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7.3.2.부터 OO시 OO구 OO동 OOO-O에서 OO라는 상호(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로 화물운송업(2001년 2월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 1기 및 2기에 OO도 OO시 OO동 OOO 유통상사 OO동 OOO호 소재 주식회사 OO운수(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89,930,7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9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2006.8.10. 청구인에게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25,638,670원,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61,444,860원 합계 87,083,5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 이의신청을 거쳐 2007.3.1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화주인 OO시 OO구 OO동 OOO-O 소재 OOOOO주식회사 OOOO공장(이하 “OOOOO”라 한다)으로부터 화물운송을 의뢰받고 화물운송주선업자인 청구외법인을 통하여 운송차량을 수배하여 화물을 운송하였고, 청구외법인이 OOOOO에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OOOOO를 공급받는 자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이는 정상적인 거래이다. 업계 관행상 화물운송대금의 대부분은 청구인이 실지운반자인 개별 차주에게 선불하고 청구외법인에게는 운송잔금만 지급하는 것이며,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거래가 사실이라는 것은 OOOOO의 거래명세표, 청구외법인으로 교부받은 OO운송거래내역서 ․ 거래사실확인서 ․ 입금표에 의하여 확인이 되며, 이 건 거래가 가공이라고 한다면 청구인은 운송차량도 없이 OOOOO 화물을 서울 등 각지에 운송하였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실지 운송용역을 청구외법인에게 의뢰하고 그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며 청구인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 위하여 어떤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통상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경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 혐의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는 OOO이나 실행위자는 OOO의 남편인 OOO로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매출 9,597백만원, 매입 8,183백만원)를 발행 ․ 수취한 것을 확인하고 조세범처벌법으로 관계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세금계산서도 가공자료로 확정되어 처분청에 통보되었다. 처분청이 OO지방국세청장의 자료통보에 의거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결과, 청구인이 화물운송알선업자(주선업자)를 통하여 개별 화물차량을 수배하 여 화물을 운송하고 대금은 현금지급하였으나 개별 차주의 인적사항이 밝혀지지 않아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 하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에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개별 화물차주와 거래하고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으며, 200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 제받는 매입세액으로 신고 ․ 납부함으로써 2000년도 제1, 2기분 부가가치세를 부 당하게 감소시킨 것이 사실인 바,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 거나 환급 ․ 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 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이 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 10년인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변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 각호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⑦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 ․ 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년 1기 및 2기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지방국세청장이 2005.5.12.부터 2005.11.1.까지 청구외법인을 자료상 혐의로 조사한 보고서(2005.11)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는 OOO이나 남편 OOO이 실지 모든 영업행위 및 경영을 하였으며 2000.1.1.부터 2002.3.14.까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매출 9,597백만원, 매입 8,183백만원)를 발행 ․ 수취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였고,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의 규정에 의거 청구외법인과 명의상 대표자 OOO, 실 행위자 OOO을 관할 검찰청에 고발조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화물운송알선업자(주선업자)를 통하여 개별화물차량을 수배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개별 차주의 인적사항이 밝혀지지 않아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매출원가는 인정하여 과세한 내용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먼저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화물운송용역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는 OO운송거래내역서 및 입금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OO운송(2001.2.2. OO운송에서 OO로 상호 변경)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한 차량운송계약서(1999.12.10. 작성), OOOOO 명의의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살피건데, 거래내역서 및 입금표, 사실확인서 등은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고, 차량운송계약서는 이 건 운송용역에 대한 계약서는 아니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일부를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이 389,931천원에 달하는 운송용역거래를 하면서 동 용역의 대가를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에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급시마다 화물차량운전자에게 영수증이나 확인서 등의 대금지급증빙의 수취도 없이 이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다는 것을 납득하기도 어렵다. 또한, OO지방국세청의 자료상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실 행위자는 대표이사 OOO의 남편 OOO이며 쟁점세금계산서도 가공자료라고 확정한 내용이 나타나고, 청구인도 화물운송용역을 차주로부터 직접 제공받았다고 심판청구서에 기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제 운송계약을 하고 청구외법인의 책임과 계산에 의하여 지입차량이나 직영차량을 배차받은 것이라기보다는 청구인이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지입차량을 모아 개별적으로 운송용역을 하도급주고 지입차주들에게 운송비를 지급하면서 청구외법인을 통하여 쟁접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화물운송용역의 실제 공급자가 청구외법인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다음으로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국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사실이 없어 이 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에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2호에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3호에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물거래가 없으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2000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므로 2000년 1기 및 2기분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2003서763, 2003.5.17.외 다수, 같은 뜻).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