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타인 명의 입금액 매출누락 여부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0947 선고일 2008.02.26

송금자를 잘못 입력한 것으로 주장하나, 타인 명의의 입금이 외상매출금과 대체된 사실과 실제 계좌를 사용한 사업자가 매출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청구법인과 저유소의 출하전표가 상이하여 매출누락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6.3. 개업하여 2004년 당시 주식회사 ○○○(본점, ○○○, 이하 “○○○”라 한다), ○○○, ○○○, 이하 “○○○”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2004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와 2004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6.10.30~2006.12.15. ○○○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① 2004년 2기중 ○○○가 ○○○주유소에 대한 매출(공급대가 57,843,000원)을 누락하고, ② ○○○가 ○○○(주)(이하 “○○○”라 한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공급가액 263,454,540원)하고, ③ ○○○가 2004.7.31~ 2004. 11.30. 다른 사업자가 ○○○(주)(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07,136,949원)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을 확인하였다. 진주세무서장은 2007.1.2. ○○○의 매출누락분을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7,425,46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동 매출누락분 및 ○○○ 가공매입분을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하여 2004 사업연도 법인세 158,019,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 ○○○ 계좌에 ○○○ 명의로 입금된 금액은 ○○○에 대한 매출이 아니라, (주)○○○(이하 ‘○○○’라 한다)에 매출한 대금을 ○○○의 영업사원인 추○○이 송금자를 잘못 입력하여 입금한 것으로 이러한 사실은 추○○이 2004.9.30.자와 2004.10.12.자 위 계좌에 ○○○ 명의로 입금한 사실 등으로 확인된다.

(2) ○○○가 ○○○로부터 경유를 구입한 사실은 출하전표와 청구법인 통장 계좌이체 자료, ○○○ 대표이사가 유류 매출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는 2004.2.1.부터 청구외 배○○이 ○○○에서 운영하던 주유소(이하 “○○○”라 한다)를 임차하여 ○○○를 운영하였으며, ○○○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배○○이 주유소를 임대한 이후 직접 주유소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외의 기재사항으로 실지 거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으로부터 수취한 다른 세금계산서는 ○○○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되어 재교부된 사실 등에 의해 ○○○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것이 확인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 명의의 입금액을 ○○○ 외상매출금 잔액과 상계한 것으로 전표처리하였고, ○○○에서 추○○ 계좌로 유류대금 일부가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 실사업자 남○○이 유류대금이라고 진술하는 등 동 금액은 ○○○의 ○○○에 대한 매출누락으로 판단된다.

(2) ○○○가 경유를 출하했다고 주장하는 저유소에 현지확인한 결과 ○○○, ○○○ 등과 거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는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 계좌에서 매출처인 ○○○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사실이 있어 실제 유류구입 후 대금결제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3) ○○○이 ○○○와의 거래사실과 세금계산서 교부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고, 거래대금도 배○○이 계좌이체와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므로 ○○○의 거래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 명의의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3) ○○○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 ○○○에 ○○○ 명의로 입금된 2004.10.1. 45,000천원, 2004.10.14. 12,843천원 합계 57,843천원을 ○○○의 ○○○에 대한 매출누락으로 판단하고 동 매출누락분을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2004년 2기 부가가치세와 2004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 명의로 입금된 금액은 ○○○에 대한 매출이 아니라, ○○○에 매출한 대금을 ○○○의 영업사원인 추○○이 송금자를 잘못 입력하여 입금한 것으로 이러한 사실은 추○○이 2004.9.30.자와 2004.10.12.자 위 계좌에 ○○○ 명의로 입금하였고, ○○○도 ○○○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납부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추○○ 명의의 ○○○ 거래실적표 및 ○○○ ○○○ 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추○○ 계좌에서 ○○○ 계좌로 입금된 10.1. 29,000천원 및 16,000천원, 10.14. 12,843천원 합계 57,843천원은 ○○○ 명의로 입금되었으나 2004.9.30. 7,000천원, 2004.10.4. 17,660천원, 2004.10.12. 17,520천원 등은 ○○○ 명의로 입금되었으며, ○○○가 추○○ 계좌로 2004.10.13. 유류대금 일부(31,000천원)를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의 청구법인 조세범칙조사 종결복명서 및 ○○○ 현지확인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추○○은 ○○○ 영업사원이 아니며 유류를 공급한 이○○이 추○○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는 바, 이○○이 ○○○에 대한 매출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 실사업자 남○○이 전말서에서 ○○○가 매출처이며 이○○과 연결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의 2004.10.1.자 대체전표에는 ○○○ 입금으로 45,000천원이 ○○○ 외상매출금 계정과 대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일부 대금이 ○○○명의로 입금되었고 ○○○도 ○○○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나, ○○○의 대체전표에 ○○○ 명의의 입금이 ○○○ 외상매출금 계정과 대체된 사실이 나타나며, 추○○○ 명의의 계좌를 실제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이 ○○○에 대한 매출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가 추○○ 명의의 계좌에 일부대금을 입금한 사실이 있어 ○○○ 계좌에 ○○○ 명의로 입금된 금액은 ○○○에 대한 매출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가 2004년 2기 ○○○로부터 수취한 263,454천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4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청구법인 조세범칙조사 종결복명서에 따르면 ○○○는 ○○○세무서장의 2005.2.14~2005.4.22. 자료상조사시 100%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본 거래에 대해 가공매입으로 과세자료 파생되었으며, ○○○가 실제로 경유를 출하했다고 주장하는 (주)○○○와 (주)○○○에 현지확인한 바 ○○○·○○○ 등과 거래(보관·반출)한 사실이 없고, ○○○ 직원 문○○이 ○○○와 (주)○○○ 계좌에서 80,320천원을 출금하여 매출처인 ○○○의 ○○○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사실이 입금전표 등으로 확인되므로 자금을 돌려 가공거래를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대금지급 증빙을 만들려고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가 ○○○로부터 경유를 구입한 사실은 출하전표와 거래명세표, 청구법인 통장 계좌이체 자료, 매출세금계산서, 출하당시 유류를 운반하였던 차량기사의 거래사실확인서, ○○○ 대표이사의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에서 ○○○ 계좌로 재입금되었다고 주장하는 80,320천원 중 64,480천원은 ○○○에 대한 매출대금이 입금된 금액으로 2004년 2기 ○○○의 매출세금계산서에 ○○○에 대한 매출액이 60,664천원(공급대가)으로 나타나고, ○○○ ○○○ 계좌 거래내역에서 송금의뢰인이 ○○○로 확인되며, 입금자(대리인)가 ○○○ 직원 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와 거래를 중개하던 허○○○이 문○○에게 송금을 부탁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금융거래 내역의 대금입금일, 거래금액과 매출세금계산서의 유류거래일, 거래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관련 금융거래 내역

○○○

○○○ 관련 매출세금계산서 내역

○○○ 또한, 청구법인은 ○○○ 대표이사와 차량기사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가 경유를 출하했다고 주장하는 저유소들이 ○○○·○○○와 거래(보관·반출)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하전표는 처분청이 저유소에서 현지확인한 출하전표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경유를 출하했다고 주장하는 저유소들이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하전표는 처분청이 저유소에서 현지확인한 출하전표와 상이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실지거래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는 2004.7.31~2004.11.30. ○○○으로부터 107,136천원(공급가액)의 경유를 매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4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청구법인 조세범칙조사 종결복명서에 따르면 쟁점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이 공급받는 자를 ○○○로 하여 발행하였고, 배○○이 신고하지 않은 것을 ○○○ 관계자가 팩스로 받아 공급받는 자를 ○○○로 변조한 것으로 확인되며, ○○○에서 신용카드매출이 계속 발생하는 등 배○○이 계속 유류판매업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가 배○○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이 배○○에게 유류를 매출하고 배○○○으로부터 대금결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배○○이 운영하던 ○○○를 2004.2.1.부터 임차하여 ○○○를 운영하였고, 배○○은 주유소를 임대한 이후 직접 주유소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어 ○○○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것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배○○과의 임대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사본 중 2004.6.30. 공급가액 27,582천원의 세금계산서에는 공급받는 자가 ○○○로 되어있으나 쟁점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에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이 ○○○로 발급되었다가 수기로 ○○○로 수정되어있다.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는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유류판매 관련 매출을 신고하지 않았으나 2006.6.28.까지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였고, 2004년과 2005년 초에 신용카드 매출이 계속 발생한 것이 확인된다.

○○○에서 발생한 신용카드매출내역

○○○ 또한, 청구법인은 관리부장 김○○의 ○○○ 계좌에서 배○○의 통장으로 ○○○ 관련 유류대금을 입금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류대금 입금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 대표 정○○은 확인서에서 2004.7.31~2004.11.30. 107,136천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는 ○○○에 대한 매출이며, 동 거래대금은 ○○○ 명의의 계좌이체 9,000천원, 배○○ 명의의 계좌이체 16,950천원, 배○○이 직접 본사를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95,411천원을 결제하여 합계 121,361천원을 결제받았고, 이중 3,510천원은 과다결제된 금액임을 확인하였다. (라) 살피건대, ○○○가 2006.6.28.까지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였고, 신용카드 매출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 ○○○와의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배○○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거래는 실제로는 ○○○와 ○○○간의 거래로 판단되며, ○○○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가 ○○○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