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대신하여 취득하였음이 인정되고 그 과정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처분한 내용은 정당함.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대신하여 취득하였음이 인정되고 그 과정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처분한 내용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10.14. 00자산관리공사가 공매한 주식회사 천0(구 천00000000주식회사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발행주식 26,102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680백만원(1주당 가액 64,362원)에 경락받아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쟁점주식을 경락가액에 청구인의 누나인 한00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3.4.10. 증권거래세 및 2003.5.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00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의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한00을 대신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한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을 2002.10.14.로 보고 경락가액(1,680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6.12.6. 청구인에게 2002년도 증여세 714,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 007.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 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2003.12.30. 신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 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주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건 쟁점주식에 대한 00자산관리공사의 공매과정 등을 살펴보면 1997년 10월 청구외법인의 대주주 김00이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들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26,102주(쟁점주식)로 상속세를 물납하였고, 2001.7.6. 00자산관리공사가 재정경제부장관의 매각위탁을 받아 위 물납주식에 대한 공매를 개시(1주당 최초매각예정가격: 137,370원)하였으나 7회차까지 입찰참가자가 없어 유찰되었고 2002.10.14.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명의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1주당 64,632원에 쟁점주식을 취득(취득가액: 1,680백만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2)증권거래세 신고서 및 국세통합전산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4.10. 쟁점주식을 공매 취득일(2002.10.14.)과 같은 날짜에 취득가액 그대로 한00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증권거래세 9,240,000원(가산세 840,000원 포함)을 신고․납부한 후 2003.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양도차익 없음)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에 의하여 취득하지 아니하였고 조세회피목적도 없으며, 3월 이내에 반환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각각 살펴본다. (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해당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2.10.14. 쟁점주식을 1,680백만원에 취득하기로 00자산관리공사와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00백만원은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지급하고 2002.10.30. 잔금 1,400백만원은 한00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지급․회계처리를 한 후 2004.12.30. 한00의 주식양도대금 등으로 쟁점주식에 대한 취득대금 1,680백만원 전액을 청구외법인에 상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으로 보아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실제소유자 한00에게 반환된 명의신탁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조세회피목적 유무에 대하여 보면, 앞서 살펴 본바와 같이 2001.7.6. 00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개시한 이후 7차례나 입찰참가자가 없어 유찰되었다가 청구외법인의 대주주 김00이 사망한지 4개월 후 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이 수의계약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가액 64,632원(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 268,684원)으로 취득한 것을 한00이 동일한 가액으로 매매계약형식을 빌어 다시 취득하였는 바, 김00의 상속인인 실소유자 한00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쟁점주식이 3월내 반환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이 제출한 법률사무소의 검토보고서(2003.3.13. 청구외법인 앞으로 송부) 2쪽에서 “한00이 쟁점주식을 직접 취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자금을 차입하여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청구외법인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과 한00 간에 합의된 사항을 반영한 약정서를 2003.3.6. 송부한 바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또한 2003.4.28.자 법률사무소의 수임료청구서 등을 보면 2003.2.1.~3.31. 사이에 ‘자산관리공사지분 양수에 관한 회의 및 자료 검토’, ‘주식양수도 계약체결 및 세무사항 검토’, ‘청구인과 한00 간의 주식매매관련 계약서 작성 및 검토․수정’, ‘주식양수도 계약서 완성’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 동 기간 중에 쟁점주식의 명의이전과 관련한 매매합의서 등이 작성된 사실을 알 수 있어 쟁점주식이 3월내 반환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1조의 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2002.10.14. 쟁점주식을 한00을 대신하여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음이 인정되고 그 과정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2003.2.1.~3.31. 기간 중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청구인과 한00간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과 매매합의서 등을 2002년 10월로 소급․작성하면서 주주명부의 작성이나 주권의 명의개서도 함께 처리한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이 건 양도거래 주장일로부터 약 6월이 경과한 후에야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의 이전은 3월내 반환된 것으로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의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