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1245 선고일 2007.06.29

고철을 매입하고 그 거래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9.17.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1,666,9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고철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도 ○○시 ○○동 ○○번지에서 ○○자원이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등록된 최○○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7,031,5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2004년 1기에 신고된 세금계산서를 전산 대사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는 2003.6.30. 이미 폐업한 최○○이 발행한 것이고, 폐업자인 최○○은 당해 과세기간에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6.9.17.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1,666,9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5. 이의신청을 거쳐 2007.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폐업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최○○(○○자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뿐, ○○자원의 실사업자인 박○○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고철을 구입하고, 실제로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세금체납 및 신용불량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던 박○○가 최○○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자원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고, 쟁점금액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같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통장사본에 제시된 송금내용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거래 시기, 거래금액 등이 서로 다르고, 청구인이 직접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통장사본에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인척들이 쟁점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통장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과 인척들 간의 신분사항이 증명되지 아니하며, 사업자등록에 제한이 있다는 주장과는 달리 박○○가 2006.4.11. ○○○○자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보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4년 1기중 ○○자원 최○○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고철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이를 공제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등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세무서장이 2004년 1기에 신고된 세금계산서를 전산 대사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는 2003.6.30. 이미 폐업한 최○○이 발행한 것이고, 폐업자인 최○○은 당해 과세기간에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 이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용,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폐업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최○○(○○자원)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뿐, ○○자원의 실사업자인 박○○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고, 그 거래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친인척 명의의 은행 예금통장 사본, 박○○의 거래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박○○와의 거래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워 쟁점금액을 본인이 지급하지 못하였고, 청구인과 인척관계에 있는 조○○, 이○○, 이○○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이들이 각자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박○○의 딸 박○○의 금융계좌로 쟁점금액을 송금하도록 하였다면서 제출한 조○○, 이○○, 이○○의 ○○은행 통장사본에 나타나는 송금내역을 쟁점세금계산서와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금액 송금내역 (단위: 원) 쟁점세금계산서 송금내역 일자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송금일자 송금액 송금자 2004.1.30. 9,310,000 931,000 10,241,000 2003.12.13. 2003.12.18. 2003.12.19. 합계 4,200,000 3,000,000 3,000,000 10,200,000 조

○○ 2004.2.27. 8,756,000 875,600 9,631,600 2004.1.8. 2004.1.12. 합계 5,000,000 5,000,000 10,000,000 이

○○ 2004.4.31. 6,452,000 645,200 7,097,200 2004.2.11. 2004.2.12. 합계 3,000,000 3,000,000 6,000,000 이

○○ 2004.4.30. 6,121,000 612,100 6,733,100 2004.5.31. 8,192,000 819,200 9,011,200 2004.6.30. 8,200,500 820,050 9,020,550 2004.7.3. 2004.7.14. 2004.8.10. 2004.8.24. 합계 10,000,000 1,640,250 4,000,000 10,000,000 25,640,250 조○○ 조○○ 조○○ 이○○ 합계 47,031,0500 4,703,150 51,734,650 51,840,250 (나) 청구인은 박○○가 2004년 1월부터 6월까지 청구인에게 고철을 납품하고, 그 거래대금으로 쟁점금액을 딸인 박○○의 금융계좌로 송금 받았다는 취지로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박○○의 인감증명서 첨부)를 이 건 심리과정에서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박○○, 김○○ 등 5인의 호적등본에 의해 송금자 이○○, 이○○이 청구인의 처형의 자녀로 나타나는 등 송금자 모두가 청구인과 인척관계에 있고, 이들로부터 금전을 송금 받은 박○○은 박○○의 딸인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우리 원의 「전화를 통한 의견진술 제도(Conference-Call)」 를 통하여 국세심판관회의(2007.6.7)에서 박○○로부터 실제로 고철을 매입하였고, 이를 ○○철강주식회사 등에 납품하여 왔으며, 고철업의 특성상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 세금계산서와는 대금지급일자가 다를 수 있으며, 박○○와의 거래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워 인척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이를 인척들이 직접 박○○의 딸 박○○에게 송금하도록 하였으며, ○○자원 최○○의 폐업사실을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고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의견을 진술하였다. 또한, 박○○도 청구인에게 고철을 판매하고,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본인이 ○○자원의 실사업자이나, 신용불량 때문에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최○○의 명의를 빌려 이를 운영하였으며, 2006년 1월경 신용이 회복되었다는 취지로 의견을 진술하였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판매한 상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금액 송금내역 및 관련 증빙서류, 박○○의 거래사실 확인서, 청구인과 박○○의 심판관 회의시 의견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박○○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고 그 거래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