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0927 선고일 2007.09.13

채권.채무에 관한 거래증빙 및 차용증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2005년 8월 ○○세무서장은 ○○○○시 ○○○구 ○○동 ○○-○ 소재 ○○○○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의 실질대표자 김○○이 2003년 2기 과세기간 중 58,554,8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고철 도 ‧ 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1.16.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7,261,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로부터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 대표 강○○에게 납품한 고철판매대금을 강○○이 채권 ‧ 채무관계에 있는 ○○○○로부터 수령하도록 요청하여 김○○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세금계산서는 물품거래처인 ○○○○에 교부한 것으로 청구인이 ○○○○에 대하여 고철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실확인도 없이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에 고철을 판매하고 그 거래대금을 ○○○○와 채권 ‧ 채무관계에 있는 ○○○○로부터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청구인이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에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에 고철을 판매한 금액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기각결정(국심 2006부 1678, 2006.9.12.)한 사실로 보아도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의 실질대표자 김○○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에 고철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와 채권 ‧ 채무관계가 있는 ○○○○ 김○○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이므로 매출누락이 아님을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 및 ○○○○○(대표 김○○)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및 청구인의 ○○통장사본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 및 ○○○○○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보면, 2003.10.30. 2003.11.25. 및 2003.12.30. ○○○○에 각각 공급대가 13,697,860원, 36,059,320원 및 22,254,760원, 합계 74,981,94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2004.1.31. 및 2004.2.27. ○○○○○에 각각 공급대가 11,243,320원 및 10,998,400원, 합계 22.241.72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통장(계좌번호 ○○○○○○-○○-○○○○○○)의 거래내역을 보면, 2003.10.23.~2004.1.20. 및 2004.1.28.~2004.2.5. 기간 중 ○○○○ 김○○으로부터 각각 16회 및 4회에 걸쳐 74,981,940원 및 21,610,900원, 합계 96,592,840원을 송금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에 대한 세금계산서 공급대가와 ○○○○ 김○○으로부터 송금 받은 금액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시는 ○○○○에 고철을 판매한 후 세금계산서만 ○○○○로 교부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는 고철을 ○○○○에 납품한 것으로 주장하는 등으로 그 주장내용에 일관성이 없고, 또한 ○○○○와 거래한 후 거래대금은 ○○○○와 채권 ‧ 채무관계가 있는 ○○○○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 및 ○○○○ 간의 채권 ‧ 채무에 관한 거래증빙 및 차용증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국심 2006부1678, 2006.9.12. 참조).

(2)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