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동주택에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소독용역이라 하여 면세로 신고한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0798 선고일 2007.09.19

부가가치세법 등 법령의 명확한 근거 없이 전국공동주택보건위생협회의 지침에 따라 면세용역(70%)과 과세용역(30%)으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함은 타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11.10. ○○○시 ○○구 ○○동 1225-10에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 설립되어 2001년 2기~2006년 1기 과세기간동안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482,664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한 후 면세용역(소독용역) 70%, 과세용역(청소용역) 30%로 구분하여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6.9.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가 발생한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결과 면세로 신고한 부분도 청소용역에 해당한다 하여 과세용역으로 보아 2006.12.7. 청구법인에게 2001년 2기~2006년 1기 부가가치세 10건 55,080,67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3. 이의신청을 거쳐 2007.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997.5.1. ○○○시 ○○청에 소독업 신고를 하였고, 청소용역을 공급하면서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의 구분이 모호하여 전국공동주택보건위생협회의 지침(공보협2001-26, 2001.6.8)에 따라 소독용역 비율인 70% 상당액을 면세로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과세용역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공급가액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청소용역을 과세대상으로 인정한 것으로 임의로 청구법인이 소독용역(면세) 70%, 청소용역(과세) 30%로 구분하여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동주택에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소독용역이라 하여 면세로 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0.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3)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 (소독업의 신고) ① 소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주택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장비를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소독의 실시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청구법인에 대한 2006.9. ‘현지확인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청소용역계약서를 확인한 바 용역의 법위에 대해 청소부분으로, 용역대금 및 지불방법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월간 지급액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1997.5.1. ○○○시 ○○○에 소독업 신고를 하였고, 청소용역을 공급하면서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의 구분이 모호하여 전국공동주택보건위생협회의 지침(공보협 2001-26,2001.6.8)에 따라 소독용역 비율인 70% 상당액을 면세로 신고하였으므로 면세로 신고한 부분을 과세용역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1997.5.1. ○○○시 ○○○에 소독업신고(제6호)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2.8.21. 청구법인 대표이사 ○○○과 ○○○시 ○

○○구 ○○동 ○○○ ○○○○○아파트 관리소장 ○○○이 체결한 용역계약서 내용을 보면 제1조(목적)는 “을”(청구법인)은 “갑”(○○○○○아파트)의 단지내 주민의 전염병예방법 제40조에 의한 전염병 예방조치를 위하여 단지내 공용면적에 대한 정기적이고 반복적 청소활동으로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업무를 성실히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5조(청소작업방법)는 1.건물 내외부를 비로 깨끗이 쓸고 마포로 닦고, 2. 각동 라인 계단의 아스타일을 분기별로 강력 세제를 사용하여 청소하고 논스립 등은 규조토로 세척한 후 광택제로 광택작업을 하며, 3. 이상은 관리사무소 지시에 따라 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제3조(용역대금및 지불방법)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용역대금을 매월 청구법인에게 입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러한 내용은 청구법인이 2002.10.1○○○○아파트‧2002.10.31. ○○○○아파트·2001.10.11. ○○○○○○○ 등과 체결한 계약에도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각각의 계약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용역대금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한편, 2003.7.25. 청구법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2003.8.1.~2003.10.31. 기간동안의 용역계약 내용을 보면 용역대금 총 9,326,190원 중 청소부분 2,797,860원(부가가치세 포함),소독부분 6,528,330원(부가가치세 면제)으로 구분하여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경우에는 청소부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의 구분이 모호하여 위 전국공동주택보건위생협회 지침에 따라 소독용역 비율인 70%상당액을 면세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3은 소독방법을 소각·증기소독·끓는 물 소독·약물소독 및 일광소독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아파트 관리소장등과 체결한 계약내용에는 이러한 소독방법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소내용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은 소독용역이 아이라 청소용역이라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을 구분하여 계약한 경우에는 청소용역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청소용역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는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이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며, 청소용역에 대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한 명확한 근거없이 전국공동주택보건위생협회의 지침에 따라 면세용역(소독용역)70%, 과세용역(청소용역) 30%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옳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면세로 신고한 부분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