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0960 선고일 2007.11.30

20년 이상 취득한 농지의 자경여부는 근로소득 등 타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등 여러 정황으로 인하여 자경함이 사회통념상 부합하며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주 문

○○○세무서장이 2007.2.12.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9,841,1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답 1,736㎡(2004.11.18. 주거지역으로 편입,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0.5.6. 취득하여 2005.7.15. 청구외 ○○○에 양도한 후,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2006.6.9. ○○○ 989-1 답 1,409㎡ 및 같은 리 989-2 답 497㎡ 합계 1,906㎡(이하 “신규취득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2006.6.20.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대리경작하였다고 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07.2.12.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9,841,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0.5.6. 취득하여 2000년까지 약 20년간 직접 경작하였고, 2001년부터는 마을주민 ○○○로 하여금 3년간 대리경작하다가 1년정도 휴경한 상태에서 양도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현지 마을이장 ○○○ 등을 회유하여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수취하였는 바, ○○○ 등이 경작사실이 없다고 한 것은 2001년부터 자경하지 않은 것이지 취득시부터 2000년까지 자경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2005.7.15.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1년이내인 2006.6.9. 신규취득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현지확인조사를 할 당시 쟁점토지 소재지의 ○○○ ○○○, ○○○ ○○○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았고 ○○○가 대리경작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농지원부, 비료구입 등 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1980.5.6.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0년말까지 자경하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청구외 ○○○로 하여금 대리경작케 하였으며 2004년부터 2005년 7월 양도시까지 1년 7개월간은 휴경하고 있었으므로 취득시부터 2000년까지 자경을 인정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에 규정된 양도일 현재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3년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아니므로 대토 농지에 대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종전토지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 종전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삭제, 2005. 12. 31.)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②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삭제, 2005. 12. 31.)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이하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80.5.6. 취득하여 2005.7.15. 양도한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2004.11.18.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고 대리경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1980.5.6.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0년까지 약 20년간 직접 경작하다가 2001년부터는 몸이 불편하여 쟁점토지 소재지 마을주민 ○○○로 하여금 3년간 대리경작하게 하였고 이후 1년정도 휴경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쟁점토지가 농지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쟁점토지의 지목이 답으로 표시되어 있고, 처분청이 제시하는 심리자료에 마을주민 ○○○가 2003년 및 2004년 경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휴경상태인 농지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이 서로 다투지 아니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고 그 이전에도 농지로 이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재지 거주현황 및 쟁점토지 보유현황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35년생으로 배우자와 아들 둘, 딸 셋을 둔 가장으로 1968.10.20. ○○○에 최초 주민등록을 한 후 1991.12.20.부터 1992.3.20.까지를 제외하고는 양도일 현재까지 약 37년간 계속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있고, 1980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5년 양도시까지 약 25년간 쟁점토지를 보유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정보조회 및 호적등본,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③ 청구인은 특별한 소득 및 재산이 없어 쟁점토지를 경작하여 수확한 농작물만으로는 일곱 식구의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웠고 농한기에는 건설현장 일용노무자 등으로 일하면서 생활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우리원이 처분청을 통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 1,180천원, 2003년 9,041천원, 2004년 7,443천원의 근로소득(아파트 경비원) 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1982년부터 2005년까지 건물면적 43㎡의 아파트를 보유한 것 외에는 별다른 재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경작하여 생활비에 충당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④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고 ○○○ 등 마을주민이 대리경작하였다고 하면서 마을이장 ○○○ 및 ○○○의 확인서(2006.11.8.)를 제시하고 있고 있는 바, 확인서 내용에 ○○○가 농사를 지었다는 내용만 있을 뿐 언제부터 언제까지 대리경작한 것인지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고, ○○○과 ○○○는 처분청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청구인의 경작사실 확인요구를 받고 ○○○가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날인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최근의 실태조사인 것으로 오인하여 확인한 것이며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약 20여년간은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내용의 경위서(2007.3)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 및 ○○○가 세무공무원에게 확인한 확인서로는 ○○○가 최근 대리경작한 사실은 확인할 수 있으나 1980년부터 2000년까지 20여년간 계속하여 ○○○가 대리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⑤ 한편, 청구인은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위 ○○○ 및 ○○○의 경위서 외에 ○○○의 확인서(2007.3, 인감증명서 첨부), ○○○ 및 ○○○의 인우보증서(2007.3, 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1980년부터 2000년까지 20년간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고 2001년부터 3년간은 몸이 아파 ○○○로 하여금 대리경작케 하였으며 양도당시는 휴경상태였다는 내용이다. (다) 위 사실을 종합하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10여년전인 1968년부터 쟁점토지를 양도한 2005년까지 약 37년간 계속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해 왔고, 1980년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25년간 보유하였으며, 2001년부터는 자경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1980년부터 2000년까지는 청구인이 별다른 사업 및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특별한 재산도 없는 것으로 보아 배우자 등 일곱 식구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농한기에는 일용노무자 등으로 일하여 생활비를 충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1980년부터 2000년까지는 직접 자경하였다고 인정함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4.11.26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5.7.15.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1년이내인 2006.6.9. 신규취득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소득세법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에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자경농민의 농지대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입법취지는 농사를 짓는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농지를 대체취득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종전의 농지를 양도할 당시 자경하고 있어야 하고 또한 대체농지를 취득한 후 자경하여야 종전의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2007.3.26, ○○○, 2007.5.28, 같은 뜻임), “자경”이라 함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2004.12.10. 같은 뜻임). (다)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쟁점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약 1년간 휴경상태였고 그 이전 약 3년간은 마을주민 ○○○가 대리경작하여 청구인이 종전토지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89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토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