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의 법정 첨부서류에 대한 유효적절한 행정지도를 하지 아니한 채 기왕에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장기간 영세율적용대상임을 승인하여 왔다면 법정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영세율의 법정 첨부서류에 대한 유효적절한 행정지도를 하지 아니한 채 기왕에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장기간 영세율적용대상임을 승인하여 왔다면 법정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처분청이 2007.2.22. 청구인에게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25,3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다만,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1의 5.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 가. 동호 라목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
- 나.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2.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3.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다만,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관하여는 공급가액확정명세서
4.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5.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용역공급기록표로 한다.
6.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군납)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군납완료증명서 또는 당해 외국정부기관 등이 발급한 납품 또는 용역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전력 ․ 가스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공급기록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용역공급기록표로 한다.
⑨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법 제11조 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제3항에 규정하는 서류를 당해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4.5.20. 개업하여 선박엔진부품을 국내외에 판매하는 도매업자로서 수출 및 국외제공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제64조 제3항 에 규정된 영세율적용대상 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이 건 관련법령 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5호 에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선적완료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규정(국세청훈령 제1279호, 1997.4.14)에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세관장이 발급하는 물품・선용품 적재허가서 및 승선허가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처분청에서는 외국항행 선박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에 의한 선적완료증명서 또는 세관장 발행 물품・선용품허가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세법상 가산세는 개별세법이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금의 형태로 가하는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재이므로 그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며(대법원 91누 9848, 1992.4.28.외 다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및 제65조 제2항에서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일반 과세표준과는 달리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세되는 만큼 그 적용대상 여부와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체제에서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신고서류만으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사업자가 신고시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의 법정 첨부서류에 대한 유효적절한 행정지도를 하지 아니한 채 기왕에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장기간 영세율적용대상임을 승인하여왔다면, 그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 바(국심 1998전 2715, 1999.2.8 ; 국심 1999서 715, 1999.10.12. 같은 뜻임), 청구인은 당초 신고시에는 영세율첨부서류로 공급받는 자에게 수출대가를 청구한 송장(INVOICE)을 외화획득증명서에 첨부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에서는 ⌜ 부가가치세법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상 영세율적용사업자의 경우 사후관리대장과 영세율첨부서류 검토조사서 등을 비치 등재하여 사후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쟁점용역거래가 영세율거래임을 알 수 있었고, 청구인은 영세율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불성실하게 신고함이 없이 신고시 첨부한 영세율첨부서류목록상의 영세율거래와 동일하게 외화 및 환산된 원화가 입금되었음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한 후 23여년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청구인의 영세율과세표준신고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용인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및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법정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