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1378 선고일 2007.06.29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한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그 투입한 총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11.19. ○○시 ○○구 ○○동 ○○○-○에서 ○○○○○○○라는 전자오락실(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간이과세자로 운영하다가 2007.3.10. 폐업한 자로서, 처분청은 현지조사 결과 청구인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상품권 매입금액 4,354,000,000원(상품권 870,800매×5,000원)을 매출액으로 보아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액 58,300,000원을 공제하고 2007.2.7. 청구인에게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43,853,860원 및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7,253,93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고객에게 게임기를 사용하게 하고 얻는 대가는 1매당 4,850에 구입한 상품권을 5,000원을 받고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액 150원, 즉 상품권 금액 중 2~3%의 수익률이 전부로서 실제 청구인이 얻은 수입의 범위내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에서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것은 이용자가 일정시간 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 건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전자오락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물 등급심의위원회에서 󰡐18세 이상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오락용 게임물이다.

(2) 이용자는 게임기에 현금(주로 1만원권 지폐를 사용)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고 투입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이 되며, 이용자가 게임조건을 적중시키는 경우 투입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상품권이 시상금으로 지급된다. 한번 사용한 상품권은 다시 사용하지 못하므로 오락실 업주는 새로운 상품권을 구입하여 게임기에 투입하는데, 새로운 상품권 구입시 통상 액면가(5,000원)보다 약5~10% 정도 할인된 가격(본 건의 경우 1매당 4,850원)에 매입하며 여기에서 오락실 업주의 상품권 매매차익이 발생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음비법에 의하여 오락을 주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건의 경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같은 뜻;국심2006서3468, 2006.12.27 외 다수).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