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관계서류를 보면 적법한 납세고지서 송달이 이루어졌고 청구기간이 도과한 심사청구로 각하 결정된 사실로 확인되어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적법한 청구라고 볼 수 없음
심사청구 관계서류를 보면 적법한 납세고지서 송달이 이루어졌고 청구기간이 도과한 심사청구로 각하 결정된 사실로 확인되어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적법한 청구라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동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2006.9.8.자 이 건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2006.9.18. 청구인 주소지의 아파트 경비원인 청구외 〇〇〇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기한 국세심사청구서가 2006.12.26.에 접수번호 101391번으로 접수된 사실이 국세심사청구서상에 찍힌 접수인에 의해 확인된다.
(3)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심사청구 결정서(2007.1.8.)에서, 청구인이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 심사청구기간을 9일 도과한 99일이 되는 날에 제기하였으므로 부적합한 청구라고 하여 각하 결정하였다.
(4)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 확인되는 2006.9.18.로부터 99일이 되는 날인 2006.12.26.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각하결정 이후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같은법 제55조 제9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