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일용근로에 대한 증빙이 없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국심-2007-부-0833 선고일 2007.08.28

청구인이 일용근로자라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남도 ○○시 ○○동 00-00에서 ‘○○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청구외 정○○가 ○○광역시 ○구 ○○동 000-0 소재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다.

○○세무서가 위 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취득가액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위 건물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용역을 공급하고서 이에 대한 수입금액 2002년 1기 111,740천원, 2002년 2기 10,815천원의 신고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7.3.12. 청구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214,780원 및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56,24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물 관리인인 주○○이 자체 건설공사의 현장관리를 해보라고 제의함에 따라, 공사현장 인력을 소개하고 관리하면서 건물주가 청구인의 통장으로 일용근로자들의 노임을 송금하면 이를 배분하였을 뿐이며 자재구입이나 식사 등 총괄적인 현장관리는 주○○이 하였던 바, 청구인은 일용근로자로서 임금을 받고 노무를 제공한 것이지 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건설공사 도급을 주었다는 건축주 정○○의 진술이 있었고, 입금표와 영수증 등에서 ‘○○건설 박○○’에게 대금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시에 청구인이 일반건축 건설 사업자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도급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건축공사를 시공하였는지 아니면 건축주가 송금한 노임을 일용근로자에게 분배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3.5.29. 법률 제6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일반건축 건설 사업자인 청구인이 2002년 1기 및 2002년 2기중 쟁점공사를 수행하였으나 매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관련자들의 확인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등을 제시하며 일용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한 것이지 사업자로서 쟁점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건물주 정○○가 2006.7.7. ○○세무서 공무원에게 진술한 문답서에서, 2002.1.2~2002.9.11 중 청구인에게 쟁점공사의 도급을 주었다고 진술하면서 122,555천원의 공사비 투입의 증빙으로 지출장부 및 입금표를 제시하였던 바, 먼저 지출장부를 보면 지출내역이 기재된 122,555천원중 50,500천원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다음 입금표(2매)를 보면 ‘○○건설 박○○’명의로 2002.12.21. 공사대금 10,000천원을 받고 발행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나) 한편, 청구인이 이 건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중 건물주 정○○의 확인서를 보면, 쟁점공사는 자신의 동업자인 주○○이 실질적으로 관리한 자체공사이며, 인력 및 자재 관리를 위하여 건물주가 청구인을 고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사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고, 당초 청구인에게 도급을 주었다고 진술한 ○○세무서 공무원과의 문답내용을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번복하는 것이어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공사의 닥트공사 시공자 백○○ 외 2인의 확인서 및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역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건물주가 청구인에게 쟁점공사의 도급을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건물주가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청구인이 사업자 명의로 입금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일용근로자라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