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1197 선고일 2007.10.29

건설공사계약서와 대금수령 영수증에 하도급자로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공사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주)○○종합건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이 (주)○○종합건설로부터 ○○○도 ○○시 ○○동 ○○○-○ ○○○타워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와 ○○광역시 ○○구 ○○동 ○○○-○(본채) 및 ○○○-○(별채)의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이하󰡒쟁점공사󰡓라 한다)를 796,948,000원에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종합건설이 결산서상 원가계상한 공급가액 752,752,000원을 공사수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등록하고 2007. 1.2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분 10,555,590원과 2004년 제2기분 79,886,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종사촌인 김○○이 (주)○○종합건설과 쟁점공사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청구인이 대신 (주)○○종합건설과 쟁점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공사수입금액 중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으로 2004.5.20. 입금된 30,000,000원과 2004.6.11. 입금된 12,100,000원 합계 42,100,000원을 입금 당일 김○○에게 송금하였고,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은 청구인과 관계없이 김○○이 청구인 명의로 작성한 것이며, (주)○○종합건설이 요청하여 하도급계약 명의자인 청구인이 김○○을 대신하여 김○○이 당해 법인 서○○ 이사로부터 차입한 금액 50,000,000원과 목공 및 철근공 임금 등의 일체 공사비를 정리하는 조건으로 공사대금을 현물로 대물변제받는 것으로 하고 청구인이 목공 및 철근공 등에게 (주)○○종합건설 앞으로의 직불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것이고, 또한 김○○이 골조공사 자재대금을 (주)○○리스[이하󰡒(주)○○리스󰡓라 한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쟁점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청구인이 김○○을 대신하여 (주)○○리스에게 직불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점 등을 보면, 김○○이 쟁점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이 행한 것으로 오인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을 하도급자로 하여 작성한 쟁점공사계약서, 영수증 등을 보면 청구인이 (주)○○종합건설로부터 쟁점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목공 및 철근공 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노임에 대하여 (주)○○종합건설에게 직불할 것을 요청하는 사실 등이 직불위임장 등에 나타나며, 청구인이 본인과 배우자의 명의로 공사대금 중 일부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는 만큼, 청구인이 시공자의 자격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아 신고누락한 공사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건설공사계약서와 대금수령 영수증에 하도급자로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 자격으로 쟁점공사를 실제 하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인정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공사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가)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나)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 하는 자(이하󰡒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4.3.12. (주)○○종합건설과 쟁점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대금을 796,948,000원으로 하며, 현금 400,000,000원(지급시기 및 금액은 아래〈표 1〉참조)과 현물[○○○도 ○○시 ○동 ○○○○ -○ ○○○타워 ○차 ○○○호(면적 50.899평, 평가액 213,738,000원), ○○○도 ○○시 ○동 ○○○○ -○ ○○○타워 ○차 ○○○호와 ○○○호(면적 61.07평, 평가액 183,210,000원] 396,948,000원으로 지급받고, 2004.3.12. 착공하여 2004.9.30. 완공하기로 약정한 내용 등이 하도급계약서에 나타난다. 〈표 1〉 (단위: 천원) 공 사 대 금 지 급 시 기 현 금 공급가액

① ○○동 주택 2개동 골조공사 완료 후 30,000

② ○○시 ○○○타워 1층 천정 콘크리트 타설 완료 후 100,000 80,000

○○ 시

○○○ 타워 3층 천정 콘크리트 타설 완료 후 70,000 60,000

○○ 시

○○○ 타워 6층 천정 콘크리트 타설 완료 후 70,000 60,000

⑤ 골조 완료 후 60,000

⑥ 자재 완료 이동 완료 후 50,000

⑦ 전 공정 완료 후 20,000 합 계 금 액 400,000 200,000

(2) 청구인 등이 2004.4.30.부터 2004.10.22.까지 (주)○○종합건설로부터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과 지급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 등 명의의 영수증을 보면〈표 2〉와 같다. 〈표 2〉 (단위: 천원) 지 급 자 수령자 지급일자 금 액 (주)○○종합건설 청구인 2004.4.30. 30,000 (주)○○종합건설 청구인 2004.6.19 50,000 (주)○○종합건설 청구인 2004.7.3 15,000 (주)○○종합건설 청구인 2004.7.6 20,000 불 분 명 불분명 2004.7.20 40,000 (주)○○종합건설 김○○ 2004.8.27 35,000 (주)○○종합건설 김○○ 2004.8.28 15,000 (주)○○종합건설 불분명 2004.9.14 60,000 (주)○○종합건설 김○○ 2004.9.24 50,000 (주)○○종합건설 김○○ 2004.9.25 30,000 (주)○○종합건설 김○○ 2004.10.22 40,000 (주)○○종합건설 김○○ 2004.10.22 20,000 합 계 금 액 405,000

(3) 철근반장 김○○가 쟁점공사와 관련한 철근공 임금 156,800,000원 중 85,000,00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 중도금 35,000,000원은 (주)○○종합건설로부터 35,000천원을 지급받은 사실 및 잔금인 36,800,000원은 청구인이 김○○에게 위임하여 (주)○○종합건설이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한 사실 등이 청구인 명의로 2004.11.11. 작성한 직불위임장에 기재되어 있고, 또한 목수반장 김○○이 쟁점공사와 관련한 목공의 임금 160,000,000원 중 51,040,00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 중도금인 90,000,000원은 (주)○○종합건설로부터 지급받은 사실, 잔금 18,960,000원은 청구인이 김○○에게 위임하여 (주)○○종합건설이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한 사실 등이 청구인 명의로 2004.11.11. 작성한 직불위임장에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리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 자재대금 잔금 69,000,000원(6층 슬라브 콘크리트를 타설한 이후 20,000,000원, 7층 슬라브 콘크리트를 타설한 이후 15,000,000원, 옥탑 콘크리트를 타설한 이후 34,000,000원)을 (주)○○종합건설이 (주)○○리스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요청한 사실이 청구인 명의로 2004.8.13. 작성한 직불위임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상의 직불대금지급명세는〈표 3〉와 같이 나타난다. 〈표 3〉 (단위: 천원) 항 목 금 액 구체적 지급내역과 위임내역 철근공 85,000 청구인이 김○○에게 지급 35,000 (주)○○종합건설이 김○○에게 지급 36,800 (주)

○○ 종합건설이 김

○○ 에게 직불할 것을 청구인이 김

○○ 에게 위임 소 계 156,800 목 공 51,040 청구인이 김○○에게 지급 90,000 (주)○○종합건설이 김○○에게 지급 18,960 (주)

○○ 종합건설이 김

○○ 에게 직불할 것을 청구인이 김

○○ 에게 위임 소 계 160,000 비계공 12,000 대리용역 18,952 합 계 347,752 405,000 청구인 명의 영수증 발행 금액 총 계 752,752

(4) 쟁점공사대금 중 396,948,000원에 상당하는 현물(부동산)인 ○○○도 ○○시 ○동 ○○○○ -○ ○○○타워 ○차 ○○○호와 ○○○도 ○○시 ○동 ○○○○ -○ ○○○타워 ○차 ○○○호 및 ○○○호에 대한 소유권이 2006. 2.2. 및 2004.12.8.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호와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되어 있는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쟁점공사 공사기간 중인 2004.4.1.부터 2006.1.3.까지 ○○○도 ○○시 ○동 ○○○○-○에 소재하는 ○○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는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증빙서류로 제시하나, 청구인은 쟁점공사현장과 가까운 ○○○도 ○○강 수계취수사업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당해 법인의 업무담당자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주)○○종합건설이 법인 명의 또는 현장 직원 명의로 2004.5.20. 및 2004.6.11. 청구인 명의 농협 예금통장(계좌번호○○○○○○-○○-○○○○○○)으로 30,000,000원 및 12,100,000원 합계금액인 42,100,000원이 입급되자 청구인이 당일 그 금액을 김○○에게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금융거래자료를 제시하나, 쟁점공사대금 중 5.2%의 수준에 불과한 금액이 김○○에게 입금되었다고 하여 청구인이 아닌 김○○을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로 인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6)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공사계약서상 하도급계약자로 명시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철근반장인 김

○○ 및 목수반장인 김

○○ 에게 위임하여 (주)

○○ 종합건설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요청한 점, 쟁점공사대금 중 대물변제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 및 청구인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점,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종사촌인 김

○○ 이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공사기간 중

○○ 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재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근무지는 쟁점공사 건설현장과 크게 멀지 아니한 건설현장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금융거래자료 만으로는 김

○○ 을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는 한편 신고하지 아니한 공사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