드라는 상호의 골프연습장 사업자등록(개업일 2003.11.20.)이 되어 있었던 점 및 청구인이 제시한 골프장 사진 등을 보면,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에 골프연습장을 조성한 사실이 인정되는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골프연습장 조성비의 지급처와 그 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 등을 재조사하여 확인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청구인은 OOO, OOO과 동업하여 골프연습장을 조성하기 위한 설계용역으로 1,400만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3분의 1일 4,666,670원이 청구인의 부담이라고 하면서, 주식회사 OO토목기술공사와 체결한 골프연습장 기술용역 도급계약서(2004.3월)를 제시하는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 위에 골프연습장이 조성된 사실로 보아 이 부분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 등을 재조사하여 확인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