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1272 선고일 2007.06.08

종합부동산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송○○은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재 ○○특별시 ○○구 ○○동 000번지 ○동 0000호를 각 1/2의 공동지분으로 소유하여 청구인 세대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601.000천원이고, 2006.12.15.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373,970원 및 농어촌특별세 874,790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7.2.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509,250원 및 농어촌특별세 901,85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평등권・주거이전의 자유・인간의 존엄・행복추구권・생존권・혼인의 자유・지방자치권 등을 침해하고 있는 위헌법률에 해당되므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고 공포된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할사항이며 국세심판청구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의 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신고・납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호 본문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이른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6.12.15.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사실이 청구인의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및 국세청통합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국심 2006중1855, 2006.7.12. 다수 같은 뜻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