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0793 선고일 2008.03.21

실지거래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6.3. 개업하여 2004년 당시 주식회사 ○○에너지(본점, ○○ ○○시 ○○동 312-2, 이하 “○○에너지”라 한다), □□□석유(□□사무소, ○○ ○○시 ○○면 ○○리 488-5), △△△주유소(△△사무소, ○○ ○○시 ○○면 ○○리 224-2, 이하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2004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은 2006.10.30~2006.12.15. ○○에너지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주유소가 ① 2004.12.6~2004.12.31. ◇◇에너지(주)(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공급가액 263,454,540원)하고, ② 2004.7.31~2004.11.30. 다른 사업자가 ○○산업(주)(이하 “○○산업”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07,136,949원)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을 확인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관할청인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07.1.2. △△△주유소의 가공매입분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52,331,01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유소가 ◇◇에너지로부터 경유를 구입한 사실은 출하전표와 청구법인 통장 계좌이체 자료, ◇◇에너지 대표이사가 유류 매출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에너지는 2004.2.1.부터 청구외 배○○이 ○○ ○○시 ○○면 ○○리 224-2번지에서 운영하던 주유소(이하 “배○○주유소”라 한다)를 임차하여 △△△주유소를 운영하였으며, ○○산업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배○○이 주유소를 임대한 이후 직접 주유소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외의 기재사항으로 실지 거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산업으로부터 수취한 다른 세금계산서는 △△△주유소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되어 재교부된 사실 등에 의해 △△△주유소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것이 확인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에너지가 경유를 출하했다고 주장하는 저유소에 현지확인한 결과 ◇◇에너지, ○○에너지 등과 거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에너지는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에너지 계좌에서 매출처인 ○○에너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사실이 있어 실재 유류구입 후 대금결재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2) ○○산업이 배○○주유소와의 거래사실과 세금계산서 교부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고, 거래대금도 배○○이 계좌이체와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므로 △△△주유소의 거래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산업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주유소가 2004년 2기 ◇◇에너지로부터 수취한 263,454,천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년 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세무서장의 청구법인 조세범칙조사 종결복명서에 따르면 ◇◇에너지는 ◇◇세무서장의 2005.2.14~2005.4.22. 자료상조사시 100%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본 거래에 대해 가공매입으로 과세자료 파생되었으며, ◇◇에너지가 실제로 경유를 출하했다고 주장하는 (주)해○에너지와 (주)○○광유에 현지확인한 바 ◇◇에너지ㆍ○○에너지 등과 거래(보관ㆍ반출)한 사실이 없고, ◇◇에너지 직원 문○○이 ◇◇에너지와 (주)영○에너지 계좌에서 80,320천원을 출금하여 매출처인 ○○에너지의 ○○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사실이 입금전표 등으로 확인되므로 자금을 돌려 가공거래를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대금지급 증빙을 만들려고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주유소가 ◇◇에너지로부터 경유를 구입한 사실은 출하전표와 거래명세표, 청구법인 통장 계좌이체 자료, 매출세금계산서, 출하당시 유류를 운반하였던 차량기사의 거래사실확인서, ◇◇에너지 대표이사의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세무서장이 ◇◇에너지에서 ○○에너지 계좌로 재입금되었다고 주장하는 80,320천원 중 64,480천원은 화○주유소에 대한 매출대금이 입금된 금액으로 2004년 2기 ○○에너지의 매출세금계산서에 화○주유소에 대한 매출액이 60,664천원(공급대가)으로 나타나고, ○○에너지 ○○은행 계좌 거래내역에서 송금의뢰인이 화○주유소로 확인되며, 입금자(대리인)가 ◇◇에너지 직원 문○○으로 되어 있는 것은 화○주유소와 거래를 중개하던 허○○이 문○○에게 송금을 부탁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금융거래 내역의 대금입금일, 거래금액과 매출세금계산서의 유류거래일, 거래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관련 금융거래 내역 (단위: 천원) 거래일 거래금액 송금의뢰인 대리인 출금계좌 입금계좌 2004.12.9. 32,800 박○○ (화○주유소) 문○○ 영○에너지 (○○은행,000-00-000250-4)

○○에너지

○○은행 (000-00- 011707) 2004.12.15. 31,680

○○에너지 (○○은행,000-00-037112-5) 2004.12.15. 15,840 ◇◇에너지 영○에너지 (○○은행,000-00-000250-4) 화○주유소 관련 매출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천원) 거래일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공급대가 2004.10.31 22,585 2,258 24,844 2004.11.30 32,563 3,256 35,820 합 계 55,148 5,514 60,664 또한, 청구법인은 ◇◇에너지 대표이사와 차량기사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에너지가 경유를 출하했다고 주장하는 저유소들이 ◇◇에너지ㆍ○○에너지와 거래(보관ㆍ반출)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하전표는 ○○세무서장이 저유소에서 현지확인한 출하전표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경유를 출하했다고 주장하는 저유소들이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하전표는 ○○세무서장이 저유소에서 현지확인한 출하전표와 상이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실지거래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주유소는 2004.7.31~2004.11.30. ○○산업으로부터 107,136천원(공급가액)의 경유를 매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배○○주유소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주유소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년 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세무서장의 청구법인 조세범칙조사 종결복명서에 따르면 쟁점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산업이 공급받는 자를 배○○주유소로 하여 발행하였고, 배○○이 신고하지 않은 것을 ○○에너지 관계자가 팩스로 받아 공급받는 자를 △△△주유소로 변조한 것으로 확인되며, 배○○주유소에서 신용카드매출이 계속 발생하는 등 배○○이 계속 유류판매업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에너지가 배○○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산업이 배○○에게 유류를 매출하고 배○○으로부터 대금결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배○○이 운영하던 배○○주유소를 2004.2.1.부터 임차하여 △△△주유소를 운영하였고, 배○○은 주유소를 임대한 이후 직접 주유소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어 △△△주유소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것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배○○과의 임대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사본 중 2004.6.30. 공급가액 27,582천원의 세금계산서에는 공급받는 자가 △△△주유소로 되어있으나 쟁점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에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이 배○○주유소로 발급되었다가 수기로 △△△주유소로 수정되어 있다.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배○○주유소는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유류판매 관련 매출을 신고하지 않았으나 2006.6.28.까지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였고, 2004년과 2005년 초에 신용카드 매출이 계속 발생한 것이 확인된다. 배○○주유소에서 발생한 신용카드매출 내역 (단위: 천원) 기간 2004년 2월 2004년 12월 2005년 1월 2005년 2월 계 매출금액 64,927 21,976 158,971 21,507 267,381 또한, 청구법인은 관리부장 김○○의 ○○은행 계좌에서 배○○의 통장으로 ○○산업 관련 유류대금을 입금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류대금 입금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 대표 정○○은 확인서에서 2004.7.31~2004.11.30. 107,136천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는 배○○주유소에 대한 매출이며, 동 거래대금은 △△△주유소 명의의 계좌이체 9,000천원, 배○○ 명의의 계좌이체 16,950천원, 배○○이 직접 본사를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95,411천원을 결재하여 합계 121,361천원을 결재받았고, 이중 3,510천원은 과다결재된 금액임을 확인하였다. (라) 살피건대, 배○○주유소가 2006.6.28.까지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였고, 신용카드 매출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산업이 배○○주유소와의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배○○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산업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