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노무비 관련 신빙성 있는 증빙이 있으므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경정 및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함.
쟁점노무비 관련 신빙성 있는 증빙이 있으므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경정 및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함.
00세무서장이 2006.9.14. 청구법인에게 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178,840,810원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147,971,680원의 처분은 노무비 161,246,480원(2002년 20,522,570원, 2003년 140,723,910원)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추가로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대표자에 대한 200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433,200,300원 및 2003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386,269,900원에서 161,246,480원(2002년 20,522,570원, 2003년 140,723,910원)을 차감하는 것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통지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청구법인이 2002 ~ 2005사업연도 중에 노무비로 신고한 3,660,143천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 노무비 중에서 1,298,455천원은 과대계상된 노무비로 보아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노무비를 과대계상하여 손금산입한 것은 인정하지만 2002 ~ 2003사업연도 중에 쟁점노무비 161,246천원이 부외처리되어 법인세 신고서 손금에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00건설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서(2002.11.1.)에는 00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의 철근가공조립공사를 216,700천원으로 하여 00건설이 청구법인에게 하도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과 박00이 체결한 공사참여쌍방약정서(2002.11.5.)에는 00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의 철근인건비공사를 1톤당 18만원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박00에게 재하도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법무법인 00으로부터 인증받아(2006.12.1.) 제출한 박00의 사실확인서에는 박00은 2002년 11월부터 2003년 4월까지 00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의 철근공사를 완료하고 철근공들의 인건비를 문00로부터 박00 명의의 00은행 계좌(000-00-000000-0)로 9회에 걸쳐 161,295,480원을 수령하여 철근인부들에게 노임을 지불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 명의의 00은행계좌(000-00-000000-0) 및 금융기관 송금영수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2.12.13. ~ 2003.5.9. 기간동안 박00의 00은행 계좌(000-00-000000-0)로 9회에 걸쳐 161,295,480원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이 제시한 00초등학교현장 자재 ․ 임금지급 내역서에는 상호, 공급가액, 기지불금액, 결재금액, 지급일 비고 등으로 구분 되어 있고, 상호란에는 목수인건비, 직영인건비 등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철근인건비로 표시되어 지급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인건비 영수증에도 형틀목공 노무비로만 표시되어 있고 철근인건비로 표시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바) 00지방검찰청(검사장)이 작성한 피의자 문00에 대한 신문조서 중 2회 신문조서에는 문00이 이중으로 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5회 신문조서에는 청구법인이 법인세를 포탈한 부분은 사실이지만 2002년 12월부터 2003년 5월경까지 문00이 00초등학교 철근작업팀장인 박00에게 지급했던 돈이 있는데 이 부분을 청구법인의 장부에 노무비로 계상하지 않고 돈만 지급한 사실이 있다라고 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문00과 대리인 김00은 국세심판관회의(2007.5.10.)에 출석하여 영수증 등에 의하여 정리된 노무비대장(전부가 형틀목공), 도급계약서, 쌍방약정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면서 철근공사는 박00에게 일괄 하도급을 주어서 청구법인은 박00에게 대금지급한 증빙만 있고 노무비를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 등은 박00에게 있었으므로 검찰에서 압수한 청구법인의 실지노무비명세서철에는 쟁점노무비가 당연히 누락되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검찰조사 후에 충격으로 입원중이어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확인한 바가 없었다라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3) 쟁점노무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어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조사서에는 00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시 2002사업연도 실제노무비는 112,539천원이나 신고한 노무비는 2002,075천원으로서 89,536천원의 노무비를 과대계상하였고, 2003사업연도 실제노무비는 240,316천원이나 신고한 노무비는 475,805천원의 노무비를 과대계상하는 등으로 청구법인은 2002 ~ 2005사업연도 중에 총 1,298,455천원의 노무비를 과대계상하여 신고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나) 00지방검찰청(검사장)이 작성한 노무비 과다계산 내역서에는 연도별, 학교별로 실제노무비, 허위노무비, 과대계산액이 계산되어 있고, 00초등학교의 경우 475,805천원의 노무비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00초등학교의 실지 노무비 명세서네은 일련번호, 성명, 근무일자 및 근무일수, 단가, 금액이 표시되어 월별로 작성되어 있다. (다) 처분청에 신고하 노무비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00건설)에는 00지방검찰청(검사장)이 작성한 노무비 과다계산 내역서상의 허위노무비(세무서 신고 노무비)와 일치하는 노무비가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00지방검찰청(검사장)의 조사시 청구법인이 00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노무비를 허위로 계상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검찰이나 처분청의 조사시 쟁점노무비의 부외처리를 주장하지 않았으며, 박00에게 송금된 대금이 00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와 관련된 대금으로서 실지노무비 금액에 포함되지 않았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쟁점노무비를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00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의 철근가공조립공사를 00건설로부터 도급받아서 박00에게 재하도급한 것이 도급계약서 및 공사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박00은 위 약정서 내용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금융증빙에 의하여 쟁점노무비 금액이 박00에게 송금되었음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00초등학교현장 자재 ․ 임금지급 내역서와 영수증에는 형틀목공 인건비만 확인되고 철근인건비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00지방검찰청(검사장)이 작성한 피의자 문00에 대한 신무조서(5회)에도 청구법인이 철근인건비가 부외처리되었음을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노무비가 부외처리되어 추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이 제사한 당초 조사서상의 노무비 허위 계상 인정은 쟁점노무비 추가 손금산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고, 검찰 조사시 쟁점노무비가 부외처리되었음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진술한 것으로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주장한 사실이 없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쟁점노무비 관련 계약서, 금융증빙, 인증된 사실확인서 등이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임에도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 ․ 조사함이 없이 쟁점노무비가 00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와 관련이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노무비를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합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노무비 161,246,480원(2002년 20,522,570원, 2003년 140,723,910원)은 동 금액이 청구법인의 노무비로 중복계상된 것이 확인되지 않는 한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추가로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대표자의 상여처분 금액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