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로부터 받은 화물운송비 및 운송주선료 등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화주로부터 받은 화물운송비 및 운송주선료 등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기업이라는 상호로 운송 관련 서비스 및 하역보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시스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분 공급가액 2002년 1기 12,584천원, 2002년 2기 17,867천원, 2003년 2기 38,582천원, 2004년 1기 33,371천원, 2004년 2기 8,410천원 총 110,814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07.2.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1기분 2,530,070원, 2002년 2기분 3,427,840원, 2003년 2기분 5,870,630원, 2004년 1기분 4,895,520원, 2004년 2기분 1,187,32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 동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화물운송 및 수입통관대행 계약서, 청구인과 ○○물류와의 화물운송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운송, 통관, 관세납부, 제반비용의 처리 업무를 위임하였고, 청구인은 다시 ○○물류에게 운송, 보관, 관리업무를 위임하면서 위험사항 및 업무차질 발생시 청구인에게 통보하고 그 지시에 따르도록 약정한 사실, 다만 세금계산서는 통관, 관세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운송 관련 부분에 대하여는 ○○물류가 각각 금액을 나누어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물류에 대한 자료상조사종결복명서, 고발서 등에 의하면, ○○물류는 실제 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차량운반구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법인대표자 등도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전액자료상으로 판단된다고 조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운송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지위에서 운송비 총액을 수령하여 운송업자인 ○○물류에 운송비 상당액을 송금하였을 뿐임에도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물류 김○○의 확인서, 예금거래내역, 수출입통관비용정산서 등을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물류 김○○의 확인서, 수출입통관비용정산서, 예금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통관 및 운송관련 대금 전부를 수령하였고 일부 금액은 ○○물류에게 송금한 사실, 특히 ○○물류가 직권폐업된 2004.6.30. 및 자료상행위 기간인 2004년 2기 기간이 지난 2005.1.25.에도 청구인이 ○○물류에게 4,000천원을 계좌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물류에게 현금을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주장에 의하여도 단순히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물류에 전달하였다기보다 필요시마다 청구인이 독자적으로 ○○물류에게 대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여진다. (나) 한편, 예금계좌거래내역 및 수출입통관비용정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운송비를 포함한 금액을 일괄청구하였으며, 위 비용정산서상 운송비로 청구한 금액과 ○○물류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이 유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일괄 수령한 금액을 구분관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화물운송 및 통관대행 계약서와 화물운송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통관 및 운송 전반을 의뢰받아 청구인이 관리하면서 운송부분만을 ○○물류에게 재차 의뢰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인은 통관과 운송 전반을 자기책임 및 계산하에 담당하였다고 판단되고(이 경우 청구인은 운송비를 포함한 금액 전부를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2006.12.17. 국심 2006서3443),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를 자료상행위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물류에게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의 역할이 실제로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불과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그렇다면, 처분청이 ○○물류의 운송비 상당액(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