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임을 모르고 거래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1322 선고일 2007.07.24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에 ○○○시 ○○○구 ○○○동 ○○○-○○○번지 소재 ○○○ ○○○(이하 “○○○”라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56,731,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고철을 주식회사 ○○○으로부터 실지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1.5.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9,143,330원 및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 1,134,6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13. 이의신청을 거쳐 2007.4.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로부터 고철을 인수받고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대금을 송금한 정상거래이며, ○○○와 단 1회의 거래로 공급자가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바,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자료상 확정자인 ○○○는 주식회사 ○○○의 위장사업자임이 확인되고, 2001년부터 주식회사 ○○○이 ○○○(주식회사 ○○○의 경리직원)과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의 배우자)에게 지시하여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거래대금의 관리를 해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사업자의 실체가 없는 ○○○와 정상 거래하였다는 구체적인 거래의 정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이 명의 위장사업자임을 모르고 거래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경 정】①사업장 관할 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22조 【가산세】④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⑤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에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는 ○○○시 ○○○구 ○○○동 ○○○번지에서 사업자등록한 후 2000.3.6. 사업장을 ○○○이 전대한 ○○○시 ○○○구 ○○○동 ○○○-○○○번지로 이전한 이후 2003.11.30. 신고폐업하였고,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은 실질적으로 2001년부터 ○○○를 관리하였고, 미등록자ㆍ무자료 현금거래 등 실제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곤란한 경우 및 주식회사 ○○○의 실제 매출ㆍ매입처 등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필요한 사업자에게 ○○○ 명의로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ㆍ수취하였으며, 거래대금을 ○○○ 대표자 ○○○ 명의의 ○○○계좌(○○○-○○-○○○○○○-○)로 받았으며, ○○○ 대표자 ○○○은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의 권유로 사업장을 ○○○시 ○○○구 ○○○동 ○○○번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실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관련 서류는 ○○○이 관리하였고, 예금통장에 대하여도 ○○○의 배우자 ○○○과 동행하여 ○○○은행 ○○○지점에서 통장을 개설하여 개설당일 통장과 도장을 ○○○에게 인계하였으므로 통장의 비밀번호 및 거래내역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거나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2001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4,815,273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가공교부비율 100%)하였음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대표자 ○○○을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로부터 고철을 인수받고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대금을 정상적으로 송금하였으며, ○○○와 한 번의 거래로 공급자가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주식회사 ○○○으로부터 공급가액 127백만원의 매입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 대표자 ○○○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거나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이 사업자등록증ㆍ예금통장ㆍ도장을 관리하여 계좌번호ㆍ비밀번호ㆍ거래내역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를 ○○○로 알고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다) 또한, 주식회사 ○○○이 ○○○ 명의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실질적으로 관리한 ○○○ 대표자 ○○○ 명의의 ○○○은행 계좌로 거래대금을 회수한 사실 및 청구법인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 및 주식회사 ○○○과 거래한 사실 등으로 볼 때 ○○○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 들이기 어렵다. (라)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 바(대법원 2002두12007, 2004.7.8. 같은 뜻),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마) 한편, 2007.6.11. ~ 2007.6.13. 기간동안 이 건 관련하여 국세심판원 ○○○지역 순회심판시 현지출장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와 거래당시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라고 입증할 만한 거래정황자료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사업자등록증 외에는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의 명의위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거래상대방인 ○○○ 대표자 ○○○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거나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점, 주식회사 ○○○이 사업자등록증ㆍ예금관련자료ㆍ거래내역 등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 대표자 ○○○ 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회수한 점, 청구법인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 및 주식회사 ○○○과 거래한 점,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증 외 ○○○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신빙성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를 ○○○로 알고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