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1037 선고일 2007.10.12

소기업이 폐업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해상유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에너지(대표이사 양○○,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함)의 실제 경영주이다.
  • 나.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시 청구외법인이 2003~2005사업연도에 주식회사 ○○○오일 등 5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총 1,728,796,385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실지조사에 의한 소득금액산정이 불가하다 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결정방법으로 계산한 청구외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동 익금산입액 중 법인세 비용 차감전 당기순이익을 차감한 금액을 귀속연도별로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청구인에 대해 상여로 처분한 2003년 242,147,655원, 2004년 1,395,337,743원, 2005년 665,090원을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함과 동시에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 다. 이에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의거 2006.11.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 80,091,490원, 2004년 귀속 463,158,13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9. 이의신청을 거쳐 2007.3.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인정하나, 실제매입사실이 확인되는 유류매입금액 1,431,548천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 및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비용(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0% 상당) 172,879천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은 손금 인정하여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과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경정감되어야 한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하였는 바, 청구외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소규모 폐업법인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이 무자료 유류판매업자인 하○○으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한 사실 및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비용으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10%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청구외법인에 대한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1호 에 의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함이 원칙이고, 동 항 제3호에 의한 단순경비율 적용은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소규모 폐업법인에 대하여만 할 수 있는 것인 바, 본 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매입금액 및 쟁점수수료를 청구외법인의 손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신고 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 신고 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 폐업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의 2의 규정을 준용하는 방법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2003.12.30 신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각목 생략) (3)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2000.12.29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에 해당하며 2005.9.30. 폐업한 사실에 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고발서, 청구인에 대한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3~2005사업연도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오일 등 5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 및 쟁점수수료는 청구외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경정감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방법으로 쟁점매입금액에 관하여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하○○의 조카인 하○○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고 그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실지거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쟁점수수료에 관하여도 관련 증빙이 없어 지출여부 및 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바,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 및 쟁점수수료를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소기업이 폐업한 때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 추계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면 법인의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사업수입금액에서 공제할 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제2호에서는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하며, 2003.12.30. 신설된 제3호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 폐업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의2의 규정을 준용하는 방법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추계결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의2에서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으로 추계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 의 신설(2003.12.30) 은 소기업이 폐업한 때에는 조세회피의 우려가 없는 경우 소득세법의 단순경비율을 이용한 추계방법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그 입법취지임이 확인된다. (다) 국세청장이 각 세무서장에게 송부한 공문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각 세무서에 무신고 법인의 처리와 관련하여 소득금액 추계시 단순경비율 적용은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소규모 폐업법인에만 적용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라는 내용이 담긴 업무지침 공문을 시달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국세청장이 소기업이 폐업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한 것은 위 신설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동 규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