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요지]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8.18. OOOO OOO OOO OOO OOOOOOOOOOOOOOO를 개업하여 도매 및 고철업을 영위하다가 2006.1.31.자진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2005년 2기 중에 (O)OOOO 명의로 발행된 공급가액 30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0.11 청구인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38,241,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8. 이의신청을 거쳐 2007.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청구인은 OOOOO OOOO OO OOO와 쟁점선박을 해체하여 발생하는 고철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해체작업 준비중 쟁점선박이 태풍으로 침몰하였으며, OOOOO OOO가 폐업함에 따라김OO가 사실상 자신의 회사라는 (주)OOOO과 재계약할 것을 제시하여 (주)OOOO과 재계약을 하게 되었으므로 (주)O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한다.
(2) 2006년 6월 OOOOOOOO (O)OOOO(OOO OOO)을 조사하여 매출 90%를 가공으로 보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며, 쟁점선박에 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가) (O)OOOOOO는 2004년 4월 쟁점폐선박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였고, OOOOO OOO의 대표 김OOO (O)OOOOOO는2004.6.4. 쟁점선박의 매매계약(5억 2천만원, 계약금 3억원)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과 OOOOO OOOO OO OOO는 2004.6.9. 쟁점선박의 고철매매계약서〔고철로 해체하는 조건으로 해체비용은 (주)OOOOOO가 부담〕를 작성하였고, 김OO는 청구인으로부터 계약금조로지급받은 2억 5천만원과 김OO의 자금 5천만원을 계약금으로 (주)OOOOOO에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과 OOOOO OOOO OO OOO는 고철매매계약 체결후, 청구인이 선박고철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일정마진을보장받기로 하고 당초 매매계약을 청구인이 투자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다) OOOOO OOOO OO OOOO OOOO OOOO (O)OOOOOOOO OOOOOO(OOOOO OOOO OOOOO OOOO O OOO OOO OOOO OO)을 체결하고 해체작업을 진행하던 중 태풍 ‘매미’로 인해 쟁점선박이 침몰되었다. (라) (주)OOOOOO는 쟁점선박의 인양작업을 시도하였으나실패하였고 이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2005.9.9. 쟁점선박을당초의계약금 3억원에 OOOOO OO.로 양도하였으며, OOOOO OOO도 쟁점선박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5천만원을 지급받았다. (마) (주)OOOOO OO OOOO(O)OOOOOOOO OOOO OOOOO OOO와의 고철매매계약을 근거로 계약금을 갈취하기 위하여 여러 곳에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쟁점선박에 대한 소유권 다툼이 발생하게 되자 청구인은 김OO에게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고, 김OOO OOOOO OOO의 폐업을 이유로 김OO을 소개하였으며, 청구인도 (주)OOOO OOO과 작성한 매매계약서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쟁점선박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였다. 한편, 청구인과 (주)OOOO간에 작성된 선박매매계약서(작성일 2005.10.13)의 내용은 매매대금 3억원, 청구인이 침몰된 쟁점선박을 인양하여 해체하는 조건이었음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제시자료에 의하면, OOOOO OOOO OO OOOOOOOOOOOOO (O)OOOOOOOO OO OOO에게 ‘침몰선박을 인수할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인수의사가 없을 시 청구인에게 인계하겠다’는 문서를 발송하였고, (주)OOOOOOO OO OOO은 2005.10.5. ‘쟁점선박을 인수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답신하였음이 확인된다.
(4) 위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OOOOO OOOO OO OOOO (O)OOOOOOOO OO OOO간에 작성된 고철매매계약서의 효력이쟁점선박 침몰 후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쟁점선박에 관한 소유권이(주)OOOOOOOO OO (O)OOOO에 귀속되었다고 볼근거가 없는 바 청구인이 쟁점선박을 김OO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김OOO OOOOO OOOO OO OOOO (O)OOOOOOO간에 작성한 고철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타인들과 고철매매계약을 함으로써 청구인은 타인들과 마찰이 발생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OOOOO OOO과 쟁점선박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우로서 동 계약서는 (주)OOOO에 대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가공의 매매계약서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주)OOOO 명의로 발행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