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대가에 대한 입금경위 및 구체적인 사용내역등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 등 고발장 및 진술에 의해 쟁점대가를 속독학회에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정당함
쟁점대가에 대한 입금경위 및 구체적인 사용내역등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 등 고발장 및 진술에 의해 쟁점대가를 속독학회에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2002.3.21. 학원운영, 회원관리, 학원설립 컨설팅, 학습능력개발원 보급ㆍ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오다가 처 ○○○이 2004.12.22.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청구법인 등기부등본 등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는 1998.2.17. 독서능력개발 및 논리속독 연구에 관한 사업, 독서능력개발 이론과 논리속독 보급을 위한 세미나 및 연수교육활동 등을 목적으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 2005.5.21. ○○○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으나, ○○○이 2006.1.14. ○○○을 이사장으로 선출한 ○○○의 사원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한 사실이 ○○○ 등기부등본, 처분청이 제출한 판결문 사본(○○○ 2006가합13332, 2007.2.8. 선고)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고발장 사본에 의해 ○○○에서 이사 또는 감사로 재직한 ○○○외 4인이 2006년 3월경 청구법인 대표이사 ○○○과 ○○○을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건 고발장의 주요내용을 보면, 청구법인 전 대표이사 ○○○은 2001년부터 대학입시에서 논술시험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독서와 속독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 지정교육원을 개설하려는 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자, 학회 ○○○을 개설하여 그 연수원장직을 맡은 뒤 학회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수익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탈법적으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 자신을 주식회사 ○○○의 이사로 등재하는 편법을 이용하여 지정교육원(속독학원)을 개설하려는 희망자들로부터 학회비, 교육원 개설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징수하여왔고,
○○○이 ○○○과 ○○○의 이사 직책으로 신규교육원 개설 등 수익성 높은 업무를 독점하자, ○○○을 운영하던 ○○○이 불만을 품고 ○○○와 결별하게 되어 ○○○은 신규교육원의 개설, 이전, 명의변경 등의 업무 뿐만 아니라 학회지정 교재의 공급 등의 업무까지 독점하였으며, 청구법인을 ○○○로 설립하여 신규교육원 개설에 관한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1개 교육원당 60,000천원을 징수하여 그 합계액이 9,720,000천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가 2001.5.22. 회원을 대상으로 ○○○(대표이사 ○○○)을 학회 지정교육원 희망자와 신규설립 희망자에게 학회 지정요건과 시설규정에 관한 내용을 자문하는 회사로 공지하였다가, 2002.4.27. 전국지정교육원장 연수시에는 학회에서 지정하는 요건과 시설규정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있는 컨설팅 회사를 청구법인(대표이사 ○○○)으로 변경하여 안내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 공문 및 안내문 사본에 의해 확인된다.
(5) 처분청은 2006.10.13. 속독학원 210개를 대상으로 거래사실 조회서를 발송하여 총 75개 속독학원으로부터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 거래금액 등을 회신받고, 이를 근거로 아래 <표>와 같이 이들 속독학원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4,401,525천원임을 확인하여 ○○○이 ○○○에 송금한 것으로 추정되는 학회비 397,5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4,325천원(쟁점대가임)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서,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표> ○○○ 예금계좌 입금액 및 청구법인 수입금액 산정내역 (단위: 천원) 속독학원이 회신한 ○○○ 예금계좌 입금액 학회비 제외 청구법인 수입금액 학회비 인테리어 도서비 기타 합계 합계 면세 과세 579,000 3,026,890 325,290 470,345 4,401,525 379,500 4,004,325 745,690 3,258,635 속독학원 개설 건당 5,000천원의 연수비와 입회비 300천원의 합계액에 7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6) 처분청이 제출한 ○○○의 문답서(2006.10.10.)에 의하면, ○○○ 사무총장이었던 ○○○은 청구법인은 ○○○와는 아무 관련없는 ○○○의 개인회사이고, 속독학원 개설희망자 등이 학회비 명목으로 5,000천원에서 10,000천원을 납부해온 사실을 당시에는 몰랐으며, ○○○이 인테리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설 예정인 속독학원을 ○○○의 지정교육원으로 승인받기 위한 창구가 ○○○ 밖에 없기 때문에 속독학원 개설 희망자 등이 관련 비용을 ○○○ 개인 예금계좌에 송금하였으며, ○○○은 자신이 수령한 학회비를 ○○○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으나, ○○○로부터는 급여 등을 수령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의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2006.11.29.) 사본에 나타난다.
(8)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은 자신의 ○○○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을 남기지 아니하였고, 기존 속독학원장들이 다른 사람에게 개원을 해주면서 학회비나 인테리어비용을 받을 때 자신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였으며, 입금액을 속독학원장에게 돌려주거나 채무와 상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진술내용을 뒷받침하는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청구법인도 전 대표이사 ○○○ 명의의 개인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대가에 대하여 입금경위, 사용내역 등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9)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학원설립 및 컨설팅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비영리사단법인인 ○○○는 컨설팅 등의 영리사업을 사업목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가 대외적으로 청구법인을 학회 지정요건과 시설규정에 관한 내용을 자문하는 컨설팅회사로 안내하여 왔으며, ○○○이 쟁점대가 입금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이 자신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대가에 대해 입금경위 및 구체적인 사용내역 등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반면, ○○○에서 이사 또는 감사로 재직한 ○○○외 4인의 고발장과 사무총장 ○○○의 진술에 의해 ○○○이 쟁점대가를 ○○○에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대가가 청구법인이 아닌 ○○○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