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주택분 과세기준금액 6억원의 위헌소지와 분양당시가격으로 과세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0570 선고일 2007.07.11

종합부동산세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6억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으며 주택의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당시 ○○○ 소재 및 ○○○ 소재를 소유하고, 청구인의 배우자 ○○○은 ○○○소재를 소유하였으나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에 따라 2007.2.15. 청구인에게 2006년분 종합부동산세 1,841,960원 및 농어촌특별세 368,3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된 부분은 위헌 소지가 있고,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단순히 거주를 위한 것이므로 분양당시의 가격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결정과 경정)에 의하면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무신고에 대한 이 건 처분은 법률에 의거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종합부동산세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사항으로서 과세관청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6억원으로 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고,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분양당시의 가격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신고 ∙ 납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 ∙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의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갘다.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동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주된 주택소유자” 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 개정된 규정은 위헌 소지가 있고,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단순히 거주를 위한 것이므로 분양당시의 가격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에서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동 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종합부동산세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6억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그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법률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이건 심리일 현재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으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에 의하면 주택의 공시가격에 기초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