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착오 영세율 적용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가산세를 면제해야 되는지

사건번호 국심-2007-부-1229 선고일 2007.11.01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달리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8.12.1. 개업하여 ‘석유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3년 2기~2004년 1기 과세기간 중 해상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주식회사(2005.11.10. ○○○○주식회사로 법인명이 변경되었으며, 이하 ○○○○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2,343,875,775원(2003년 2기 1,260,684,423원, 2004년 1기 1,083,191,352원이며,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 상당의 유류 7,830,932ℓ(2003년 2기 4,581,251ℓ, 2004년 1기 3,249,681ℓ이며, 이하 ”쟁점유류“라 한다)를 영세율로 매출하였다고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6년 11월경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2003년 2기 및 2004년 1기에 ○○○ 및 ○○○○과는 실제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물품의 양수자가 ○○○ 및 ○○○○으로 기재된 환급대상물품선적확인서를 수취하여 영세율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공급한 쟁점유류가 실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선박에 공급되지 아니하고 국내용으로 전용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매출로 과세표준을 환산하여 2007.2.9. 청구법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463,872,530원(가산세 178,183,968원 포함)과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336,850,200원(가산세 107,560,023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
  • 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주위적 청구) 이 건과 같이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되는 유류는 벙커공급자인 청구법인과 벙커수요자인 본선 선주와의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지 아니하고, 중간에 벙커트레이더(이 건 ○○○ 및 ○○○○)와 선박대리점(이 건 ○○○ 및 ○○○○) 등이 개입하게 되므로, 청구법인이 ○○○의 주문에 의하여 공급한 쟁점유류가 ○○○○을 통하여 ○○○과 ○○○○을 거쳐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들에게 공급될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 경우 영세율 확인서류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5호 및 제65조 제2항에서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관할세관장 발급의 환급대상수출물품적재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것은 정당한데도, 처분청은 쟁점유류가 실제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들에게 공급되지 아니하고 국내용으로 전용되었고, 세관장이 발행한 환급대상수출물품적재확인서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이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없는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세관장이 발급한 환급대상수출물품적재확인서를 하자가 있다 하여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쟁점유류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예비적 청구) 설사, 쟁점유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를 영세율 거래로 인식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쟁점유류가 국내용으로 전용된 것은 청구법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의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며, 이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의 주문에 의하여 유류를 공급하고 대금 또한 ○○○로부터 수취하였다면 ○○○은 영세율 적용 대상업체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단지 중개업자의 역할만 하여 환급대상수출물품적재확인서상의 양수(적재)자인 ○○○과 ○○○○이 쟁점유류를 공급받았다고 볼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나 ○○○과 ○○○○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유류는 실제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되지 아니하고 국내용으로 전용된 사실이 확인되었는 바, 청구법인의 출고지시에 의하여 출고된 ○○○○(청구법인의 유류 저유소임)의 전산상 출하물량을 초과한 출하물량에 대한 적재확인서가 청구법인의 유류공급 대행업체인 ○○○을 통해 제시되었고, 청구법인이 대부분 선입금 후출하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었던데 비하여 ○○○과는 외상거래를 한 점, ○○○의 대표자 ○○○이 청구법인의 유류공급 대행계약을 맺은 급유회사인 ○○○과 특수관계에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쟁점유류가 실제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되지 아니하고 국내용으로 전용된다는 사실을 청구법인이 사전에 몰랐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이와 같이 유류가 공급되는 과정에서 세관장이 발급한 환급대상물품적재확인서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처분청이 하자있는 환급대상물품적재확인서에 대하여도 영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예비적 청구) 위와 같은 이유로 쟁점유류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쟁점유류가 국내용으로 전용된다는 사실을 청구법인이 알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 건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인지 여부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4.12.31. 법률 7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18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5.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용역공급기록표로 한다. 제65조 【확정신고와 납부】

② 법 제11조 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제64조 제3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신고 및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관계회사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정유회사(벙커공급자)로 이 건 과세기간 중 ‘석유수입사’의 지위에 있었으며, 유류 공급물량을 주로 해외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고 있음 (나) ○○○ 및 ○○○○: 청구법인의 유류공급대행업체(벙커트레이더)로 청구법인은 제1차 벙커트레이더인 ○○○의 주문에 의하여 쟁점유류를 공급하고, 거래대금은 ○○○로부터 받았으며(○○○이 청구법인의 외화계좌로 입금), 제2차 벙커트레이더인 ○○○○은 해운회사로부터 주문받은 유류를 ○○○에게 주문하고 있음 (다) ○○○ 및 ○○○○: 해상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해운회사로 외국을 항행하는 자사 소유의 선박에 대한 급유시 정유회사에 직접 주문을 하거나 벙커트레이더를 통하여 정유회사의 유류를 매입하고 있음 (라) ○○○○: 청구법인의 유류 저유소를 운영하는 회사로 청구법인의 출고지시서에 의하여 유류를 출고하고, 출고물량을 전산관리하고 있음 (마) ○○○: 청구법인의 급유회사로 청구법인과의 유류 급유용역 계약에 의하여 ○○○○로부터 유류를 출하받아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유류를 급유〔○○○의 급유지시를 받은 급유선(○○호, 제○○호 등)이 ○○○○로부터 유류를 출하받아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급유〕하고 있으며, 급유 선박의 선장으로부터 급유확인서를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하고 세관장으로부터 환급대상수출물품적재확인서를 발급받는 업무도 청구법인으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고 있음

(2) 청구법인은 이 건 쟁점유류의 공급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들이 선박회사에 급유 요청을 하면, 선박회사(이 건 ○○○ 및 ○○○○)가 2차 벙커트레이더(이 건 ○○○○)에게 주문을 하고, 2차 벙커트레이더가 1차 벙커트레이더(이 건 ○○○)에게 주문을 하면, 1차 벙커트레이더는 정유회사인 청구법인에게 주문을 하게 되며, 주문이 확정되면 청구법인은 벙커트레이더인 ○○○과 ○○○○을 경유하여 선박회사에 송장(Invoice)을 교부하고, 벙커트레이더인 ○○○○과 ○○○을 통하여 선박회사로부터 대금을 수취한다. (나) 대금의 결제가 완료되면, 청구법인은 저유소(이 건 ○○○○)에 출하지시를 하고, 급유회사(이 건 ○○○)에 급유지시를 하게 되며, 급유회사의 지시를 받은 급유선(이 건 ○○호 등)이 저유소로부터 유류를 출하받아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직접 급유하고, 유류를 급유받은 선박의 선장으로부터 적재확인서와 제품인수증을 교부받아 급유회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제출한다. (다)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에게 유류의 운송, 선박급유 및 각종 세관 관련용역을 의뢰하였으며, ○○○이 유류를 수령한 선박의 선장으로부터 수취한 선박급유수취증(Bunker Delivery Receipt, 이하 “BDR”이라 한다)과 관할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환급대상수출물품적재확인서’ 및 청구법인이 ○○○에 송부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에 의하여 이 건 거래가 영세율 거래임을 소명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3) 처분청이 이 건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영세율 적용의 근거서류로 제시한 환급대상수출물품적재확인서상 유류 양수(적재)자는 ○○○과 ○○○○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은 ○○○의 주문에 의하여 쟁점유류를 공급하였고, 그 대금도 ○○○로부터 수취하였으며, ○○○○에서 ○○○의 대표 ○○○의 계좌로 원화가 입금되면, ○○○이 원화를 외화로 바꾸어 청구법인의 외화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대금이 수수된 사실 (나) 청구법인의 출하지시에 의하여 ○○○○에서 출하된 물량(8,903,289ℓ)과 청구법인의 급유회사인 ○○○과 용선계약을 하였던 ○○○○주식회사 소유의 급유선인 ○○호로 운송되었다는 적재확인서상 물량(12,168,196ℓ)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청구법인의 출고지시량을 초과하는 물량(3,264,907ℓ- 20,000ℓ유조차 약 163대분)에 대한 적재확인서가 ○○○을 통해 제시되었으며, ○○○의 대표자 ○○○은 ○○○과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실 (다) 쟁점유류와 관련하여 환급대상수출물품적재확인서상의 유류 양수(적재)자로 기재된 ○○○과 ○○○○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유류를 구매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사실 및 쟁점유류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되지 아니하고 국내용으로 전용된 사실

(4) 이 건 조사당시 처분청이 ○○○의 대표자 ○○○과 ○○○○의 대표자 ○○○으로부터 받은 확인서(2006.11.28.)에는 ○○○과 ○○○○은 해상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자사 소유의 선박에 급유시 정유사에 직접 공급요청을 하고 있으며, 쟁점유류가 거래된 2003년 및 2004년에는 ○○정유 및 ○○정유와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이 건 환급대상수출물품적재확인서에 공급(신청)자로 기재된 청구법인과는 거래한 사실이 없고, 동 적재확인서는 ○○○ 및 ○○○○과는 전혀 무관한 서류로 청구법인이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추정되나, ○○○과 ○○○○은 청구법인이 서류를 위조하는데 협조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법인은 ○○○의 주문에 의하여 쟁점유류를 공급하고, 그 대금도 ○○○로부터 수취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 이외의 다른 회사들과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어 ○○○○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쟁점유류가 국내용으로 전용되고, 그 과정에서 BDR이 허위로 작성되어 관할 세관에 제출됨으로써 환급대상수출물품적재확인서에 하자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 신고당시에는 이와 같은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이 ○○○의 주문에 의하여 쟁점유류를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쟁점유류를 공급받은 자를 ○○○로 본다면, ○○○은 영세율 적용대상업체가 아니므로 쟁점유류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을 청구법인과 해운회사간의 유류공급 알선업체로 본다면, 청구법인은 ○○○을 통하여 해운회사에 공급한 유류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실제로 급유되었음을 입증하여 영세율 신고를 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확인업무를 급유회사인 ○○○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이 세관에 제출한 BDR이 허위로 작성되어 세관장이 발행한 환급대상수출물품적재확인서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그 책임은 업무의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과 ○○○ 및 ○○○의 관계로 보아 청구법인이 ○○○을 통해서 공급한 쟁점유류가 관할세관장 발행의 환급대상수출물품적재확인서에 양수(적재)자로 기재된 해운회사에 실제 공급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관할세관에서 환급대상수출물품적재확인서를 발급한 것은 쟁점유류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되었음을 확인한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되므로 이를 신뢰하고 거래한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98두2713, 2000.8.18.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경우 과세관청의 견해라 함은 주로 ‘비과세에 관한 견해’를 말하는 것이며,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이 ‘영세율 적용 배제’일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은 ‘영세율 적용’에 관한 견해표명이 될 것이다.

2. 이 건에 있어 환급대상수출물품적재확인서는 공급된 재화가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관할세관장에게 근거서류를 제시하고 발급받아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하나로, 청구법인의 급유회사인 ○○○이 유류의 양수(적재)자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BDR에 근거하여 발급된 하자있는 서류로 확인되었는 바, 그 서류에 기재된 내용 자체를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이 이와 같이 하자있는 환급대상수출물품적재확인서에 대하여도 영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이 건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납세자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두930, 2005.11.25. 참조). (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유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들에게 실제로 공급되지 아니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신고하였고, 이와 같은 신고가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급된 하자있는 환급대상수출물품적재확인서에 의한 것이었으며,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달리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관련 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