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1073 선고일 2007.06.07

청구인은 8년 자경농지의 요건인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농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역시 ○○군 ○○면 ○○리 297소재 전 1,06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6.6.12.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한 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 또는 이에 연접한 시 ․ 군 ․ 구에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7.1.6.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7,104,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서 출생하여 농지소재지에서 혼인하여 살면서 쟁점토지를 수용당할 때까지 45년간을 농사를 짓고 살았다. 그러나, 남편이 경찰공무원인 관계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남편의 거주지에 등록되었으며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농지소재지에 있는 자택에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다. 이러한 사실은 농지원부, 토지수용확인서, 농지위원의 자경사실증명원에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농지소재지에 약 9개월 거주한 사실만 확인되어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동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8년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내역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하기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인 ○○광역시 ○○군 ○○면 ○○리 297에서 거주한 기간은 약 9개월 20일에 불과하고, 쟁점농지 소재지에 연접하지 않은 ○○광역시 ○○구 ○○동 및 ○○동에서 나머지 27년 2개월을 거주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토지수용확인서 및 농지위원의 자경사실확인원 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주민등록 주소지 등재와는 별도로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였던 증거자료(전화요금 영수증, 진료기록부, 전기 ․ 수도요금 영수증 등) 및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던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나 이러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 또는 그 연접지역에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