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및 공급자 상이 세금계산서 불공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1215 선고일 2008.06.20

건축주가 변경된 경우 건축관계자변경신고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을 적용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며, 사실상 공사총괄책임자 외의 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06.30. 개업하여 OO광역시 OO군 OO면 OO리 329-12에서 O OOOO주유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유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OO지오주식회사(이하 “OO지오”라 한다)로부터 건설 중인 쟁점사업장 주유소 건물(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교부받은 공급가액 76백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와 쟁점자산의 잔여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OO건기 등 18개업체(이하 “OO건기 등”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148,4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8매(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등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9,476,700원을 환급할 세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자산의 공급시기는 건축주가 청구인 명의로 변경 신고된 2006.04.28.로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일인 2006.05.29.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하므로 쟁점①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이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쟁점②세금계산서는 쟁점자산의 실제 잔여공사를 김OO가 수행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09.05. 청구인에게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2,548,700원을 환급처분하였다(동액의 환급과 관련하여 2006.08.29.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06.09.28.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며 2006.10.30. 불채택 결정 통지서를 수령함)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9. 이의신청을 거쳐 2007.0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자산은 OO지오가 청구인에게 양도한 건설중인 자산으로 재화의 특성상 건설 진행중인 자산의 상태로 동 재화를 이용할 수 없고 공부상의 형식적인 건축주변경일보다 실질을 더 중요시하여야 할 것이므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동 재화의 실질적 권리가 이전된 것으로 보아 2006.06.20.을 동 재화의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쟁점①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김OO를 동 주유소 공사관련 총괄책임자 및 중개업자로 채용하여 쟁점사업장의 (잔여)공사를 직영하였고 주유소공사와 관련한 건설등의 용역을 제공한 자재업체 등과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들로부터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 바, 당초 김OO와 OO지오 간에 체결된 도급계약서는 당일 취소된 도급계약서이고 동 계약서가 유효한 계약서라고 추정하더라도 동 계약서는 OO지오와 김OO간의 도급계약서로 청구인과 김OO 간의 계약서는 아니며 청구인과 김OO는 동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공사대금이 김OO의 예금계좌에서 지급된 것은 김OO가 공사 총괄책임자로서 김OO를 통하여 자재업자 등에게 대금지급이 이루어 진 것이므로, 건설용역을 실제로 제공한 자재업체로부터 청구인이 직접 교부받은 쟁점②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으로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자산의 청구인으로의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일(2006.04.28.)에 쟁점자산의 지배권이 완전히 이전되고 청구인이 자기의 권리와 책임 하에 잔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건설중인 자산인 쟁점자산이 이용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자산의 공급시기는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일(2006.4.28)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일(2006.5.29)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하였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자재업체 OO전기 등으로부터 수취한 쟁점②세금계산서의 해당계약은 직접 발주한 것이고 김OO는 총괄책임자 및 중개업자로 현장관리자에 불과하여 당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김OO 간에 고용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고용계약서 등 서류가 제출된 바 없고, 김OO는 청구인으로부터 고용의 대가로 월정액의 월급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자재대금지급내역 또한 청구인이 자재대금의 대부분을 김OO의 통장에 입금하면 김OO가 자재업체 등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였고, 거래처가 작성한 수기입금표의 경우 청구인이 아닌 김OO의 명의로 작성되었으며, 청구인이 자재업체 등과 작성하였다는 매매계약서 등은 현지확인 당시에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가 이의신청시에 새로이 제시한 증빙서류로 사후적으로 소급하여 작성된 서류로 보이므로, 당초 OO지오와 쟁점자산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김OO가 이 건 매매계약 이전의 쟁점자산 신축공사는 물론, 건축주를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후의 잔여공사까지 시공함으로써 김OO가 실질적으로 주유소(쟁점자산) 신축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②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본안 전 심리사항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심판청구인지 여부

(2) 본안심리사항 (가) 쟁점①세금계산서가 등록전 매입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쟁점②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⑥ 제61조 제1항 ․ 제3항 및 제4항 ․ 제62조 제2항 ․ 제63조 ․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 제65조의 2의 규정은 이의신천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중 “90일”은 이를 “30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0【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

○ 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

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건축관계자변경신고 】

① 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 ․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 또는 대수선중인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2.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사망한 경우

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엔느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의 2006.8.29. 과세예고통지 후, 청구인의 환급신고에 대하여 2006.9.5(환급신고를 일부 부인하는 의미의)환급처분이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2006.9.28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2006.10.30. 불채택 결정통지서 수령) 2006.12.2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 바,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 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환급처분을 함으로써 하자있는 처분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이를 불채택하여 당초 처분을 유지하였고 후의 이의신청 결정에서도 이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할 것이기 때문에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간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합목적적인 견지에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 통지서 수령일에 절차상의 잘못이 치유되어 그 날 적법한 환급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4서 4511(2005.7.5), 국심 2006중3716(2007.4.5) 등 참조〕

(2) 다음으로 본안심리사항인 쟁점(가) ․ (나)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06년 1기 확정 환급현지확인조사복명서(2006.8.)에 의하면, 청구인은 특수관계법인(청구인이 2004.12월 말 현재 지분율 33% 보유)이며 인근에서 LPG충전업을 영위하는 OO지오가 신축하던 주유소를 2006.4월에 건설 중 자산상태로 인수하여 완공한 후 주유소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공사착공과 관련하여 2005.12.15 OO지오와 김OO가 총공사금액 214,750천원(공급가액)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80,000천원을 지급한 후 착공하였고, 2006.4.28 OO지오에서 청구인으로 건축주가 변경〔청구인으로 건축주가 변경된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2006.4.28)이 첨부됨〕되었으며, OO지오는 건축중자산의 양도로 청구인에게 2006.6.20. 매출세금계산서(76백만원)을 교부하였고, 2006.6.21.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승인 받았으며, 청구인은 2006.5.29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동 복명서에 의하면 건축주 변경이후 청구인의 공사매입내역(2006년 1기 148,400천원)에 대해 확인한 바, 청구인은 김OO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공사도급계약서를 미작성하고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도 자재업체 등으로부터 직접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김OO는 고용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고용계약서 등의 서류 작성 및 제출이 전무하고, 김OO는 고용의 대가로 월급을 지급받은 사실이 전무한 상태에서 청구인과 자재업체 등의 거래관계에서 자기 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자재대금지급내역 또한 청구인이 자재대금의 대부분을 김OO의 통장에 입금하면 김OO가 자재업체 등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였고, 거래처가 작성한 수기입금표의 경우 청구인이 아닌 모두 김OO 명의로 작성된 점 등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김OO가 청구인으로부터 도급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미등록사업자로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게되자 김OO 자신을 거치지 아니하고 자재업체로부터 청구인이 직접 매출세금계산서가 교부되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OO지오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건축중 자산과 관련한 매출세금계산서(쟁점①세금계산서)의 경우,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에 의하면 2006.4.28.에 OO지오에서 청구인으로 건축주가 변경되었으므로 동 신고필증 교부 이전에 건축중자산 양도와 관련한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이고, 동 공급시기는 등록신청일(2006.5.29)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관련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으로서 불공제대상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자산에 대한 매매계약서(2006.5.31)에 의하면, 양도인이 OO지오, 양수인이 청구인이고 매매대금은 76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계약금(8백만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잔금(75,600천원)은 2006.6.20.지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지오와 김OO 간의 ‘현장책임 관련 용역계약서’(2005.12.17)에 의하면 김OO는 OO지오의 공사현장에 있어 현장 원가관리, 공사감리 등 공사에 관련된 전반적인 현장 감독역을 용역의 범위로 하여 용역제공기간이 2005.12.17.~2006.6.30.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그 외에 쟁점자산공사 관련 계약서라 하면서 청구인과 OO건재상사 조OO 간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서(2006.6.7.), OO지오 ․ 청구인과 OO엔지니어링주식회사 간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서(2006.1.4.) 등 청구인 명의의 계약서 총 11매 등을 제출하였다. (다) 쟁점(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의 재화 공급 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고,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에 의하면 건축 또는 대수선중인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6.4.28. OO지오에서 청구인으로 건축주가 변경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OO지오에서 청구인으로의 건축주 변경에 대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일(2006.4.28.) 이전에 이미 건설중인 자산인 쟁점자산에 대해 청구인이 이용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자산의 공급시기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일(2006.4.28.) 이전으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2006.5.29.)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함에 따라 쟁점자산에 관한 쟁점①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이라 하여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쟁점(나)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김OO를 동 주유소 공사관련 총괄책임자 및 중개업자료 채용하여 쟁점사업장의 (잔여)공사를 직영하였고 주유소 공사와 관련한 건설등의 용역을 제공한 자재업체 등과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들로부터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②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사실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환급현지확인조사 복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김OO 간의 고용계약서 등 고용관계 증빙서류는 제출된 바 없고, 김OO가 청구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자재대금지급내역 또한 청구인이 자재대금의 대부분을 김OO의 통장에 입금하면 김OO가 자재업체 등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고, 거래처가 작성한 수기입금표의 경우 청구인이 아닌 김OO 명의로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자재업체 등과 작성하였다는 매매계약서 등은 처분청의 현지확인 당시에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가 사후 제출한 서류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