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한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그 투입한 총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한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그 투입한 총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5.11.19. ○○시 ○○구 ○○동 ○○○-○에서 ○○○○○○○라는 전자오락실(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간이과세자로 운영하다가 2007.3.10. 폐업한 자로서, 처분청은 현지조사 결과 청구인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상품권 매입금액 4,354,000,000원(상품권 870,800매×5,000원)을 매출액으로 보아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액 58,300,000원을 공제하고 2007.2.7. 청구인에게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43,853,860원 및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7,253,93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물 등급심의위원회에서 18세 이상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오락용 게임물이다.
(2) 이용자는 게임기에 현금(주로 1만원권 지폐를 사용)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고 투입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이 되며, 이용자가 게임조건을 적중시키는 경우 투입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상품권이 시상금으로 지급된다. 한번 사용한 상품권은 다시 사용하지 못하므로 오락실 업주는 새로운 상품권을 구입하여 게임기에 투입하는데, 새로운 상품권 구입시 통상 액면가(5,000원)보다 약5~10% 정도 할인된 가격(본 건의 경우 1매당 4,850원)에 매입하며 여기에서 오락실 업주의 상품권 매매차익이 발생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음비법에 의하여 오락을 주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건의 경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같은 뜻;국심2006서3468, 2006.12.27 외 다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