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이 양도당시부터 이미 철거가 예정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폐업일 이전에 양도하고 양도일 이후에도 과세사업에 제공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건물의 양도를 폐업시 잔존재화가 아닌 사업용 자산으로 과세함.
쟁점건물이 양도당시부터 이미 철거가 예정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폐업일 이전에 양도하고 양도일 이후에도 과세사업에 제공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건물의 양도를 폐업시 잔존재화가 아닌 사업용 자산으로 과세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부가가치세법(2006.3.24. 법률 제7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5.12.30. 대통령령 제19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12. (생략)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이하 생략)
(1) 청구인은 2002.7.26. 지상5층 지하1층의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2002.9.1부터 ‘○○○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여관업’을 영위하는 한편, 지하1층 중 일부를 임대하여 왔는 바, 청구인이 양수법인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05.12.22. 현재 쟁점건물의 지하1층에서는 임차인(임차기간 2005.10.28.부터 12개월) 양○○○가 2005.11.6.부터 ○○○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양수법인이 2002.12.22. 작성한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임)에 의하면, ‘매매대금 24억원은 계약과 동시에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매매목적물의 용도나 건물의 철거 등과 관련된 어떠한 특약내용도 기재된 사실이 없다.
(3) 청구인은 폐업일자를 2005.12.21.로 소급하여 기재한 폐업신고서를 2005.12.23자로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지하1층의 임차인 양○○○는 2006.3.31. 폐업하였다. 그러나,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폐업신고일 이후에도 쟁점건물에서는 강○○○이 2005.12.22.부터 ‘모텔업’을 영위하다가 2006.1.23. 폐업하였고, 청구인이 2006.1.23.부터 다시 ‘여관업’을 영위하다가 2006.4.6.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조사내용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청구인의 폐업신고일 이후에도 계속 과세사업에 제공되었으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볼 수 없다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주상복합건물 신축부지 용도로 양도되어 쟁점건물은 양도당시부터 이미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고, 더 이상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할 것이 확실시 되는 상태에서 양도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은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매매계약서(2005.12.22.) 사본, 양수법인이 청구인에게 보냈다는 내용증명 우편물(2006.2.8.), 양수법인의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필증(2006.3.20.)과 쟁점건물의 건축물 관리대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건물이 2005.12.22. 양수법인에게 양도된 이후, 양수법인은 2006.2.8.자로 청구인에게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는 바, 동 내용증명 우편물에는 ‘청구인이 양수법인에게 양도한 쟁점부동산을 2006.2.28.까지 명도하여 달라’는 내용과 아울러 ‘명도지연으로 공사에 차질이 생긴다면 양수법인으로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양수법인은 쟁점건물의 철거와 관련하여 2006.3.20. ○○○시청에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신고하였는 바, 동 신고서에 나타난 공사기간은 2006.3.13.부터 2006.4.8.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건물의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철거로 인하여 2006.9.19.자로 건물대장이 말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과세사업에 공하던 자산을 폐업후 상당기간이 경과된 상태에서 양도하거나, 매매계약 체결당시부터 이미 철거가 예정되어 양도일(잔금청산일) 이후에는 더 이상 과세사업에 제공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의 양도로 보는 것(국심 ○○○, 2005.12.22. 참조)이나, 과세사업에 공하던 자산을 폐업일 이전에 양도하거나, 양도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과세사업에 제공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양도당시부터 이미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더 이상 과세사업에 제공되지 아니할 것이 확실한 상태에서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실질적으로 폐업일 이전에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은 양도일(2005.12.22.) 이후에도 2006.4.6.까지 계속하여 양○○○, 강○○○ 및 청구인의 과세사업에 제공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폐업시 잔존재화의 양도가 아닌 사업용 자산(일반재화)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