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한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그 투입한 총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한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그 투입한 총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6.6.1. ○○시 ○○구 ○○동 ○○○-○에서 ○○○○○라는 전자오락실(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한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현지조사결과 청구인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사업장의 게임기에 투입된 총 금액 4,373,000,000원(상품권 874,600매×5,000원)을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3,975,454,000원(4,373,000,000원÷1.00(배당률)÷1.1)으로 계산하여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 6,000,000원과의 차액 3,969,454,000원을 증가된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7.2.1. 청구인에게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459,384,91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 액ㆍ대 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 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제48조 【과세표준】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1)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음비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물 등급심의위원회에서18세 이상 이용 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오락용 게임물이다.
(2) 이용자는 게임기에 현금(주로 1만 원 권 지폐를 사용)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고 투입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이 되며, 이용자가 게임조건을 적중시키는 경우 투입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상품권이 시상금으로 지급된다. 한번 사용한 상품권은 다시 사용하지 못하므로 오락실 업주는 새로운 상품권을 구입하여 게임기에 투입하는데, 새로운 상품권 구입 시 통상 액면가(5,000원)보다 약 5~10% 정도 할인된 가격(이 건의 경우 장당 4,850원)에 매입하며 여기에서 오락실 업주의 상품권 매매차익이 발생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음 비법에 의하여 오락을 주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건의 경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으로 보아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같은 뜻; 국심2006서3468, 2006.12.27 외 다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