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이 실제 횡령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한 내용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매출채권이 실제 횡령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한 내용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1.7.1.부터 00광역시 00구 00동 000-12에서 ‘삼00’라는 상호로 건강식품 및 주방용품 등의 판매와 할부채권 수금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영업사원이 고객들에게 청구인의 물건 등을 할부로 판매하고 상품할부계약서 및 수금카드를 제시하면 청구인은 영업사원에게 물건판매대금의·70%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청구인의 이익으로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지로입금자료 622,425천원의 수입금액 누락사실을 확인하고 채권매입액 477,456천원과 인건비 48,8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06.10.10.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5,591,62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367,35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5,683,86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6. 이의신청을 거쳐 2007.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10. 회수기일을 6월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의 채권
11. 채무자와 법 제41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 다만, 채권의 포기가 법 제41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 제5호의 경우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1) 청구인은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매출채권(상품할부계약서 및 수금카드)을 영업사원으로부터 판매가액의 70%~80%로 인수한 후 지로를 이용하여 각 물품매입자들로부터 할부대금을 회수하는 수금대행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염00 등 영원사업에 대한 사기고소사건 피의자 신문조서와 과세자료 검토서상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매출채권에 대한 지로방식 입금액 622,425천원을 수입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수금대행업을 하는 과정에서 영업사원인 염00 등이 고객에게 상품을 매출하고 받을 매출채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115,000천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청구인의 허락없이 염00 51,390천원, 김00 3,772천원, 이00 9,920천원, 염00 16,876천원, 문00 7,772천원, 총 89,731천원을 고객들로부터 회수하여 횡령하였으며 동 채권은 횡령자들의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가능한 대손채권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영업사원 염00 등에 대한 청구인의 고소사건처리결과를 보면 00지방검찰청 사건번호 2005형제97380의 사기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된 사실이 이의신청결정서상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채권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는 영업사원 중 염00을 상대로 진행한 민사소송(00지방법원 사건번호 2006가단150807호)의 결과를 보면 2007.11.30. 기각된 사실이 있어 이 건 심리일 현재 염00 등의 영업사원이 쟁점금액을 실제 횡령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종업원이 사용자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 동 종업원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금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이나(대법원98두3341, 1998.5.8; 소득세법 기본통칙 27-8 같은 뜻임), 영업사원 등에 대한 청구인의 고소사건처리결과를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염00 등 사기사건(00지방검찰청 사건번호 2005형제97380)은 증거불충분으로 피고소인들이 무혐의 처리된 사실이 있고, 이 건 심리일 현재 영업사원 중 염00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00지방법원 사건번호 2006가단150807호)이 2007.11.30. 기각되는 등 재판과정에서 염00 등의 영업사원이 실제 청구인의 채권을 횡령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대손된 채권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