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1297 선고일 2007.08.29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송달 받은 날로 부터 101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68조 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이 제출한 배달증명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7.1.5. 이 건 과세처분의 내역이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2007.1.8.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이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 건 심판청구서 표지에 의하면 위 과세처분의 통지를 송달 받은 2007.1.8.로 부터 101일이 경과한 2007.4.19. 이 건 심판청구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요건 심리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