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는지 아니면 근로자로서 시공하였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0789 선고일 2007.07.24

청구인이 고용된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청구인이 필요한 인부 및 장비 등을 동원・총괄하면서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세무서장은 ○○○도 ○○시 ○○읍 ○○리 961-36번지 소재 ○○○ ○○대리점 대표인 추○○의 수정신고서 처리과정에서 청구인이 2004.1.~2004.12.31. 중 추○○로부터 ○○시 ○○동 ○○○아파트 주방가구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108,000천원의 공사대금을 수령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이에 처분청은 2006.11.10. 청구인에게 과세사업자로 직권등록 후 부가가치세 2004년 1기분 7,772,760원, 2004년 제2기분 7,474,680원 합계 15,247,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5. 이의신청을 거쳐 2007.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추○○는 청구인을 비롯한 주방 싱크대를 설치하는 목수들을 직접 고용하여 쟁점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제공하여 주고 청구인은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세대별로 싱크대 설치공사를 하였고, 공사와 관련한 노무비는 편의상 목공반장인 청구인이 전액을 송금 받아 다른 목공노무자 및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지급하였는데도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한 것으로 보아 사업자로 직권등록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추○○로부터 일괄로 쟁점공사를 수주하였고 공사인부에 대한 고용관계도 직접 관리하였으며 공사대금도 13회에 걸쳐 추○○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판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는지 아니면 근로자로서 시공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 법인(국가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 ‧ 재단 기타단체를 포함한다. 제7조 【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 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 ‧ 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추○○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것이 아니라 그의 작업반장 지위로서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청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추○○로부터 자신의 ○○계좌(○○○-○○-○○○○○○)와 처 김○○의 ○○계좌 (○○○-○○-○○○○○○)를 통하여 2004.1.1.~2004.12.31.까지 16회에 걸쳐 131,000,000원을 수령하였다.

(2) 청구인은 편의상 추○○로부터 위 금액을 수령하여 작업반장의 지위에서 윤○○ 외 8명의 노무자에게 92,350천원을 노임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명세서를 제시하였다.

(3) 추○○의 거래사실확인서(2006.12.11.)에 의하면, 추○○는 2004년 중 주방가구를 ○○, ○○ 등 아파트공사현장에 납품하고 주방가구업계의 관행상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시공책임자인 청구인에게 일괄 도급방식으로 의뢰하여 시공하고 공사비 1억 8백만원을 13회에 걸쳐 청구인의 처 김○○의 계좌로 송금(1회는 청구인 계좌)하였으며, 추○○는 주방가구만 제공하였고 공사에 필요한 실리콘 등 소모자재 및 인력관리는 청구인의 책임하에 이루어 졌다는 취지로 확인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추○○를 상대로 하여 ○○○법원에 제소한 소장(사건번호: 2007가소6964)에 의하면, 추○○가 쟁점공사 등의 시공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인부들의 반장 역할을 하고 편의상 노임을 일괄 받아 이를 인부들에게 주기로 하였는데 총임금 104,123,270원 중 19,823,270원이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5) 윤○○, 최○○이 사실확인서(2007.4.12.)에 의하면, 윤○○, 최○○은 2004년도에 추○○에게 고용된 아파트공사현장에서 싱크대 설치작업을 한 일용노무자이며, 위 싱크대 설치작업과 관련된 모든 재료들은 추○○가 구입하여 아파트현장에 배당하였고 청구인도 추○○에게 고용되어 작업을 하였으며 임금은 편의상 청구인이 추○○로부터 일괄 송금 받아 작업반장격으로 추○○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6)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제7조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쟁점공사는 추○○가 노무자들에게 직접 노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직접 송금하였으며 청구인이 추○○로부터 고용관계를 맺거나 급여를 받은 증거는 찾아 볼 수 없는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추○○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청구인이 필요한 인부 및 장비 등을 동원 ‧ 총괄하면서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국심 2005중676, 2005.7.7. 외 다수 같은 뜻임). 한편, 청구인은 추○○를 상대로 임금 관련 소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추○○와의 고용관계인지의 여부가 쟁점이 아니고 이들 상호간의 노임체불과 관련한 채권 ‧ 채무의 성질이 더 강한 쟁송자료로 보는 것이 상당하며, 윤○○ 등의 사실확인서도 사인이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직접적인 증거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