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송금시 작성한 외화송금신청서에 증여성 송금으로 기재하였고, 송금금액이 투자목적으로 송금하였다는 증빙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외화 송금시 작성한 외화송금신청서에 증여성 송금으로 기재하였고, 송금금액이 투자목적으로 송금하였다는 증빙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00광역시 00구 00동 000-0번지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써, 미국에 거주하는 아들인 김00에게 2002.2.5. ~2003.3.13. 기간 동안 7회에 걸쳐 144,831,000원($116,015)을, 2003.3.31. 및 2003.9.26.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미국소재 0000사(社가에 197,496,000원($160,000) 합계 342,327,000($276,015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송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6.10.9. 아들인 김00을 수증자로 하여 증여세를 결정하여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증여서 73,451,5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07.3.2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으로 인하여 상속재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 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제3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2조 및 제48조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41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①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제52조【증여재산공재】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직계존비속(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제58조【기납부세액공제】
①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2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4호 또는 동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등】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써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1) 청구인이 2002.2.5. ~ 2003.9.26. 기간 동안 9회 걸쳐 미국에 거주하는 아들 김00 및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미국소재 0000사에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송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아들 김00을 수증자로 하여 증여세를 결정하여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이건 증여세를 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수증인이 비거주자 해당 여부 등을 살펴보면, 수증인 김00은 현재 청구인과 동일한 주소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미국 영주권자로 미국에 거주하면서 세탁소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므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1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이 아닌 것으로 보여 지므로, 증여세 납세의무자를 수증자로 하고 있는 현행 증여세 과세체계상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결정 및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고지한 처분 등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송금일자 금액(달러) 금액(원) 코드번호 지급사유 수취인 2002.2.5 2,000 2,601,000 724 (외화송금신청서 지급사유) 개인송금 김00(청구인의 아들) 2002.3.21 10,000 13,137,000 2002.3.26 10,000 13,172,000 2002.4.2 10,000 13,124,000 2002.11.22 2,015 2,422,000 2003.2.26 2,000 2,359,000 2003.3.13 80,000 98,016,000 2003.3.31 150,000 186,105,000 0000사 2003.9.26 10,000 11,391,000 계 276,015 342,327,000 (3)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아들 김00(000000-0000000) 및 0000사에 송금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4) 0000사의 내역을 보면, 동 사는 세탁업을 주목적으로 하여 미국 버지니아주 법인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후, 2003.8.22.설립(사업자번호: D000000000)되어 계속 사업 중에 있고(2005.10.7. 3개 사업장 중 1개 사업장 폐업), 주주계약 지분은 청구인의 자부 김00이 40%, 청구인의 아들 김00이 20%, 청구인 김00가 40%를 소유하며, 법인정관 등에 의한 동 사의 사업효력일은 2003.3.18.인 것으로 미국 버지니아주 법인위원회에서 확인하고 있고, 공동사업 분담액은 김00은 사업운영 전문지식과 현금 123,000을, 김00은 사업운영 지식을, 청구인 김00는 현금 $252,000를 분담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영문으로 작성된 법인설립인가증, 법인정관, 공동사업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외국환관리규정 등에 의한 증여성 송금과 투자목적 송금의 차이를 살펴보면, 증여성 송금의 경우 지급사유코드 번호는 724이고, 송금액과 송금사유에 제한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송금사유나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성 송금으로 보는 반면, 투자목적 송금의 경우 지급사유코드 번호는 801-805이고,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송금이 가능하며, 투자금액・투자계획・자금조달계획 등 관련서류를 은행에 제출하고, 사후관리 차원에서 연간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하며, 해외법인 등을 청산하고자 하는 경우 청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청산자금 회수 후 즉시 제출하여야 할 뿐 아니라, 해외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외화송금을 일반 증여성 송금으로 송금할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를 위반한 것으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아들 김00 및 자부 김00과 0000사를 공동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준비 및 운영자금으로 쟁점금액을 송금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영문으로 된 설립인가증, 공동사업계약, 법인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은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외화송금시 작성한 신청서에 지급사유를 대부분 증여성 송금으로 기재하였고, 투자목적으로 송금할 경우 사전에 투자계획서 등을, 사후에는 투자회사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관련자료 제출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은 증여성 송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외환송금시 작성한 외화송금신청서를 살펴보면, 동 신청서 대부분은 ‘신청인과의 관계’, ‘지급사유’ 항목에 기재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지급사유 코드번호는 724로 되어 있는 바, 코드번호 724의 의미는 거주자의 건당 미화 5천불 이하의 증여성 대외송금이고, 다만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증여성 송금은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고, 이 중 2003.2.26. 작성된 외화송금신청서에는 지급사유가 ‘생활비’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2006.7.25. 10:28 경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청구인에게 송금 이유에 대하여 전화(000-000-0000)로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들 김00이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형편이 어려워 부모로서 자식에게 돈을 송금하였고, 어려울 때 도와줬으니 노후에 부모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돈을 송금하였고, 미국에서 서류를 보내 투자관련 계약서에 사인을 하라고 하여 사인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당초 쟁점금액을 증여로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 송금시 외화송금신청서상 지급사유를 증여성 송금인 코드번호 724를 기재한 것은 관련 전문지식이 없고, 투자목적 송금시 송금방법이 별도로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외국환관리규정 제9-4조 내지 제9-6조의 규정을 보면, 투자목적 송금일 경우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송금이 가능하고, 해외투자신고서・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지정거래은행에 제출하여야 하고, 사후관리를 위해 연간사업실적・결산보고서・부속명세서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해외법인 등을 청산하고자 하는 경우 청산보고서・부속명세서를 청산자금 회수 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투자목적으로 송금하였다면 공식적인 절차나 투자계획서 등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투자회사 관련 재무제표・영업실적 등 사후관리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무지나 잘못으로 인하여 투자목적용 송금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송금한 자금까지 투자목적용 송금으로 인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이 송금시 작성한 외화송금신청서에 쟁점금액을 모두 증여성 송금으로 기재한 사실, 청구인이 처분청 조사담당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쟁점금액을 아들 김00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투자목적이라면 필요한 절차나 서류 등을 갖추어서 정식으로 송금하였어야 하나 그에 따른 송금절차를 위배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을 투자목적송금으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금액이 투자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도 미국에서 회사설립과 관련하여 작성된 법인설립인가증, 법인정관, 공동사업계약서 등 이외에는 쟁점금액이 증여성 송금이 아니라는 별도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