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금 회수액과 세금계산서 교부액과의 차액에 대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한 내용은 정당하며, 부외 경비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재조사 확인하여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외상매출금 회수액과 세금계산서 교부액과의 차액에 대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한 내용은 정당하며, 부외 경비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재조사 확인하여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1) 00세무서장이 2006.8.17. 청구법인에게 한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7,731,560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98,57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8,338,60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12,050원 및 2001.1.1.~12.31.사업연도 법인세 10,454,260원, 2002.1.1.~12.31.사업연도 법인세 17,667,7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2001.1.1.~12.31.사업연도 및 2002.1.1.~12.31.사업연도 부외경비 및 소모품비를 재조사하여 해당경비를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하되, 경감세액이 28,122,04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1997.1.1.부터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자료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1년 1기부터 2002년 2기 과세기간 중에 외상매출금 실제회수액과 장부상 회수액의 차액 67,014천원(2001.1기 38,675천원, 2001.2기 △17,855천원, 2002.1기 44,996천원, 2002.2기 1,198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확인하여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6.8.1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4,990,640원(2001년 1기분 7,738,560원, 2001년 2기분 △1,298,570원, 2002년 1기분 8,338,600원, 2002년 2기분 212,050원) 및 법인세 28,122,040원(2001.1.1.~12.31. 사업연도분 10,454,260원, 2002.1.1.~12.31.사업연도분 17,667,780원)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0. 이의신청을 거쳐 2007.3.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업체의 특성상 대리점 개설시 다량의 제품이 반출되므로 첫달에는 입금액보다 많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폐업시점에 입금액과 일치하도록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거래를 하므로 실제 입금액과 장부상 차액이 매출누락이 아니며, 2002년 외상매출금 잔액 52,834천원과 2003년 세금계산서 교부액 6,238천원 합계 59,072천원을 실제 입금액이 없는 데도 장부상 입금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므로 쟁점금액(67,014천원)에서 59,072천원을 제외한 금액(7,942천원)만을 매출누락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결산시 부외경비처리한 2001년 귀속 복리후생비 등 76,685천원(당초 주장금액 90,089천원), 2002년 귀속 복리후생비 등 122,246천원(당초 주장금액 263,197천원)과 2001사업연도 및 2002 사업연도 결산서상 손금에 산입하였다가 증빙불비로 손금불산입된 소모품비중 증빙자료가 확인되는 경비를 재경정한 증액 경정세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이 외상매출금 회수를 위하여 00조이 00점 사업주 권00 명의의 기업은행통장을 관리하여 왔고, 위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과 청구법인의 내부자료인 00조이 안00 거래내역표상의 입금액과 일치하며, 청구법인이 00조이 안00과 대리점 체결기간 동안 총 세금계산서 교부액은 368,161,175원(공급대가)이며, 00조이 안00로부터 입금액은 440,486,910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세금계산서 교부액보다 많은 입금액 72,325,735원은 매출누락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2003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59,072,465원은 매출누락액을 회수한 것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교부액인 368,161,750원중 미회수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매출누락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및 장부상 회수한 사실이 없고 제세 신고누락하였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01, 2002사업연도 결산서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부외경비 및 2001사업연도 및 2002사업연도 소모품비에 대하여 손금산입하여 2004.10월 고지된 법인세에 대하여 재경정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불복청구기간이 종료되었으며, 2006년 8월 과세자료 현지확인에 따른 고지내용과는 관련없는 내용으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1) 장부상 외상매출금 및 실제 외상매출금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부외경비의 손금인정 여부 및 증빙불비로 손금불산입하였던 소모품비의 손금인정 여부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 (2)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6)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외상매출금 실제회수액과 장부상 회수액의 차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업체의 특성상 대리점 개설시 다량의 제품이 반출되므로 첫 달에는 입금액보다 많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폐업시점에 입금액과 일치하도록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거래를 하므로 실제 입금액과 장부상 차액이 매출누락이 아니며, 2002년 외상매출금 잔액 52,834천원과 2003년 세금계산서 교부액 6,238천원 합계 59,072천원을 실제 입금액이 없는 데도 장부상 입금된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므로 쟁점금액(67,014천원)에서 59,072천원을 제외한 금액(7,942천원)만을 매출누락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00조이 안0대리점은 1997.10.21.부터 2003.2월까지 청구법인과 대리점계약으로 상호 거래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장부상 입금액과 실제 입금액의 차액이 2001년 20,819,850원, 2002년 46,194,560원 계 67,014,410원임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다)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00조이 안0대리점과의 대리점 체결기간 동안의 총 세금계산서 교부액은 공급대가 368,161,175원이고 청구 법인이 00조이 안0대리점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이 440,486,91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위 세금계산서 교부액 368,161,175원과 입금받은 금액 440,486,910원과의 차액 공급대가 72,325,735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및 장부상 회수한 사실이 없어 제세 신고 누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폐업시점(대리점 계약체결 종료시점)에 입금액과 일치하도록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2003년 기장상 회계처리한 59,072,465원이 2001년도 및 2002년도의 매출누락액을 회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결산시 부외경비처리한 2001년 귀속 복리후생비 등 76,685,522원, 2002년 귀속 복리후생비 등 122,246,653원 과 2001사업연도 및 2002 사업연도 결산서상 손금에 산입하였다가 증빙불비로 손금불산입된 소모품비중 증빙자료가 확인되는 경비를 재경정한 증액 경정세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경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세액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초에 확정된 세액에 그 경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국한하고 있으므로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증액경정처분으로 인하여 증가된 세액) 내에서 다툴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면서 합법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국심 2003중556, 2003.10.18. 같은 뜻임). (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전표 및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고, 위 청구법인의 (대체)전표 및 카드매출전표 사본 등의 내역과 금액 이 일치하는 등 위 소모품경비 20,164,733원(2001년 30건 7,489,200원, 2002년 46건 12,675,533원)이 별지1과 같이 청구법인의 해당경비 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부외경비 198,932,175원 (2001년 76,685,522원, 2002년 122,246,653원) 가 별지2(2001사업연도 1월중 부외경비 주요내역)의 예시와 같이 확인되는 등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위 증빙자료가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증액경정처분으로 인하여 증가된 세액 범위 내에서 다툴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위 해당경비를 재조사 확인하여 위 증가된 세액(28,122,040원)범위 내에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