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1353 선고일 2007.08.23

청구인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체납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배우자인 점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2004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등 4건 435,812천원을 체납하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동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던 허○○의 배우자라 하여 2006.9.26.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지분(지분율 4.83%)해당액 24,144,010원에 대해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0. 이의신청을 거쳐 2007.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8년전 남편 허○○이 체납법인을 설립하면서 그 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해 청구인은 명의만 주주로 등재되었으며 설립후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 등의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고 주주로 등재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최대주주이며 실질 경영자인 허○○의 배우자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여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ㅇ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8. 12. 28. 단서신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998. 12. 28 개정)

  • 가. 당해 법인의 발생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1998. 12. 28. 개정)
  • 나. 명예회장 ․ 회장 ․ 사장 ․ 부사장 ․ 전무 ․ 상무 ․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1998. 12. 28 개정)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 라 한다)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체납세금은 2004년 제1기부터 2005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4건 435,812,450원이며, 그 납세의무의 성립일은 2004.3.31, 2004.9.30, 2004.12.31, 2005.3.31임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체납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허○○ 43.73%, 허○○(허○○의 동생) 21.55%, 허○○(허○○의 동생) 10.18%, 허○○(허○○의 동생) 4.68%, 청구인 4.83%, 기타 15.03%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의 남편 허○○은 체납법인을 설립한 자로서 대표자 였으며,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최대주주로서 동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가사에만 전념한 가정주부로서 체납법인에 출자하여 주식을 실제로 취득하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반면, 청구인은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체납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자의 배우자인 점, 체납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체납법인의 주식 4.83%를 청구인의 주식으로 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다목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