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인정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1316 선고일 2007.06.26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다른 매출채권을 양수함으로써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공제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미장, 방수, 조적 등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00역시 00구 00동 000-0 소재 00000 주상복합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원도급 건설업자인 (합자)00건설(이하 “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수취한 어음 125백만원이 2004.5.20. 청구외법인의 부도로 지급이 정지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확인을 받아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일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관할 00세무서장이 위 부도어음과 관련된 매출채권에 대해 6개월경과 전인 2004.6.10. 청구외법인의 타 매출채권을 인수함으로써 일반 미수채권으로 전환되어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거 대손세액공제 부인하여 2007.3.15.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464,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을 포한함 채권단에 2004.7.8. 채권양도 ․ 양수계약서에 의하여 0000건설(주)에 대한 채권과 00광역시 000구 00동 000-0 소재 00000 101호 및 201호의 가처분 권리를 양도받았지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의 회수금액이 없고 위 00000 101호 및 201호의 가처분권리행사를 하려 해도 제3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가처분권리행사의 실익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적이 없고, 세법상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수표나 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단지 매출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청구외법인의 타 매출채권을 인수하여 일반 미수채권으로 전환되어 대손 확정전 변제된 것이 확인되므로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채권보전을 위해 00광역시 00구 00동 000-0 소재 00000 101호 및 201호의 피보전권리 근저당권 설정등기 청구권을 양수하여 채권단 중 공동대리인인 (주)동000 외 3개 업체를 채권자로 하여 2004.8.25. 대물변제 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원인으로 소유권일부가처분등기를 설정하였으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사대금으로 수취한 어음이 부도로 지급이 정지되었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부도어음 대신 매출채권 등을 양수하였으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 【대손세액공제】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 ․ 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 법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 ․ 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법 제17조의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 2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가)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수취한 아래 <표>의 어음이 부도로 지급이 정지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확인을 받아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2004년 제2기에 대손세액을 공제(환급)받았다. <표: 받을 어음 대손세액공제 내역> (단위: 원) 대손확정일 받을어음금액 대손세액 어음발생법인 대손사유 2004.5.20 15,000,000 1,363,636 (합자)00건설 부도(6개월 경과) 2004.5.20 50,000,000 4,545,454 (합자)00건설 부도(6개월 경과) 2004.5.31 10,000,000 909,090 (합자)00건설 부도(6개월 경과) 2004.5.31 50,000,000 4,545,454 (합자)00건설 부도(6개월 경과) 계 125,000,000 11,636,634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 관할 00세무서에 위 <표>와 같이 대손세액공제(변제)자료를 통보하자, 00세무서장은 통보자료를 근거로 대손세액으로 확정된 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관련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이에 청구외법인은 부도어음관련 채무를 원 건축주 0000건설(주)에 대한 매출채권으로 전환하여 2004.6.10. 채권단(청구법인 포함)에게 각각 양도하고 채권보전을 위해 00000 제101호 및 제201호에 대한 피보전권리근저당권설정등기 청구권도 양도하여 미지급 채무가 없으므로 대손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00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 바, 00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대손확정일(부도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채권단에게 타 매출채권을 양도함으로써 부도어음 관련 채무는 변제되고 소멸되었다 하여 채권단(청구법인 포함)은 대손세액공제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후, 처분청에 대손세액공제(변제)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00세무서장의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수취한 위 <표>의 부도어음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다른 채권으로 변제되어 대손세액 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당초의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법인은 채권 양도 ․ 양수계약서에 의하여 채권단(청구법인 포함)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0000건설(주)에 대한 채권과 가처분권리를 양수받았지만 현재까지 채권에 대하여 회수금액이 없으며 가처분권리를 행사하려 해도 제3자에게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가처분권리의 실익이 없다고 하면서 당초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부도어음에 대해 대손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청구외법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결정문(2006.2.23, 00세무서장)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채권단에 대한 채무 53억원(어음채무43억원 포함)을 지급하기 위해 2004.6.7.자 및 2004.6.10자 청구외법인과 채권단(청구법인 포함)간에 작성한 채권 양도 ․ 양수계약서에서 청구외법인이 00건설(주) 및 0000건설(주)에 대한 매출채권 68억원과 00000 제101호 및 제201호의 가처분권리 일체를 채권단에게 양도함으로써 약정일 이후 채권단은 청구외법인에게 미지급공사대금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채무관계는 소멸되며 양도금액의 회수가 부족할 경우 청구외 법인이 책임지도록 약정되어 있고, 2004.6.10.자 채권단이 청구외법인에 제출한 각서에서 부도어음은 2004.9.30.까지 채권단이 회수하도록 노력하고 양도된 채권 68억원을 채권단이 정산한 후 잔여액은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 청구외법인이 양도한 채권은 채권단에 지급해야 할 매입채무를 초과하고 있으며, 0000건설(주)와 채권단간의 점포분양계약서에서 채권단은 0000건설(주)로부터 합계 11,734백만원의 부동산을 분양받고 0000건설(주)의 아파트 분양잔금 31억원을 영수할 권리도 양도받은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채권단이 소지한 부도어음 4,321백만원(청구법인 소지 부도어음 125백만원 포함)은 실질적으로 회수되었기 때문에 대손세액공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살피건대, 이 건 거래의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채권단(청구법인 포함)이 청구외법인의 매출채권을 양수함으로써 채권(부도어음)이 변제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