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 토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0550 선고일 2007.06.18

인근 주민들의 인우보증 성격의 사실 확인서는 그 기재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관계기관에 조회한바 실지 자경한 사람은 청구인의 어머니로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65.6.15 취득한 ○○광역시 ○○구 ○○동 ○○○-○○ 소재 답 2,116㎡, 같은 곳 ○○○-○○ 소재 답 3,136㎡(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 와 인근의 다른 2필지의 토지(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2006.3.31 ○○공사에 양도한 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1억원을 감면하고 감면한도액을 초과하는 588,303원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토지(4필지) 중 쟁점외토지(2필지)에 대하여는 상속농지의 자경기간 통산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감면결정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자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하여 감면을 배제하여 2006.10.9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73,156,2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7.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 토지를 14세이던 1965.6.15 취득한 후 비록 학생 신분이었지만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지어 오다가 학교 졸업 및 결혼 후에는 교사의 월급으로는 생활이 곤란하여 쟁점 토지 소재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어 왔으며 이러한 사실은 인근주민 및 농지위원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허용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한 1965.6.15부터 양도일까지 청구인의 직업을 보면 1965년부터 1980년 5월 교사 임용 발령 시까지는 학생(1965년~1967년 중학생, 1969년~1978년 고등학교 ․ 대학교 졸업) 신분이었고 1980년 5월부터 고지처분일 현재까지 교사로 재직 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청구인을 자경 농민으로 보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청구인이 실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함이 없이 사인간 임의 작성이 가능한 인우보증서 만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자경에 의한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12.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12.31. 개정)

○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12.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 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6.4.28. 개정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부칙)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6.4.28. 개정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부칙)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 ․ 농복합 형태의 시의 읍 ․ 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부칙(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 제8항 제5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항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10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선 이 건 관련법령을 보면 특정토지에 관하여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이를 농지로 직접 경작 즉 자경하였음을 사유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당해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한 전업농이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풀이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며, 청구인은 쟁점 토지 취득일부터 줄곧 약 41년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제외한 감면요건에는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은 8년 이상 쟁점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3)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청구인의 소득자료 및 경력증명 등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1957.7.30 분배농지소유권이전 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1965.6.15 취득한 사실과 청구인은 쟁점 토지 취득 당시 14세로 중학생이었으며 대학교 졸업 직후인 1980년 5월부터 쟁점 토지 양도일까지 26년째 줄 곧 교사로 봉직 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보면 인근 주민들의 인우보증 성격의 사실 확인서(3종)에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인감증명서는 물론 그 기재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별도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반면 처분청이 관계기관(양수인인 ○○공사와 ○○광역시 ○○구청장)에 조회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 토지를 실지 자경한 사람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어머니(이○○)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5) 쟁점토지에 관하여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8년 자경에 의한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