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과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우선관계는 본세의 법정기일이 아닌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발생일 즉,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를 법정기일로 보는 것임
가산금과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우선관계는 본세의 법정기일이 아닌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발생일 즉,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를 법정기일로 보는 것임
○○○가 2006.11.24. 공매한 ○○○도 ○○시 ○○동 ○○-○필지 지상 ○○○○아파트 제○○○동 ○○○○호의 공매대금에서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으로 ○○세무서장에게 배분된 90,921,640원 중 쟁점근저당권 설정일인 2005.12.12.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제외하여 배분금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5. 가산금이라 함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5조【국세의 우선】①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 ․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② 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2) 국세징수법 제3조【정 의】① 이 법에서체납자라 함은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체납액이라 함은 체납된 국세,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21조【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중가산금】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1) 청구법인이 2005.12.12. 청구외법인이 보유하던 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221,000,000원으로 하는 쟁점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쟁점체납액 90,921,6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6.3.9. 쟁점부동산을 압류하면서 ○○○○○○○○에 공매의뢰를 하였던 바, ○○○○○○○○는 2006.11.24. 쟁점부동산을 공매 ․ 배분함에 있어 쟁점체납액 전부를 쟁점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보아, 공매대금 158,230,813원을 1순위로 체납처분비 4,948,320원에, 2순위로 쟁점체납액 90,921,640원을 처분청에, 3순위로 나머지 62,360,853원을 청구법인에게 배분하였다.
(3)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체납액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가산금 ․ 중가산금 자체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인 납부기한 이나 그 이후의 소정의 기한을 도과하는 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근저당권에 우선하여 배분받은 쟁점체납액중 쟁점근저당권 설정일인 2005.12.12.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쟁점근저당권에 담보된 채권 보다 우선하여 배분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가산금 ․ 중가산금의 법정기일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따로 정한바가 없으나, 같은 법 제2조 제5호와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는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에 다시 소정의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산금 ․ 중가산금은 같은 법 제9조 소정의 납세고지서에 의한 본세의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이나 그 이후의 소정의 기한까지 체납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가산금․중가산금에 대한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가산금․중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가산금․중가산금 자체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즉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이나 그 이후의 소정의 기한을 도과할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다74374판결, 2003.3.11. 같은 뜻).
(5) ○○○○○○○○ ○○지사장이 작성한 배분계산서, 처분청의 교부청구 내용에 의하면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체납액 90,921,640원 전액에 대하여 청구법인보다 우선하여 배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2005.12.12. 청구외법인이 보유하던 쟁점부동산에 쟁점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바, 체납액중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이 도과하여 2005.12.12. 이후에 성립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쟁점근저당권에 우선하여 배분함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외법인의 체납액 내역 (단위:원) 귀속 시기 고지일 납부 기한 본세 가산금․ 중가산금 합계 2003.1. 2005.9.12. 05.9.30. 47,718,860 2,863,100 50,581,960 2005.8. 2005.12.12. 05.12.31. 12,970,950 1,945,620 14,916,570 2005.9. 2006.1.6. 06.1.31. 10,440,260 1,440,720 11,880,980 2005.10. 2006.2.7. 06.2.28. 12,026,770 1,515,360 13,542,130 합계 83,156,840 7,764,800 90,921,640
(6)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에서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으로 ○○세무서장에게 배분된 90,921,640원 중 쟁점근저당권 설정일인 2005.12.12.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제외하여 배분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