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예금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당초 압류처분은 정당함.
쟁점예금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당초 압류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한 때
2.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
⑥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내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제31조【압류금지재산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될 의복ㆍ침구ㆍ가 구와 주방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이 필요한 3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4.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ㆍ석비와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ㆍ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 기타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ㆍ법의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수학상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12. 의료ㆍ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 기타 재료 (2) 사립학교법 제28조 【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③ 초․중등 교육법 제10조 및 고등교육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 또는 기성회비를 말한다)을 받을 권리와 이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 (3)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① 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매도허가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단서생략)
5.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부
(4)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제13조【수익용 기본 재산 】① 사립의 각급학교 및 초·중등 교육법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이하 “특수학교”라 한다)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100분의 3.5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연간수익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제8조 【수익용 기본 재산의 범위】
① 영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개발구역안에 위치한 각급학교 및 특수학교가 연차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설립 인가시: 영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이하 이 항에서 "수익용기본재산"이라 한다)의 50퍼센트 이상
2. 학교설립 인가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수익용기본재산의 75퍼센트 이상
3. 학교설립 인가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수익용기본재산의 100퍼센트
② 영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수익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주식(공개법인 또는 상장법인의 주식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의 주식에 한한다)
4. 정기예금 또는 금전신탁(만기 2년이상인 정기예금 또는 금전신탁에 한한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에게 1995.7.25. 및 1999.6.30.을 납기로 1995년 및 1999년 수시분 법인세 827,151,370원 및 11,089,42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하자 2006.9.20. 쟁점예금을 압류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먼저, 쟁점예금이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해당되 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00광역시교육청의 공문(교육 지원과-6668, 2006.11.24.)을 보면, 00광역시교육감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제18조 제2항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보고한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을 근거로 하여 쟁점예금은 청구법인의 수 익용 기본재산임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예금은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3) 다음으로, 쟁점예금에 대한 압류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국세 징수법 제31조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교사 등을 제외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는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교육청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을 뿐이므로 관할 교육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기본재산에 대 한 압류는 허용된다고 할 것(대법원 2002두3669, 2003.5.16. 같은 뜻 임)인 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예금에 대한 추심시 관할교육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볼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