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의 진실성이 미흡하며, 공사대금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의 진실성이 미흡하며, 공사대금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로 ○○○도 ○○시 ○○면 ○○리 742-2번지 소재 공장을 같은 면 ○○리 958-1번지로 이전하기 위한 공장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300,0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36,867,410원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이 환급 신청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867,410원 중 36,000,000원을 제외한 867,410원만을 2007. 1. 11. 환급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4. 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종합건설로부터 300,000천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36,867,410원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 내용 (단위:원) 과세기간 품목 금액 세액 공급자 공급받는자 2006년2기 공사대 300,000,000 30,000,000
○○종합건설 청구법인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이 환급신청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867,410원 중 36,000,000원을 제외한 867,410만원을 2007.1.11. 환급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원) 구분 매출과세표준 매입액 납부세액 고지세액 신고 482,622,380 851,296,510 -36,867,413
• 경정 482,622,380 551,296,510
• 30,000,000 차이 0 300,000,000 -36,867,413 30,000,000
(3) 청구법인은 ○○○○시 ○○구 ○○3동 616-10 소재 청구외법인(○○전자)과 청구법인의 공장신축공사를 공사금액 3억3천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2006. 7. 30. 착공하여 2006. 9. 30. 준공하는 것으로 2006.(일자 미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아래 은행송금내용을 보면, 송금액 중 송○○, 김○○, 손○○이 각 51,000,000원, 6,000,000원, 18,000,000원을 수령하였고, 238,000,000원의 수령자는 불분명하며, 101,000,000원은 청구법인의 ○○통장 여백에 수기로 “○○○○”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212,000,000원은 ○○은행 계좌의 수시입출예금 입출금내역 비고란에 “○○○○” 또는 “○○○○○○”으로 기재 되어 있다. 은행송금 내용 (단위: 원) 일자 금액 송금통장 수령자 비고 2006.06.25 50,555,470 농협
○○○○○○-○○-○○○○○○
○○○○(수기) 08.17 8,000,000 부산 은
○○○-○○-○○○○○○-○ 송
○○
○○○○(전산) 08.21 8,000,000 부산 은
○○○-○○-○○○○○○-○ 송
○○
○○○○(전산) 08.28 50,444,530 농협
○○○○○○-○○-○○○○○○
○○○○(수기) 09.29 137,000,000 부산 은
○○○-○○-○○○○○○-○
○○○○(전산) 10.02 30,000,000 부산 은
○○○-○○-○○○○○○-○ 송○○
○○○○(전산) 10.04 5,000,000 부산 은
○○○-○○-○○○○○○-○ 김○○
○○○○○○(전산) 10.10 4,000,000 부산 은
○○○-○○-○○○○○○-○ 송○○
○○○○(전산) 10.14 1,000,000 부산 은
○○○-○○-○○○○○○-○ 김○○
○○○○(전산) 10.16 18,000,000 부산 은
○○○-○○-○○○○○○-○ 손
○○
○○○○(전산) 10.16 1,000,000 부산 은
○○○-○○-○○○○○○-○ 송
○○
○○○○(전산) 계 313,000,000 한편, 청구법인이 아래와 같이 ○○에서 137,000,000원을 ○○종합건설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위 ○○은행에서 2006. 9. 29. 인출한 137,00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아 래 (단위: 원) 일자 금액 송금통장 수령자 2006.09.29 137,000,000 신협
○○○○○○○○○○○○○
○○종합건설
(5) 청구외법인(○○종합건설)은 토목 및 건축공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이사 이○○, 이사 길○○, 유○○, 김○○, 감사 김○○으로 등기되어 있으며, 김○○이 49.5%, 이○○이 32.1%의 주식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주식회사 ○○○○○○은 건설업 및 주택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대표이사 한○○, 이사 이○○, 손○○, 구○○, 송○○, 감사 한○○으로 등기되어 있고, 송○○이 40%, 손○○이 30%, 구○○이 30%의 주식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각각 등기부등본과 주주명단에 나타난다.
(6) 청구외법인(○○종합건설)이 3억 원 상당의 쟁점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06년 2기중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아래와 같이 17매 15,266,786원에 불과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외법인이 2006년 2기중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매수 공급가액 세액
○○○-○○-○○○○○
○○○○○○ 3 171,545 17,155
○○○-○○-○○○○○
○○○○○○ 1 1,000,000 100,000
○○○-○○-○○○○○
○○○○○○○○○○ 1 480,000 48,000
○○○-○○-○○○○○
○○○○○○○○○ 1 170,000 17,000
○○○-○○-○○○○○
○○○○ ○○○ 5 338,544 33,853
○○○-○○-○○○○○ (주)
○○○○○ 1 5,737,200 573,720
○○○-○○-○○○○○ 주식회사
○○○○ 1 4,497,600 449,760,
○○○-○○-○○○○○
○○○○○○ 3 114,197 11,419
○○○-○○-○○○○○ (주)
○○○○○ 1 2,757,700 275,770
○○○-○○-○○○○○ 계 17 15,266,786 1,526,677
(7)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종합건설과 공사금액 3억원, 착공일 2006. 7. 30. 준공예정일 2006. 9. 30.로 하는 쟁점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사도급계약서에 계약일자를 누락하여 도급계약의 진실성에 미흡한 점이 있어 보이고,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종합건설이 3억 원 상당의 쟁점공사를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공사용 원자재를 공급받은 내역을 보면 ○○○○ ‧ ○○○○○ ‧ ○○○○○ 등으로부터 15,266,786원 상당의 원자재를 구입한 것에 불과하여 ○○종합건설이 쟁점공사를 시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종합건설에 쟁점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313,000,000천원의 금융자료에 의하면 137,000,000천원은 2006. 9. 29. ○○종합건설의 신협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나 ○○종합건설이 장부상 이를 인출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51,000천원, 6,000천원, 18,000천원은 각각 송○○, 김○○. 손○○이 수령하였고, 나머지 101,000천원의 수령자는 불분명하며,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수시입출예금입출금내역의 비고란에는 수령자가 불분명한 101,000천 원을 제외한 212,000천원 모두 ○○○○로 표시되어 있으며, 송○○은 ○○○○의 이사 및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감안하여 볼 때 ○○종합건설이 쟁점공사를 시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