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경우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경우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1994.11.10. 개업하여 ○○○번지에서 건설업(설비공사)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으로부터 공급가액 16,000천원, ○○○로부터 공급가액 66,900천원, 합계 82,9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수취하고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2006.8.14.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8,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6. 이의신청을 거쳐 2007.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인 쟁점금액에 대한 과세자료처리복명서(2005.9.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주식회사 ○○○엔지니어링과의 거래액 16백만원은 부당공제를 시인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가공경비에 대해 법인세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하며, 청구외법인의 ○○○와의 거래액 66,900천원은 ‘거래처 무신고와 폐업일 이후 거래’ 자료로서 ○○○는 2003.7.21. 직권폐업된 자로 결손액이 10건 42,355천원이고, 청구외법인은 ○○○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정상거래로 소명하면서 동 건 거래형태는 건설설비공사의 일용노무를 아웃소싱한 것으로 대금지급은 현장소장을 통해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가구사항 조회결과 ○○○는 주민등록 ‘직권말소자’로 자료소명에 제출된 거래사실확인서는 허○○○ 본인이 작성한 서류가 아닐 가능성이 크고, ○○○는 산업기계를 제조하는 업체로 위 사업자가 주장하는 일용 건설용역 제공과 무관한 업종이며, 현금출납장을 검토한 바 위 거래대금 지급원천은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액 90백만원인 바 가지급금 회수액의 증빙서류를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고, ○○○가 제출한 일용직 노무비 명세서 검토결과 노무자들의 대금수령 실인이 없는 등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일용직 노무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다는 근거가 없으며, 폐업일 이후 거래자료로 청구외법인이 ○○○와 실지거래 사실이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이 제출한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내용에 의하면, ○○○는 2002.6.2. 개업하여 2003.7.21. 폐업하였고, 대표자가 허○○○이며 업태는 제조업, 종목은 산업기계, 자동화기계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으로부터 수취한 이 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이 2003.12월부터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로부터 도급받아 ○○○빌딩 신축설비공사를 실시하면서 가스배관공사 인건비 공사부분을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에 하청을 주었고 그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당시 현장책임자인 지○○○에게 법인통장에서 12,600천원을 송금하고 5백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와 청구외법인 간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2003.12.15.), ○○○지역본부(공급자)의 주식회사 ○○○엔지니어링(공급받는 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령인이 지○○○으로 기재된 지불확인서, 예금주가 ○○○로 표시된 ○○○은행 ○○○ 계좌의 거래실적(내역)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당해 거래실적(내역)표에 의하면 지○○○에게 2004.2.24. 2,000,500원, 2004.3.22. 10,600,500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나, 당해 금액이 이 건 거래와 관련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은 2004.3월 중 주식회사 ○○○에 탱크제작공사를 실시하면서 ○○○로부터 인건비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11,000천원)를 교부받았고, 청구외법인이 ○○○내 탱크 해체 및 수리용역 공사를 하면서 일부 인건비 공사를 ○○○에 주고 세금계산서(55,900천원)를 수취하였으며, 그 대금은 공사 현장책임자로 있던 성○○○에게 현금 또는 은행송금 형식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 대표 허○○○의 거래사실 확인서, 수령인이 성○○○로 기재된 지불확인서와 성○○○의 사실경위서, 허○○○의 성○○○에 대한 재직(경력)증명서, 청구외법인의 ○○○에 대한 발주서, 2004.2월~6월의 ○○○의 일용직 노무비 명세서, 청구외법인과 ○○○ 간의 건설공사(인건비) 하도급 계약서, 청구외법인 명의 ○○○은행 계좌○○○ 통장 사본 및 청구외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위의 ○○○의 일용직 노무비 명세서에 노무자들의 이름 등은 기재되어 있으나 영수인란에 서명이나 날인은 없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법인 명의 ○○○은행 계좌○○○ 통장 사본에 성○○○에게 2004.3.15. 7,775,300원 및 93,700원, 2004.4.30. 2,100,500원, 2004.6.21. 1,500,500원이 출금된 것이 나타나고, 청구외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성○○○에게 2004.7.14. 4,090,600원이 출금된 것이 나타나나, 위 출금액 들이 이 건 거래와 관련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이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지거래여부를 살펴보면,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로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거래대금 지급을 당시 현장책임자인 지○○○에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일부 금융자료(12,600천원 상당액)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자료가 이 건 거래와 관련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이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가 이미 폐업(2003.7.21.)한 이후인 2004년 1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공사 현장책임자로 있던 성○○○에게 결제하였다고 하면서 성○○○에게의 출금이 나타나는 일부 금융자료(15,560천원 상당액)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 자료금액이 이 건 거래와 관련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면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