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의의 예금통장이 피상속인의 인감으로 개설되었고, 상속인들도 동 예금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 및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 법인명의 예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함
법인명의의 예금통장이 피상속인의 인감으로 개설되었고, 상속인들도 동 예금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 및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 법인명의 예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신 고
② 결 정 증감(②-①) ㉮ 상속재산가액
• 부동산 등 기타
• 예금 9,201,422,167 917,489,200 8,283,932,967 17,969,876,867 1,440,481,310 16,529,395,557 8,768,454,700 522,992,110 8,245,462,590 ㉯ 채무(공제금액) 3,750,000,000
• △3,750,000,000 ㉰ 상속세 과세가액(㉮-㉯) 5,451,422,167 17,969,876,867 12,518,454,700 ㉱ 공제금액 200,000,000 200,000,000
• ㉲ 과세표준(㉰-㉱) 5,251,422,167 17,769,876,867 12,518,454,700 ㉳ 산출세액 2,165,711,084 8,424,938,424 6,259,227,340 ㉴ 결정(고지)세액
• 8,419,649,326 8,419,649,326
(1) 피상속인 명의로 된 ○○은행 ○○지점 계좌(계좌번호 ○○○-○○-○○○○등,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5.9.30. 청구인이 51%를 보유하고 있던 구 ○○○○(주)〔이하 “○○○○(주)”라 한다)의 주식 양도대금 8,521,208,712원에 대해 10%의 양도소득세 852,120,871원을 부과 하여 이에 승복한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으므로 위 주식판매대금은 당연히 청구인의 고유재산이다. 피상속인은 ○○○○(주) 주식 판매대금 230억원을 쟁점계좌에 예금하였다가 사망하였으므로 쟁점계좌 예금잔액 중에는 청구인의 주식 양도대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쟁점계좌 예금잔액 중 청구인의 주식 양도대금을 7,521,164,820원으로 보고 동 금액만을 제외함으로써 1,000,043,892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이 상속재산으로 과다 계상되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①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
(2) 미국적 법인인 ○○○○(이하 “○○○○”라 한다) 명의로 된 ○○은행 ○○지점의 계좌(이하 “쟁점법인계좌”라 한다)에 대하여 피상속인은 ○○○○(주)의 주식을 양도한 대금 230억원 중에서 100억원을 ○○○ 법인명의로 쟁점법인계좌에 예금하였는 바, 쟁점법인계좌는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청구인이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어서 이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그 중 7,039,600천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상속채무로 신고한 3,750백만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청구인 등은
○○○○ (주)의 주식 양도대금 중 쟁점③금액에 대해 자신의 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제3자들(
○○○,
○○○, 2인 이하 “
○○○ 등”이라 한다)로부터 쟁점③금액 상당의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만약 상속인(청구인)이 위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여 쟁점③금액에 상당하는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동 금액은 당연히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4) 가산금(252,589,470원) 부과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8,419백만원)를 2006.12.31.까지 납부하라고 통고하였고, 그 이전인 2006.9.21. 피상속인의 예금계좌 전액인 190억원에 대한 압류를 하였기 때문에 위 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겠다고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납부기한이 경과되었으며, 처분청이 압류를 풀어준 2007.1.2.에 이르러 압류 해제된 예금계좌에서 상속세 상당액을 인출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상속세를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납부기한 내에 이 건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된 가산금 252,589,470원은 청구인이 부담할 이유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 명의로 된 쟁점계좌에 대하여
○○○○(주)의 주식 양도대금 230억원 중 피상속인이 ○○○○(주)에 대한 채권(가수금 등) 8,252,617,037원을 제외한 순수한 주식 양도대금은 14,747,382,963원이고, 그 중 청구인 지분 51% 7,521,165,311원과 ○○○ 지분 10% 1,474,738, 296원에 해당하는 8,995,903,607원을 청구인과 ○○○의 고유재산으로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10,192,033,950원으로 계산하여 차감함으로써 1,196,130,343원을 상속재산으로 과소신고하였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소득신고 금액은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매수자가 부담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에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상당액을 양도소득세 가산한 금액으로 실지 수령할 청구인의 지분금액에서는 매입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 등은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나 청구인이 이 부분을 착오한 것으로 판단된다.
(2) ○○○○ 명의로 된 쟁점법인계좌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100억원에 대해 피상속인이 생전에 ○○○○로부터 차용한 미화 800만불에 대한 상환으로서 ○○○○의 자산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될 예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 로부터 미화 500만불이 국내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있으나 동 금액이 피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일본소재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며 이체 후 즉시 인출된 사실이 있으나 상속인들이 이에 대해 전혀 소명하지 못하고 있어
○○○○ 에서 국내로 들어와 피상속인 명의로 입금된 미화 300만불을 제외한 쟁점법인계좌 예금은 피상속인이 언제든지 인출 가능한 명의신탁자산으로 상속인의 소유에 해당하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함이 타당하다.
② 더욱이 쟁점법인계좌 개설시 서류를 확인한 결과 당해 법인계좌는 피상속인이 직접 신청하여 만든 것으로 예금인출과 관련한 사용인감이 ○○○○의 법인인감이 아닌 피상속인 개인인감으로 등록되어 있어 피상속인이 개인인감으로 언제라도 예금인출이 가능하여 법인통제 하에 있는 법인의 재산으로 볼 수 없다.
(3) 상속채무로 신고한 쟁점③금액에 대하여
○○○ 등은 피상속인을 상대로
○○○○ (주) 주식 양도대금 중 쟁점③금액에 대해 자신의 지분이라고 주장하나 주식양도일전 최근 2004년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공인회계사에 대한 공증서류를 단서로 소송 제기한 것이나, 이에 대한 실제 확인결과 실지 채권이나 권리가 발생된 사실이 없으며 단순히 합의하기 위한 것으로 채무사실이 없음이 공인회계사
○○○ 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소송인 ○○○ 등이 명의상 주주임이 당시 경리책임자 진술 및 여타 지분소유자의 진술에서 명백하게 나타나므로 쟁점③금액은 피상속인의 지급의무가 없는 가공채무인 사실이 일관되게 확인되므로 제3자 소송의 제기만으로 쟁점③금액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 가산금(252,589,470원) 부과에 대하여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고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처분청이 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하여 추가로 가산금 252,589,470원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고 ○○은행 ○○지점에 확인한 결과 상속인이 예금인출신청서를 제출하면 바로 인출할 수 있다고 하여 상속인들이 2006.12월 말경 ○○은행 ○○지점에서 예금인출 신청서를 작성․제출한 후 2007.1.2. ○○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기한 내 납부한 사실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가산금이 부과된 사실이나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산금 252,589,470원은 납기 후 가산금으로 추정되나 청구인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① 상속재산으로 계상한 피상속인 명의 쟁점계좌 예금잔액 중 청구인의 고유재산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
② ○○○ 법인명의 쟁점법인계좌의 예금잔액 중 쟁점②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③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하여 제기한 제3자 소송과 관련한 쟁점③금액을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④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산금(252,589,470원)의 적정 여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괄호 생략]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괄호 생략)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2.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질권전세권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양도담보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쟁점①에 대하여
(1) 2005.2월 ○○○(주) 주식 양도대금 230억원이 피상속인 명의로 된 쟁점계좌에 입금되었는 바, 양도당시 ○○○(주)의 출자지분은 청구인 51%, 피상속인 39%, ○○○ 10%이다.
(2)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신고시 쟁점계좌 잔액 18,475,966천원 중 청구인의 지분(51%)과 ○○○의 지분(10%)에 해당하는 10,192,033천원을 제외하고 8,283,932천원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계좌 잔액 중 쟁점①금액에 상당하는 1,196,130천원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고 예금신고 누락분 9,732천원을 포함한 1,205,863천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하였다.
(3)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을 산출한 내역을 보면, 아래 <표2>와 같이 ○○○(주)의 1주당 가액을 산출한 후, 실제 지급받은 주식 양도대금을 아래 <표3>과 같이 계산한 후 청구인 지분 양도대금(고유재산)을 7,521,165,311원으로 보고 동 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 과세하였다. <표2: ○○○(주) 1주당 양도가액 산출내역> (단위: 원) 구분 내역 금액 비고 당초 수정 후 ㉠ 계약서상금액 23,000,000,000 23,000,000,000 ㉡ 채권인수금액 8,313,196,583 8,252,617,037 가수금 등 ㉢ 회원권 1매 금액 약정서 제7조 제2항 100,000,000 100,000,000 ㉣ 소계(㉠-㉡+㉢) 14,786,803,417 14,847,382,963 ㉤ 환산지수 원천세 및 증권거래세 0.885 0.885 1-11%-0.5% ㉥ 양도가액(㉣/㉤) 16,708,252,449 16,776,703,913 ㉦ 총주식수 60,000주 60,000주 ㉧ 1주당 가액 278,470.8741 279,611,7319 <표3: 실지 지급받은 주식 양도대금 계산내역(수정 후)> (단위: 원) 양도인
○○○ 피상속인 청구인 계 양수인
○○○○ (주)
○○○○ (주)
○○○ (주) 등 주식수 6,000 23,400 30,600 60,000 양도가액 1,677,670,390 6,542,914,526 8,556,118,997 16,776,703,913 양도소득세 167,767,039 654,291,453 855,611,900 1,677,670,392 주민세 16,776,704 65,429,145 85,561,190 167,767,039 증권거래세 8,388,352 32,714,573 42,780,595 83,883,520 회원권 10,000,000 39,000,000 51,000,000 100,000,000 실지주식대금 1,474,738,296 5,751,479,355 7,521,165,312 14,747,382,963 * 주: 양도소득세 등 관련 제세는 양수인이 부담함
(4) 청구인은 ○○○○(주)의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위 <표3>의 양도가액 16,776,703,913원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8,521,208,712원을 양도소득금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쟁점계좌 예금잔액 중 양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8,521,208,712원을 청구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한다.
(5) 그러나, ○○○○(주)의 주식 양도대금 230억원 중 실지 주식대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위 <표2> 및 <표3>에서 보듯이 14,747,382,963원임을 알 수 있고, 이에 근거하여 계산한 청구인 지분의 주식 양도대금은 7,521,165,312원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계좌의 예금잔액 중 청구인 지분의 고유재산을 7,521,165,312원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②에 대하여
(1) 2005.3.25. ○○○○(주) 주식 양도대금(230억원) 중 100억원이 쟁점계좌에서 인출되어 ○○○○ 명의로 된 쟁점법인계좌로 입금되었는 바, 처분청은 동 예금계좌가 개설당시 법인의 인감도장을 제시하고 개설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 개인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개설한 것을 확인하고 사실상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자산으로 판단하였다.
(2) 청구인은 위 입금액에 대해 피상속인이 ○○○○로부터 미화 800만불을 차용하고 그 잔액을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2002.10월경 ○○○○로부터 미화 300만불, 2003.6월경 미화 500만불이 쟁점법인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이후 미화 300만불은 피상속인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로 이체되고 미화 500만불은 피상속인의 일본 금융기관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일본으로 이체된 미화 500만불은 이체 즉시 인출되어 이후 국내로 입금된 상황에 대해 상속인들이 전혀 소명을 하지 못함에 따라 ○○○○에서 국내로 들여와 피상속인 명의로 입금된 미화 300만불(기준환율로 평가 2,960,400천원)을 제외한 예금은 사실상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자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3) 쟁점법인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쟁점②금액을 명의신탁자산으로서 피상속인의 예금으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법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계좌가 ○○○○ 법인 명의로 되어 있어 상속인들이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재산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쟁점법인계좌에 대해 법인 인감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개인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개설한 점에 비추어 개인 인감으로 예금인출이 언제든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동 예금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주장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조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②금액은 ○○○○의 법인 통제 하에 있는 법인재산으로 보이기보다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여지므로 쟁점②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마. 쟁점③에 대하여
(1) 2006.2월 ○○○ 등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주식양도대금 중 37억5천만원(쟁점③금액)이 본인의 주식대금이라 주장하며 ○○지방법원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06.3.10. 및 2006.3.14. ○○지방법원은 쟁점계좌 예금잔액 중 쟁점③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채권가압류 결정을 하였는 바, ○○○ 등의 권리주장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 등의 권리주장 내역> (단위: 백만원) 사건명 채권자 채무자 청구금액 제3채무자 청구채권내용 비고 2006카합
○○ 채권가압류
○○○ 청구인 등 2,250
○○은행 주식양도대금 2006.3.14. 접수 (
○○ 지방법원) 2006카합
○○ 채권가압류
○○○ 청구인 등 1,500
○○은행 주식양도대금 2006.3.10. 접수 (
○○ 지방법원) 계 3,750 1995.2.9. ○○○이 피상속인에게 본인 소유 ○○○○(주) 주식 9,000주(15%)를 22억5천만원에 양도하였고, 2001.11.20. ○○○이 피상속인에게 본인 소유 ○○○○(주) 주식 6,000주(10%)를 15억원에 양도하였다는 1995.2.9.자 및 2001.11.20.자 주식 양수도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는 바, 동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회사의 순가치는 150억원으로 평가하고, 주식 양도대금은 골프장을 완성하여 분양수익금 입금시 지급하며, 주식양도대금에 대한 이자는 없고 주식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양수인이 부담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한편, 위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와 피상속인간에 작성한 1995.2.9.자 주식 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의 지분 6,000주(10%)를 피상속인에게 15억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는 이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위 채권가압류와 관련된 쟁점③금액에 대해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공인회계사 ○○○, ○○○○(주) 직원 ○○○ 등으로부터 동 채무가 단순히 합의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채무사실이 없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후 동 채무를 채무에서 제외하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 등이 쟁점③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가압류하였고, 본안 소송도 제기하고 있어 본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동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그러나, ○○○○(주)를 담당하던 공인회계사 ○○○과 ○○○○(주)의 직원으로 피상속인을 10년 이상 모시던 동 회사 경리과장 ○○○이 동 채무가 단순히 합의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채무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 쟁점③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바. 쟁점④에 대하여
(1) 처분청은 2006.9.28. 쟁점계좌 전액(약 190억원)에 대해 압류하고, 2006. 12.31. 납기로 이 건 상속세 8,419,649,32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동 납세고지서에 의하면, 납기 내 8,419,649,320원,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가산금 252,589,47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07.1.2. 쟁점계좌에서 위 상속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출하여 납부하였는데, 쟁점계좌가 압류되었기 때문에 납기 내에 이 건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가산금 252,589,470원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2006.12.31.이 일요일이고, 2007.1.1.이 휴일이기 때문에 2007.1.2. 납부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이 되어 처분청이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도 동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어 가산금 징수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