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1126 선고일 2007.09.12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그 금액의 수입시기는 실제 사외유출된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등을 영위하는 법무법인으로,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6.8.16.~2006.10.13.중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공증실장으로 재직하던 ○○○이 2001.1.1.~12.31.사업연도 내지 2004.1.1.~12.31. 사업연도중 ○○○○○주식회사와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공증료 913,399,952원을 횡령하여 동 금원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2006.12.6. 청구법인에게 788,399,95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변동 통지시 25,000,000원을 제외한 763,399,952원으로 쟁점ⓛ금액 변경)에 대하여는 ○○○에 대한, 나머지 125,000,000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대표변호사 ○○○, ○○○에 대한 각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7.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그 후 처분청은 당초 처분을 변경하여 2007.5.31. 청구법인에게 2001.1.1. ~12.31.사업연도 내지 2004.1.1.~12.31.사업연도중 쟁점①금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동 사업연도중 청구법인의 대표변호사이었던 ○○○, ○○○에 대한 상여로, ○○○이 2005.1.1.~12.31.사업연도중 청구법인에 쟁점②금액을 입금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동 사업연도중 청구법인의 대표변호사인 ○○○, ○○○에 대한, 각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금액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주장 처분청은 쟁점①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 건 변경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쟁점①금액은 청구법인의 공증실장인 ○○○이 횡령한 금액이라 할 것이고 이는 처분청의 당초 처분내용 및 이에 청구인이 불복하면서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문에서도 확인된다 할 것이다.

(2) 쟁점②금액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주장 처분청은 쟁점②금액 반환시점이 속하는 2005.1.1.~12.31.사업연도 귀속으로 쟁점②금액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01.1.1.~12.31.사업연도 내지 2003.1.1.~12.31.사업연도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이후, 쟁점②금액을 2004.1.1.~12.31.사업연도 법인세 익금에 가산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의 적법한 수정신고를 하였던 바,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적법한 수정신고라 할 것이므로, 위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금액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답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변호사인 ○○○ ․ ○○○ ․ ○○○은 ○○○의 횡령금액이 1억5천만원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에 대한 전말서에 따르면 ○○○도 개인적 횡령금액이 1억5천만원 이외에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사외유출된 쟁점①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이므로 쟁점①금액을 2001.1.1.~12.31. 사업연도 내지 2004.1.1.~12.31.사업연도중 청구법인의 대표변호사이었던 ○○○, ○○○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정당하다.

(2) 쟁점②금액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답변 청구법인은 2005년 3월경 ○○○으로부터 반환 받은 쟁점②금액을 부외관리 하던 중, 이 건 세무조사 착수 후인 2006.9.12.에 이르러서야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하고 2004.1.1.~12.31.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수정신고를 하였던 바, 쟁점②금액의 수입시기는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125,000,000원을 반환받은 2005.1.1.~12.31. 사업연도로 보아야할 것이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①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2001.1.1.~12.31.사업연도 내지 2004.1.1.~12.31.사업연도중 청구법인의 대표변호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②금액의 수입시기를 2005.1.1.~12.31.사업연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국세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2) 행정심판법 제20조 【청구의 변경】

①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② 피청구인이 심판청구 후에 그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때에는 청구인은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청구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서면은 그 부본을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청구의 변경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결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 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7조 【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공증실장으로 재직하던 ○○○이 2001.1.1. ~12.31.사업연도 내지 2004.1.1.~12.31.사업연도중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공증료 913,399,952원을 횡령하여 동금원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2006.12.6. 청구법인에게 쟁점①금액에 대하여는 ○○○에 대한, 나머지 쟁점②금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대표변호사 ○○○, ○○○에 대한 각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이 후 당초 처분을 변경하여 2007.5.31. 청구법인에게 2001.1.1.~12.31.사업연도 내지 2004.1.1.~12.31.사업연도중 쟁점①금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동 사업연도중 청구법인의 대표변호사이었던 ○○○, ○○○에 대한 상여로, ○○○이 2005.1.1.~12.31.사업연도중 청구법인에 쟁점②금액을 입금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동 사업연도중 청구법인의 대표변호사이었던 ○○○, ○○○에 대한 각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2) 이에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공증실장인 ○○○이 횡령한 금액인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변호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은 2001.1.1.~12.31.사업연도 내지 2003.1.1.~12.31.사업연도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이후, 쟁점②금액을 2004.1.1.~12.31.사업연도 법인세 익금에 가산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의 적법한 수정신고를 하였던 바, 이는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미리 알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한 경우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적법한 수정신고라 할 것이므로, 쟁점 ②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본안판단에 앞서 당초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기된 심판청구 절차에서 변경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당부를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56조 에서 준용하고 있는 행정심판법 제20조 제2항 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심판청구 후에 그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때에는 청구인은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변경함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취지 및 이유를 변경한 이상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계속하여 변경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당부를 심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4) 본안과 관련하여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종결보고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 ○○○, ○○○, ○○○에 대한 각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1.1.1.~12.31.사업연도 내지 2004.1.1.~12.31. 사업연도중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로부터 공증료로 쟁점ⓛ,②금액을 포함하여 913,399,952원을 수취하였음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실, ○○○은 위 금원 중 ‘금액은 정확히 알 수가 없으나 퇴직시 작성한 자술서와 이행각서 작성시 150,000,000원 정도 횡령한 것으로 작성하였으며, 그 중 일부인 125,000,000원은 퇴직시 청구법인에 변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150,000,000원외에 더 이상 횡령한 금액은 없다고 확신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예,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청구법인의 전 ․현대표변호사인 ○○○, ○○○, ○○○은 ‘○○○이 횡령한 금액이 150,000,000원 외에는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이 15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사건을 유치할 때 일정한 알선료를 주는 조건으로 유치했다고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믿고 싶다’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로부터 공증료로 수취한 913,399,952원에서 ○○○이 횡령하였다고 진술한 1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①금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이므로, 쟁점①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변호사들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5.3.4. ○○○으로부터 쟁점②금액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2005.1.1.~12.31.사업연도 법인세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할 것인 바, 쟁점②금액은 2005.1.1.~2005.12.31.사업연도중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2005.1.1.~2005.12.31.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대표변호사 ○○○, ○○○에 대한 각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변경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