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매입 자료의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인정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1226 선고일 2007.10.18

실질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시 못한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 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면서 귀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법인으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1년 2기 459,694천원, 2002년 1기 728,240천원, 2002년 2기 686,948천원, 2003년 1기 440,058천원, 2003년 2기 734,036천원, 2004년 1기 182,789천원 합계 3,231,767천원(공급가액)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동 금액을 법인세 신고시 매출원가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가공거래에 의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원가부인한 후, 2006.10.1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1사업년도 258,866,420원, 2002사업년도 602,711,290원, 2003사업년도 461,964,630원, 2004사업년도 50,292,340원 합계 1,373,834,680원 및 부가가치세 2001년 2기분 64,876,080원, 2002년 1기분 26,336,250원, 2002년 2기분 111,355,280원, 2003년 1기분 72,693,180원, 2003년 2기분 117,203,590원, 2004년 1기분 26,360,130원 합계 418,824,51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1. 이의 신청을 거쳐 2007.4.1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문물량(지금 등)을 구입하면서 현금 및 수표로 먼저 결제한 후, 정상적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김○○가 거래사실확인서로써 실지거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원가 부인하는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에게 현금 및 수표로 대금을 결제하고 지금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같은 대금결제 방법은 자료상 형태의 전형적인 대금지급 방법에 해당하며 청구외법인의 실제사업자인 김○○가 명확히 거래내역 등에 대하여 가공자료임을 진술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청구외법인은 전액 자료상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실제 매입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매출원가 부인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도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2001년 2기 1,010,351천원, 2002년 1기 1,248,725천원, 2002년 2기 1,453,907천원, 2003년 1기 1,246,075천원, 2003년 2기 993,824천원, 2004년 1기 182,789천원 합계 6,135,674천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중 2001년 2기 550,656천원, 2002년 1기 520,485천원, 2002년 2기 766,959천원, 2003년 1기 806,017천원, 2003년 2기 259,787천원 합계 2,903,904천원(공급가액)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실지거래로 인정하였음 확인되며, 청구법인도 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이 처분청의 조세범칙조사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업계유통구조가 취약한 관계로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매입자료를 수취할 수가 없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주문한 물품의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그 금액의 크기는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현금 및 수표를 선지급하고 지금 등을 구입하였으므로 정당한 거래라는 주장과 함께 세금계산서,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자인 김○○의 거래사실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현금, 수표로 결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청구외법인의 업종은 도․소매/서비스(지금, 지은, 백금, 상품중개)로서 청구외법인은 2001. 1기~2004. 1기에 해당하는 과세기간동안 매출 1,898억원(73.6%), 매입 1,614억원(63.8%)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한 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 세무조사 내용을 보면, 실제로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직원이 매출처 명의로 대리입금하는 경우와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매출처에서 직접 입금하는 경우도 있으나 나중에 되돌려주는 방법을 사용하는 등, 매출처의 대부분에 대하여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되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형태를 보면, 계속 늘어나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맞추기 위해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고, 청구외법인의 계좌에서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자인 조○○가 지시하는 (주)○○○ 등 가공매입처의 계좌로 입금시킨 후 그 입금액은 다시 다음 단계의 매입처를 거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조○○의 또 다른 업체인 ○○○○○(주)에 입금시킨 후 다시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최○○이 그 돈을 받아서 가공매출처명의로 청구외 법인의 계좌에 대리입금 시키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 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2) 판단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현금 및 수표를 선지급한 후 지금 등을 구입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서를 살펴보면, 대부분 매입이 자료상 및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가공으로 확정된 매입이며, 매출액의 대부분이 전국 귀금속 소매상, 소규모 도매상 등에게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실제 사장인 김○○가 처분청과의 문답서에서 거래내역 등에 가공거래임을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 2,937,970천원(공급가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