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고용된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청구인이 필요한 인부 및 장비 등을 동원・총괄하면서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고용된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청구인이 필요한 인부 및 장비 등을 동원・총괄하면서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 법인(국가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 ‧ 재단 기타단체를 포함한다. 제7조 【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 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 ‧ 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이하 생략)
(1) 청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추○○로부터 자신의 ○○계좌(○○○-○○-○○○○○○)와 처 김○○의 ○○계좌 (○○○-○○-○○○○○○)를 통하여 2004.1.1.~2004.12.31.까지 16회에 걸쳐 131,000,000원을 수령하였다.
(2) 청구인은 편의상 추○○로부터 위 금액을 수령하여 작업반장의 지위에서 윤○○ 외 8명의 노무자에게 92,350천원을 노임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명세서를 제시하였다.
(3) 추○○의 거래사실확인서(2006.12.11.)에 의하면, 추○○는 2004년 중 주방가구를 ○○, ○○ 등 아파트공사현장에 납품하고 주방가구업계의 관행상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시공책임자인 청구인에게 일괄 도급방식으로 의뢰하여 시공하고 공사비 1억 8백만원을 13회에 걸쳐 청구인의 처 김○○의 계좌로 송금(1회는 청구인 계좌)하였으며, 추○○는 주방가구만 제공하였고 공사에 필요한 실리콘 등 소모자재 및 인력관리는 청구인의 책임하에 이루어 졌다는 취지로 확인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추○○를 상대로 하여 ○○○법원에 제소한 소장(사건번호: 2007가소6964)에 의하면, 추○○가 쟁점공사 등의 시공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인부들의 반장 역할을 하고 편의상 노임을 일괄 받아 이를 인부들에게 주기로 하였는데 총임금 104,123,270원 중 19,823,270원이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5) 윤○○, 최○○이 사실확인서(2007.4.12.)에 의하면, 윤○○, 최○○은 2004년도에 추○○에게 고용된 아파트공사현장에서 싱크대 설치작업을 한 일용노무자이며, 위 싱크대 설치작업과 관련된 모든 재료들은 추○○가 구입하여 아파트현장에 배당하였고 청구인도 추○○에게 고용되어 작업을 하였으며 임금은 편의상 청구인이 추○○로부터 일괄 송금 받아 작업반장격으로 추○○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6)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제7조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쟁점공사는 추○○가 노무자들에게 직접 노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직접 송금하였으며 청구인이 추○○로부터 고용관계를 맺거나 급여를 받은 증거는 찾아 볼 수 없는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추○○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청구인이 필요한 인부 및 장비 등을 동원 ‧ 총괄하면서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국심 2005중676, 2005.7.7. 외 다수 같은 뜻임). 한편, 청구인은 추○○를 상대로 임금 관련 소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추○○와의 고용관계인지의 여부가 쟁점이 아니고 이들 상호간의 노임체불과 관련한 채권 ‧ 채무의 성질이 더 강한 쟁송자료로 보는 것이 상당하며, 윤○○ 등의 사실확인서도 사인이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직접적인 증거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