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내역을 구체적으로 조사・확인 없이 조사시 단순진술서만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지 공사용역의 제공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정당함.
공사내역을 구체적으로 조사・확인 없이 조사시 단순진술서만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지 공사용역의 제공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정당함.
○○세무서장이 2006.12.4.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77,371,980원, 2004년 제2기분 1,963,490원, 2005년 제2기분 22,420,770원 및 법인세 2003사업연도분 73,671,370원, 2005사업연도분 20,962,2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로부터 수취한 450,000천원의 세금계산서, 주식회사 ○○로부터 수취한 676,019천원의 세금계산서, 주식회사 ○○으로부터 수취한 280,000천원의 세금계산서, 주식회사 ○○으로부터 수취한 165,254천원의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2003.6.30. ○○의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로부터 쟁점1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3.6.15. 495,000천원의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 ○○동 ○○호(등기시점에는 ○○호로 호수가 변경됨)를 118,000천원, ○○(심판청구일 현재 완공되지 않음)를 342,653천원으로 하여 대물로 지급한 후, 위 아파트가 실지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에도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김○○ 및 정○○의 단순진술을 근거로 쟁점1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관련 세금계산서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2금액 중 413,262천원에 대하여 실지 공급자를 이○○(○○ 대표자)로 보았으나, 이○○은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어 청구법인은 ○○과 계약하고 ○○이 이○○과 계약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로부터 수취한 413,262천원의 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이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나머지 14,000천원도 ○○의 실지대표자 박○○의 단순 진술서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잘못이며, 쟁점2금액 중 244,273천원의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대금을 대물로 지급한 것이 확인되고 세월이 대금 미수령을 이유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2금액 중 244,273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관련 세금계산서를 보면, 처분청은 ○○이 한 총공사금액 949,000천원 중 3, 4회 기성분 280,000천원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의 기성청구서 내역을 보면 공사내역이 기성청구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고 5, 6회 기성분은 세금계산서 미수취라고 하면서 3, 4회 기성분은 가공거래라는 주장은 맞지 않으며, 대금결제 또한 대물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3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4) ○○관련 세금계산서를 보면, ○○는 ○○시 ○○구청장이 시행한 관급공사로서 실물거래 없이 공사를 할 수 없고 ○○은 공사대금을 ○○시○○구청장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간 사실이 하도급대금직불합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4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와 관련하여 대금을 대물변제하고 쟁점1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이나,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준공이 되지 않은 ○○를 청구법인이 아닌 ○○이 호수 기재도 없이 대물변제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공사계약서상 대금지급 요건에도 없는 ○○를 대물변제하였다는 주장 또한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김○○의 진술서, ○○ 부도후 후발 전기공사업자인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의 대표자 정○○의 진술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황○○의 전말서 등을 종합하면 쟁점1금액의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된다.
(2) ○○관련 세금계산서를 보면, ○○의 실지 대표자 박○○은 쟁점2금액 중 413,262천원의 실지공사자가 ○○ 이○○이라고 진술하였고 14,000천원 또한 ○○의 실지 대표자 박○○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진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위 금액의 합계 427,262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에는 잘못이 없고, 쟁점2금액 중 나머지 244,273천원과 관련한 ○○의 기성청구서를 보면 일부공사는 전혀 시공되지 않았고 일부는 기청구한 금액을 중복청구한 것으로 확인되고, ○○는 현재 완공되지 않았으며, 채무자도 청구법인이 아닌 ○○로 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이 되어 있고 ○○도 매도인이 청구법인이 아닌 ○○로 되어 있으므로 대물변제로 볼 수 없다.
(3) ○○관련 세금계산서를 보면, ○○는 외벽의 전체공정이 마감되지 않았고 내부공사도 전혀 시공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법인은 쟁점3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은 ○○를 하기 이전에 시공한 ○○, ○○, ○○ 등에 참여한 대가로 ○○를 대물로 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쟁점3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에는 잘못이 없다.
(4) ○○관련 세금계산서를 보면, ○○의 대표자 나○○은 쟁점4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황○○도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수취하지 않고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만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4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에는 잘못이 없다.
① ○○로부터 수취한 450,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로부터 수취한 676,019천원의 세금계산서 중 427,262천원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나머지 244,273천원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으로부터 수취한 280,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④ ○○으로부터 수취한 165,254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주장․처분청 의견 및 근거․증빙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주장․처분청 의견 및 근거․증빙 처 분 청 의 견 근 거 청 구 주 장 증 빙 O
○○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분으로 2003.6.30.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50백만원을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으나, O 준공이 되지 않은
○○ 를 청구법인이 아닌
○○ 이 호수 기재도 없이 대물변제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O 공사계약서상 대금지급 요건에도 없는
○○ 를 대물변제하였다는 주장 또한 신빙성이 없으며 O
○○ 부도후 후발 전기공사업자인
○○ 대표자 정
○○, 청구법인의 현장소장 김
○○, 청구법인의 대표자 황
○○ 가
○○ 가 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함에 따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봄
• 조사서
• ○○ 대표자 정
○○ 의 진술서
• 청구법인의 현장 소장 김
○○ 의 진술서
• 청구법인 대표자 황
○○ 진술서 O
○○ 정
○○ 의 진술: 2004년 12월 청구법인과 전기공사 계약을 하여 공사를 시작한 자로 2003년 거래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함. O 청구법인의 현장소장 김
○○: 2004년 3월 입사한 자로 2003년 6월 당시에는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거래 내용 알지 못한 자의 진술임. O 전기공사 관련 2003.6.15.
○○ 와 1,980백만원(공급대가) 체결하여 계 약금조로 495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함. O 대금지급 내용
• ○○ 시
○○ 구
○○ 동
○○
○○ 동
○○ 호 대물지급(금액 118백만원)
• ○○ 106.73㎡ 대물지급 계약함(공급대가 377백만원)
○ 가공매입이라면 대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이유가 없음.
• 공사계약서
• ○○
○○ 동
○○ 호(등기전
○○ 호로변경) 소유권이전등기필증
• ○○ 분양계약서 (나) 처분청의 과세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의 조사서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황○○가 ○○는 ○○의 전기공사 이전에 전기공사를 하였고 공사대금으로 분양권을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 관련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나, ○○ 대표자 정○○과 청구법인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김○○이 ○○ 전기공사를 ○○가 시공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므로 쟁점1금액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다.
2. ○○ 대표자 정○○의 진술서에는 ‘○○이 전기공사를 한 시점은 철판 및 전기판넬이 부식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볼 때 ○○가 전기공사를 하지 않았음이 틀림없고 김○○에게 진술을 구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현장 소장 김○○의 진술서에는 ○○는 ○○와 아무 관계없이 매입자료를 만들기 위해 허위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당시 현장소장 강○○으로부터 들었고, 정확한 내용은 정인용에게 진술을 구하면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정○○, 김○○은 세무조사 진술당시 공사현장에 투입된 전기자재를 절도하여 매도한 사실이 발견되어 청구법인이 고소한 상태로 법원에 소송 계류중(○○법원 ○○고단○○ ○○ 청구사건)이라는 주장이다.
4. 청구법인 대표자 황○○ 진술서에는 ○○는 ○○의 전기공사 이전에 전기공사를 하던 업체로서 공사대금은 분양권으로 지급하였고, ○○은 ○○공사를 위임받아 공사를 하지 않고 공사 진행 중 자재를 회수하여 간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되어 있다. (다) ○○로부터 수취한 쟁점1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2003.6.15. ○○(2003.9.2. ○○주식회사로 상호변경)과 ○○는 ○○ 전기, 소방, 통신공사를 1,980,000천원에 하는 것으로 계약(선금 495,000천원은 상가로 대물지급)하였다가, 2003.6.15. 전기공사만 495백만원(공급대가)에 하는 것으로 계약변경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은 도급계약서 제8조에 의하여 상가를 대물로 변제받기로 되어 있고, 분양권의 매도인이 청구법인이 되는 경우 취득세 등이 이중으로 부담되며, 하도급업자 입장에서도 물건 소유자인 ○○을 매도인으로 하는 것이 채권확보가 안전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아닌 ○○이 매도자로 기재되게 된 것이고, 호수가 정해지지 않은 것은 2003.12.20. 당시에 호수가 확정되지 않아 전용면적으로 한 것이고, 청구법인과 ○○는 당초 계약시 선금 495백만원을 1층 식당가를 대물지급하기로 계약하였다가 ○○의 부도로 변경계약을 하면서 당초계약은 폐기하고 1층 상가를 대물지급(신계약서 제6조)키로 하였다는 주장이다.
2. ○○ ○○동 ○○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정○○은 2005. 5. 10. 진○○(정○○의 처제) 명의로 ○○ ○○동 ○○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채권정산합의서 제1조 제3항에 정○○은 ○○에 대하여 채권이 있었고, ○○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채권이 있었으며, 청구법인은 이○○에게 채권이 있었으므로 이○○가 채무자가 되어 채권정산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정○○이 ○○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주장이다.
3. ○○ 공급계약서에는 2003.12.20. ○○시 ○○구 ○○동 1493-2~5번지 상가 109.73㎡를 ○○이 ○○에게 342,653천원에 공급하는 것으로 계약체결되어 있다.
4. ○○검찰청 불기소 이유서(2007.9.10.)에는 ○○시 ○○구 ○○동소재 ○○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분양계약서로 지급한 것이 조세범처벌법위반인지 여부는 시행사인 ○○/과 피분양 예정자인 하도급업체간 문제로서 시공사인 ○○은 하도급업체로부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나 기성청구서 즉 하도급업체들이 실제 ○○를 하고 그 실제 공사한 액수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에서는 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나 기성청구서를 근거로 세무신고를 함과 동시에 ○○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 하도급업체들 ○○의 진술이 없었으며, 일관성 없는 진술을 증거자료로 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바, 달리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증거자료가 없어 각 혐의없다’라고 되어 있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1금액에 대한 대물변제 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정○○, 김○○, 황○○가 ○○가 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근거로 쟁점1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2003.6.15. ○○와 전기, 소방 등의 공사를 1,980백만원(공급대가)으로 하고 대금은 상가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대물로 지급하기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당일 전기공사만 495백만에 하는 것으로 공사변경계약서를 작성한 점, 위 계약서에 대한 증빙으로 분양계약서와 ○○ ○○동 ○○호가 소유권이전등기된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는 점, 정○○은 2004년 12월 청구법인과 전기공사 계약을 하여 공사를 시작한 자이고 김○○은 2004년 3월 청구법인에 입사한 자이어서 2003년 6월 거래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과 ○○와의 거래내용에 대하여 김○○은 정○○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하고 정○○은 김○○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단순 추측성 진술을 하고 있는 점, ○○검찰청 불기소 이유서(2007.9.10)에 청구법인이 하도급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1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이 추측성 진술을 근거로 대물변제 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1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공사용역 및 대금지급 내역을 소홀히 조사․확인하여 과세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증빙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부록전기로부터 전기공사 용역을 실지로 제공받고 쟁점1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주장․처분청 의견 및 근거․증빙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주장․처분청 의견 및 근거․증빙 처 분 청 의 견 근 거 청 구 주 장 증 빙 O 2004년 제2기분(
○○ 동아파트창호공사) 2004.12.20. 18백만원 매입세금계산서 중 14백만원은 2004.6.이전 공사분으로 거래시기 이후 수취분으로 매입세액불공제 -조사서 -세월 박경충의 진술서
• ○○ 동아파트(
○○) 창호공사가 2004년6월 완료되지 않았음이 박
○○ 의 진술에 확인됨. -창호공사가 완료된 2004년12월 세금계산서 교부 받았으므로 정상거래임.(중간지급조건부 아님)
• ○○ 박
○○ 은 2004년6월 공사가 완료 되지 않았다고 진술 O 2005년 2기분(
○○ 창호공사) -2005.10.31. 219백만원 -2005.11.30. 219백만원 -2005.12.31. 219백만원 합계 657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O 2005.10.31. 219백만원+2004.11.30. 219백만원 중 194백만원 합계 413백만원 불공제: 실공사자가
○○ 이
○○ (개인)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불공제함. O 2005.11.30. 25백만원+2005.12.30. 219백만원 합계 244백만원 불공제: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봄 O 세월의 기성청구서를 보면 일부공사는 전혀 시공되지 않았고 일부는 기청구한 금액을 중복청구한 것으로 확인되고,
○○ 는 현재 완공되지 않았으며, 채무자도 청구법인이 아닌
○○ 로 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이 되어 있고
○○ 도 매도인이 청구법인이 아닌
○○ 되어 있으므로 대물변제로 볼 수 없음 -조사서
• ○○ 박
○○ 의 진술서
• ○○ 의 기성청구서 O
○○ 이
○○ (개인)과는 계약서 작성사실 없으며, 이분출은 면허가 없어 전문공사 불가능함 O 공사대금: 대물 지급
• ○○ 상가 1층 11호, 12호, 22호 각 219백만원 합계 657백만원
• 청구법인 소유
○○ 구
○○ 동 1493-2~5번지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함(
○○ 법원
○○ 카합
○○. 2006.12.18.)
• ○○ 미준공상태로 준공후 소유권이전 예정임. O 가공매입이라면 가압류 결정이 있을 수 없음.
• ○○
○○ 확인서 -계약서
• 가압류결정서
• 상가공급계약서(대물변제) (나) 처분청의 과세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의 조사서에는 ○○의 실지 대표이사 박○○은 2004.12.20. 세금계산서 18백만 중 14백만원은 2004.6.30.이전 공사완료분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거래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련서류 및 진술내용을 검토한 바, 2005.10.31. 219백만원, 2005.11.30. 219백만원 중 194백만원 합계 413백만원은 실지 공사자가 ○○ 이○○로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2005.11.30. 25백만원, 2005.12.30. 219백만원 합계 244백만원은 이중청구 및 공사시공 사실이 없으므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이다’라고 되어 있다.
2. ○○의 실지대표자 박○○의 진술서에는 ‘2004년 3월부터 시공한 ○○ 창호공사는 2004년 3월 ~ 6월까지 80% 완공된 금액이 14백만원이고, ○○은 청구법인과 ○○도급공사를 추가로 체결하여 ○○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시행하였는데 세금계산서 657백만원을 잘못 교부한 사실이 있고 이는 ○○의 실적이다’라고 되어 있다.
3. ○○이 공사내역서를 첨부하여 청구한 기성청구에는 1회 258,736천원, 2회 220,441천원, 3회 227,897천원 누계 667,516천원을 청구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위 공사내역서 및 기성청구서 내역을 살펴보면 1회 기성청구서 1/SSD~10/SSD의 청구금액 19백만원은 어떤 현장에도 시공된 사실이 없고, 2회 기성청구서 1/SSD, 8/SSD, 8/CAW~11/CAW 청구금액 합계 39백만원은 1회 기성청구서에 이미 청구된 금액을 이중으로 청구하였으며, 3회 기성청구서 1-1/CAW~16-1CAW 청구금액 203백만원은 유리공사가 시공되지 않았는데 기성청구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이다. (다) ○○로부터 수취한 쟁점2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의 실지 대표자 박○○의 번복 확인서에는 ‘○○은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어 준공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건설업 면허가 있는 ○○을 설립하여 정식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세월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경우 당장 체납 등으로 향후 관급공사 등 공사수주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당초 진술시 이○○이 공사를 한 것으로 잘못된 진술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은 ○○ 창호, 유리, 잡철공사에 대하여 948백만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과는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법인은 1회 기성청구서 258백만원에서 2회 기성청구서 중 이중 청구되었다는 39백만원을 차감하면 219백만원이 산출되고 이는 세금계산서 금액과 일치하므로 가공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이중으로 청구하였다는 39백만원은 1회 기성청구시 미시공분을 청구한 것으로 공사 완료된 2회에 재청구한 것이므로 이중 청구가 아니며, 3회 기성청구서 1-1/CAW~16-1CAW(창호공사)는 2005.11.28. 추가공사계약서에 의한 청구분으로 창호공사 청구분(유리공사 청구분이 아님)이다는 주장이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가압류결정서에는 ○○ 부동산가압류 사건에서 ○○이 ○○소유의 부동산 4필지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대물변제 상가공급계약서에는 ○○ 각 219백만원 합계 657백만원으로 하여 ○○과 ○○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위 상가들은 청구법인이 ○○에게 양도한 상태로 준공 즉시 소유권을 이전할 예정이었고 가압류결정서에 청구금액이 657백만원으로 되어 있어 위계약내역이 확인된다는 주장이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은 ○○의 실지대표자 박○○의 진술을 근거로 쟁점2금액 중 413백만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244백만원은 이중청구 및 공사시공 사실이 없다 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은 ○○ 창호, 유리, 잡철공사를 948백만원에 계약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657백만원만 교부되었으므로 유리공사는 미시공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유리공사를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이라는 주장은 잘못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이○○은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으며 이○○은 건설업전문 면허가 없어 ○○을 설립하여 공사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중청구분이라는 39백만원은 1회 기성청구에서 기성고 확인이 되지 않아 차감된 금액으로 공사 완료된 2회에 다시 청구한 것으로서 이중청구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은 추후 세금계산서 미발행분에 대하여 수정신고 하였으며 대금 미수취분에 대하여 ○○법원을 통하여 ○○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점, 쟁점①에서 본 바와 같이 ○○검찰청 불기소 이유서(2007.9.10.)에 청구법인이 하도급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2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이 조사이후 번복하고 있는 박○○의 진술을 근거로 ○○이 한 공사내역을 구체적으로 조사․확인 없이 이중청구 및 공사한 사실이 없다 하여 쟁점2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공사용역 및 대금지급 내역을 소홀히 조사․확인하여 과세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증빙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로부터 공사용역을 실지로 제공받고 쟁점2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주장․처분청 의견 및 근거․증빙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청구주장․처분청 의견 및 근거․증빙 처 분 청 의 견 근 거 청 구 주 장 증 빙 O 총공사금액 949백만원
• 1, 2회 기성분 350백만원은 당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불공제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정상거래로 판정됨.
• 3, 4회 기성분 280백만원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봄
• 5, 6회 기성분 319백만원은 매입세금계산서 미제출분으로 판정.(
○○ 에서 매출로 수정신고 하였음) -현재 위280백만원만 불공제된 상태로 불복 O
○○ 공사는 외벽의 전체공정이 마감되지 않았고 내부공사도 전혀 시공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법인은 쟁점3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 은
○○ 신축공사를 하기 이전에 시공한
○○, ○○,
○○ 등에 참여한 대가로
○○ 를 대물로 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쟁점3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에는 잘못이 없음 -조사서 -아산의 실지 대표자 김성준 의 진술서 O 기성청구서에 공사내역이 구체적으로 적시 되어 있고 대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 O 대물지급 현황
• ○○,
○○,○○, 각 143백만원 합계 715백만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필함
• ○○호(228백만원)는 미등기로 소유권보존등기 완료 후 소유권이전예정임. O
○○ 은 석공사만 시공하였는데 2005.9.5. 2차 석공사분을 설비공사로 오인하여 5, 6회 기성청구분을 가공으로 판단함. O
○○ 대표 김
○○ 확인서에 의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위장거래분(1, 2회기성)은 정상거래로 인정받았으나, 가공거래분은 인용 되지 아니함.(석공사 존재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가공거래라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않음)
• 각 기성청구서
• 공사대금 대물지급 (나) 처분청의 과세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의 조사서에는, ‘관련서류 및 진술내용을 검토한 바, 첫째, 현재 외벽의 전체 공정이 마감되지 않아 기성청구금액이 남아야 하고 또한 기성청구서 4회부터 6회까지는 건축물 내부설비공사 기성청구로서 내부공사는 시공된 사실이 없는 점, 둘째, ○○은 세금계산서 교부금액에 비하여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이 현저하게 적은 점 등을 종합하면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고 대물변제된 금액은 ○○ 신축공사 이전에 시공한 ○○ 등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쟁점3금액은 가공세금계산서이다’라고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 실지 대표자 김○○이 서명한 진술서에는 ‘김○○이 청구법인에 교부한 2005.8.31. 90백만원, 2005.9.30. 190백만원 합계 280백만원은 2005년 6월 말경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는 교부기간을 넘겨 2005년 제2기에 김○○이 ○○명의로 직접 교부하였으나 신고누락 하였다가 수정신고를 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다) ○○으로부터 수취한 쟁점3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한 기성청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신축공사 중 1차 석공사에 대하여 2004.7.12. 484백만원, 2차 석공사에 대하여 2005.9.25. 536백만원 합계 1,070백만원으로 ○○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각 ○○청구서에 공사내역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고 과세전적부심사시 ○○의 실지 대표 김○○도 가공으로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2.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의 대물지급 증빙으로 제시한 등기부등본에는, ○○의 소유 ○○시 ○○구 ○○동 792-3번지 ○○ ○○호, ○○호, ○○호, ○○호, ○○호가 서○○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각 아파트의 공급계약서에 시공보증사로 청구법인, ○○이 시행사, 청구법인이 시공사로 되어 있으므로 매도자가 ○○로 되어 있고, ○○ ○○호, ○○호, ○○호, ○○호, ○○호를 각 143백만원 합계 715백만원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는 보존등기 즉시 소유권이전등기할 예정이라는 주장이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은 외벽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석공사가 시행되었고 ○○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지 ○○의 공사대금조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3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과세전적부심사시 김○○은 법인설립전 개인공사가 아니라 구두로 개인과 가계약하였다가 실지 착공 시점에서 법인과 정식으로 계약하여 석공사를 하였고 대금을 대물로 변제받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 김○○ 확인서에 의하여 모든 사실이 확인되어 매출자 김○○ 및 청구법인 모두 수정신고 한 점, 쟁점①에서 본 바와 같이 ○○검찰청 불기소 이유서(2007.9.10.)에 청구법인이 하도급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3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은 ○○이 한 공사내역을 구체적으로 조사․확인 없이 대물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3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공사용역 및 대금지급 내역을 소홀히 조사․확인하여 과세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증빙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공사용역을 실지로 제공받고 쟁점3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주장․처분청 의견 및 근거․증빙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청구주장․처분청 의견 및 근거․증빙 처 분 청 의 견 근 거 청 구 주 장 증 빙 O 당초 처분
• ○○ 2005.10.1. 614백만원과
○○ 2005.10.1. 165백만원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 ○○ 2005.9.1. 181백만원 및 22백만원은 지연수취분임 O 경정처분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 2005.10.1. 165백만원만 불공제하고 나머지는 전부 정상거래로 인용됨. O
○○관련 세금계산서를 보면, ○○의 대표자 나○○은 쟁점4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황○○도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수취하지 않고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만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함
• 조사서
• 라스텍 나동석의 진술서
• 황유지 진술서 O 아케이트 공사는
○○ 시
○○ 구청장이 시행한 관급공사로 실물거래 없이 공사를 할 수 없음. O
○○ 과
○○ 은 공사대금 대부분을
○○ 구청장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였음. O 공사대금수령내역서와 같이
○○ 은 공사대금을 전부 수령하였으므로 가공거래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대금지급확인서에 의해 공사 대금 수령 확인됨. -계약서, 합의서 (나) 처분청의 과세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의 조사서에는, ‘○○의 대표자 라○○은 2005.10.1. 공급가액 165백만원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황○○ 또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만 기재하여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므로 쟁점4금액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다’라고 되어 있다.
2. ○○의 진술서에는 ‘2005년 제2기 확정신고시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액 165백만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황○○ 진술서에는 ‘○○의 기성청구서에 의하여 공사대금으로 분양권과 ○○구청의 하도급 직불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지 아니하여 차후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신고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다) ○○으로부터 수취한 쟁점4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한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은 ○○공사에 대하여 381,780천원으로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의 대표자 나○○의 대금지급확인서에는 ‘○○은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대금으로 381,780천원을 정산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다.
3. 청구법인과 ○○간에 체결된 합의서에는 ‘2005.7.29. ○○은 ○○공사와 관련하여 대금을 직불로 받은 금액을 제외한 미지급분과 기타 세금에 대하여 분양권을 받음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 대하여 교부한다’라고 되어 있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은 ○○의 대표자 나○○과 청구법인의 대표자 황○○의 조사시 진술서만을 근거로 쟁점4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관련 공사는 관급공사로서 공사대금을 ○○구청장으로부터 직접 받거나 미수금분에 대하여는 분양권으로 받기로 합의한 점, ○○은 공사대금을 직접 받거나 분양권을 받기로 합의하고도 세금계산서 교부를 하지 않아 청구법인이 어쩔 수 없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만을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①에서 본 바와 같이 ○○검찰청 불기소 이유서(2007.9.10.)에 청구법인이 하도급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4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은 ○○이 한 공사내역을 구체적으로 조사․확인 없이 조사시 단순진술서만을 근거로 쟁점4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공사용역 및 대금지급 내역을 소홀히 조사․확인하여 과세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증빙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공사용역을 실지로 제공받고 쟁점4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