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송달 받은 날로 부터 101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송달 받은 날로 부터 101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요건 심리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