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가 분양대금 전체를 지급받아 공사수입금 및 매출액으로 신고하고 청구인에게는 토지대금만을 지급한 점으로 볼 때,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건설회사가 분양대금 전체를 지급받아 공사수입금 및 매출액으로 신고하고 청구인에게는 토지대금만을 지급한 점으로 볼 때,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6.9.8.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9,745,4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쟁점주택의 일부 토지소유자인 (주)○○개발 및 쟁점주택의 시공사인 (주)○○종합건설의 대표이사는 구○○이다 (나) 2001.7.31. 쟁점토지에 대해 (주)○○종합건설에서 청구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되었는 바, 2001.7.31.자 청구인과 (주)○○종합건설간에 작성한 쟁점주택에 대한 공사 약정서에 의하면, 쟁점주택공사 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인 (주)○○개발과 청구인으로, 공사시공자는 (주)○○종합건설로 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주택관련 모든 업무 및 집행을 공사시공자에게 위임하고 공사시공자는 사업비 전액을 투자하여 책임지고 준공하며 공사시공자는 분양업무까지 대행하며 분양수입에 따른 회계처리도 공사시공자가 책임지며, 토지대금 324,280천원 및 쟁점주택 준공 후 토지대금에서 ㎡당 15,000원을 추가하여 정산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다) 2001.11.10. 쟁점주택이 준공되어 청구인 및 (주)○○개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청구인 55%, (주)○○건설 45%] 되었다가, 2001.11월 ~ 2001.12월 분양자(매수자)를 상대로 청구인과 (주)○○개발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을 완료하였다. (라) 한편, 김○○이 2004.4.2. (주)○○종합건설을 상대로 정산금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지방법원은 당사자들간의 합의 불성립으로 2005.4.11.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는 바, 이와 관련된 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999.8.27.자 구○○과 이○○간의 공동사업계약서(법무법인 ○○의 인증서 첨부)에 의하면, ○○광역시 ○○구 ○○동 산 131-7, 131-12, 131-14, 131-24, 235-2, 235-4, 240-110 등 9필지에 ○○동 아파트 사업계획(쟁점주택 및 쟁점외주택)과 관련하여 각 775백만원씩 총 1,550백만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위 공동사업계약서에 대해 출자금액(토지대금)을 당초 1,550백만원에서 10억원으로 수정하는 1999.12.29.자 약정서와, 동 약정서의 불이행으로 투자금액을 조정하고 이익금을 구○○ 60%, 이○○ 40%로 수정한다는 2005.5.10.자 약정서를 증빙으로 제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위 쟁점주택 등에 대한 이○○의 공동사업 지분을 김○○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된 2001.6.26.자 (주)○○종합건설 구○○, 김○○, 이○○ 간에 합의서와 이○○가 김○○에게 본인의 공동지분을 양도하는 것으로 된 2001.6.22.자 이○○의 공동지분 양도각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한 공동사업자인지(처분청 의견), 아니면 쟁점주택의 부지(쟁점토지)만을 양도한 토지소유자에 불과한지(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1999.8.27.자 위 공동사업계약서의 사업장부지가 ○○광역시 ○○구 ○○동 산 131-7, 131-12 등 9필지로 쟁점주택과 관련이 없는 사업장에 관한 약정이라는 의견이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등에 의하면 2000.2.21. 131-12가 235-8로 등록 전환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위 공동사업계약서는 쟁점주택의 신축공사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주)○○종합건설의 2001.1.1. ~ 2001.12.31.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매출액이 7,910,817,366원으로 되어 있고 공사수입금 원장에도 동 금액이 계상되어 있으며, 면세 매출장 및 공사수입금 원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총분양대금(1,615,700천원)과 같은 금액이 공사수입금액으로 계상되어 (주)○○종합건설의 매출액으로 신고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 2001.7.31.자 공사약정서에서 쟁점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인 청구인과 (주)○○개발이고 공사시공자가 (주)○○종합건설로 되어 있다고 하나, 약정내용(제5조)에 의하면 토지대금 324,280,000원과 쟁점주택 준공 후 토지대금에서 ㎡당 15,000원을 추가한 금액 340,360,000원을 지급하고, 토지대금은 쟁점주택 준공 및 분양완료 후 (주)○○종합건설의 모든 투자비를 먼저 정산한 후 현금으로 지불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바, (주)○○종합건설의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토지대금으로 2002.4.2. 청구인에게 340,360천원, 2002.4.3. (주)○○개발에게 276,112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택에 대해 토지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청구인이 분양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1999.8.27.자 공동사업계약서와 2001.6.26.자 합의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을 포함하는 공동사업 당사자는 구○○․이○○․김○○으로 청구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시행자(사업자)라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분양대금을 지급받아 주택건설 공사비만을 (주)○○종합건설에 지급하여야 하나 (주)○○종합건설이 분양대금을 전체를 지급받아 공사수입금 및 매출액으로 신고한 점, (주)○○종합건설이 청구인에게 토지대금(㎡당 15,000원 추가)만을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신축 ․ 판매업자로 참여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사실상 쟁점주택의 부지(쟁점토지)만을 양수하였다가 양도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