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에 관한 거래증빙 및 차용증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채권.채무에 관한 거래증빙 및 차용증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의 실질대표자 김○○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에 고철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와 채권 ‧ 채무관계가 있는 ○○○○ 김○○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이므로 매출누락이 아님을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 및 ○○○○○(대표 김○○)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및 청구인의 ○○통장사본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 및 ○○○○○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보면, 2003.10.30. 2003.11.25. 및 2003.12.30. ○○○○에 각각 공급대가 13,697,860원, 36,059,320원 및 22,254,760원, 합계 74,981,94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2004.1.31. 및 2004.2.27. ○○○○○에 각각 공급대가 11,243,320원 및 10,998,400원, 합계 22.241.72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통장(계좌번호 ○○○○○○-○○-○○○○○○)의 거래내역을 보면, 2003.10.23.~2004.1.20. 및 2004.1.28.~2004.2.5. 기간 중 ○○○○ 김○○으로부터 각각 16회 및 4회에 걸쳐 74,981,940원 및 21,610,900원, 합계 96,592,840원을 송금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에 대한 세금계산서 공급대가와 ○○○○ 김○○으로부터 송금 받은 금액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시는 ○○○○에 고철을 판매한 후 세금계산서만 ○○○○로 교부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는 고철을 ○○○○에 납품한 것으로 주장하는 등으로 그 주장내용에 일관성이 없고, 또한 ○○○○와 거래한 후 거래대금은 ○○○○와 채권 ‧ 채무관계가 있는 ○○○○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 및 ○○○○ 간의 채권 ‧ 채무에 관한 거래증빙 및 차용증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국심 2006부1678, 2006.9.12. 참조).
(2)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