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징수

공매대금배분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1043 선고일 2007.06.12

처분청이 국세체납자 소유의 토지를 공매처분하여 선압류권자인 청구법인의 공과금에 대한 가산금에 배분하지 않은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산재보험료 등을 체납한 박○○ 소유의 ○○도 ○○시 ○○면 ○○리 ○○번지 전 1,8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0.10.16. 압류하였고, ○○광역시 ○○군청은 박○○에게 부과된 지방세의 체납을 사유로 2000.12.1 쟁점토지를 압류하였으며, 처분청은 박○○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의 체납을 사유로 2001.1.8 동 토지를 압류하였다. 처분청은 2006.1.3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쟁점토지의 공매를 의뢰하였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6.11.30 쟁점토지를 10,000천원에 매각하고 2007.1.17 그 공매대금 10,013,908원(이자 13,908원 포함)중 1순위로 체납처분비에 534,160원을, 2순위로 ○○군청에 3,001,700원을, 3순위로 처분청에 6,478,048원을 배분한 후 청구법인에게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배분계산서를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7.1.25 이의신청을 거쳐 2007.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선압류기관인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를 매각처분하겠다는 최고통지 없이 공매절차를 진행한 것은 부당하고, 설령, 공매개시에 대한 위법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공대대금 배분시 선압류권자인 청구법인이 체납자인 박○○에게 부과한 공과금의 가산금(연체료)은 국세 및 지방세보다 우선하는 것인데도 국세 및 지방세 보다 후순위로 배분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와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압류와 관련한 총채권액 46,465,650원 중 산재 ․ 고용보험료 13,497,480원, 급여징수금 21,262,380원을 제외한 연체금 11,705,790원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보다 우선 배분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참가압류권자가 체납처분시 선압류기관에 하는 최고통지는 기속행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최고 절차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매진행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최고 절차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매진행에 하등의 이의나 문제제기가 없었다면 체납처분 그 자체는 유효한 것이며, 또한 국세기본법 제35조 의 예외조문 문구상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와 같이 공과금의 체납처분시에는 그 공과금에 대한 가산금을 우선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 건은 국세의 체납처분에 관한 것이므로 동 예외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조사내용
  • 가. 쟁 점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선압류기관인 청구법인의 공과금(산재보험료 등)에 대한 가산금을 국세 및 지방세보다 우선 배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2) 국세기본법 제36조 【 압류에 의한 우선】

①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 ․ 가산금 ․ 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가 있은 때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한 다른 국세 ․ 가산금 ․ 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교부청구를 한 때에는 교부청구한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 (3) 국세징수법 제61조 【공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 ․ 유가증권 ․ 부동산 ․ 무체재산권과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를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 다만,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 부실 자산 등의 효율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4) 국세징수법 제57조 【참가압류】

① 세무서장은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때에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 “기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압류 하고자 하는 재산의 권리의 변동에 있어서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것인 때에는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5) 국세징수법 제58조 【참가압류의 효력】

③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은 기압류기관이 그 압류재산을 장기간이 경과하도록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매각처분을 기압류기관에 최고할 수 있다. (6) 국세징수법 제80조 【배분금액의 범위】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금전을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 제1항 단서 또는 제62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금전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7) 국세징수법 제81조 【배분방법】

① 제8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호의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 ․ 가산금 ․ 체납처분비 ․ 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 ․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8) 지방세법 제31조 【지방세의 우선】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지방세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산재보험료 등을 체납한 박○○의 소유재산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0.10.16 압류등기를 하였고, 2000.12.1 ○○광역시 ○○군청에 지방세 체납을 사유로 동 토지를 압류하였으며, 2001.1.8.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등의 체납을 사유로 동 토지를 압류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2006.1.3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쟁점토지의 공매를 의뢰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6.11.30 동 토지를 10,000천원에 매각하고, 2007.1.17 그 이자 13,908원이 포함된 공매대금 10,013,908원에 대하여 1순위로 체납처분비 534,160원을, 2순위로 ○○광역시 ○○군청의 지방세 체납액 3,001,700원을, 3순위로 처분청의 국세체납액 6,478,048원을 배분함으로써 선압류권자인 청구법인에게 위 공매대금을 배분하지 아니한 사실이 공매대금배분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토지의 공대대금 배분과 관련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의견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공매진행과정에서는 청구법인으로부터 하등의 이의나 문제제기가 없었던 사실이 나타난다.

(4) 먼저, 청구법인은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및 같은법 제58조 제3항의 규정을 들어 쟁점토지를 공매하면서 선압류기관에 최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징수법 제57조 및 제58조는 교부청구에 갈음하는 참가압류에 대한 규정인 반면, 이 건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직접 압류하여 공매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이 선압류기관인 청구법인에게 공매개시와 관련한 최고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진행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이 건 공매처분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먼저 압류하였으므로 공매대금대분시 동 압류와 관련한 공과금의 가산금을 우선 배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에 의하면,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는 것이고, 다만,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는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이 국세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은 공과금의 체납처분시가 아닌 국세의 체납처분시 그 공매대금 배분에 관한 것이므로 공과금의 가산금이 국세 및 지방세보다 우선 배분권이 있다고 해석하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시에는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공과금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공과금의 가산금에 대하여 압류선착주의를 적용하여 그 공매대금을 우선 배분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6)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체납자 소유의 쟁점토지를 공매처분하여 선압류권자인 청구법인의 공과금에 대한 가산금에 배분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