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깡업자로부터 발행받은 계산서에 대한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추계결정함에 있어 상품권판매는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이나 매매이익율이 아닌 기본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신용카드깡업자로부터 발행받은 계산서에 대한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추계결정함에 있어 상품권판매는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이나 매매이익율이 아닌 기본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6.20.~2002.11.1. ○○도 ○○군 ○면 ○○리 ○○○-○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농산이라는 상호로 특용작물 도매업과 상품권 판매업을 영위하고,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상품권과 관련하여 매출액을 680,180천원으로 하고, ○○유통이 교부한 상품권 매입계산서 34매 공급가액 528,122천원(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였다. 처분청은 ○○유통이 카드할인으로 고발된 사업자라 하여 청구인이 ○○유통 한○○ 계좌로 181백만원을 계좌이체하고 박○○, 이○○ 계좌로 47백만원과 58백만원을 송금한 사실과 청구인의 통장에서 242백만원이 출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출금된 242백만원이 상품권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하여 쟁점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는 주요 내용이 허위인 것이라 하여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 산출이 곤란한 것으로 보아 기타금융업 단순경비율 73.6%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2006.11.17.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622,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2. 이의신청을 거쳐 2007.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유통 한○○으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한○○(180,630천원), 박○○(47,620천원, 한○○의 남편 정○○과 함께 여신금융법 위반으로 처벌됨) 및 이○○(58,058천원)의 계좌로 총 286,308천원을 송금하고, 일부는 청구인이 ○○시를 방문하여 현금으로 지급한 정당한 거래임에도 처분청에서 위 한○○ 등 거래상대방에 대한 실제조사 없이 쟁점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보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상품권 매출과 관련하여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 하여 장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면서 기타금융업 단순경비율 73.6%를 적용하였는데, 청구인은 비치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 위반으로 장부 등 증빙서류가 검찰에 압수되고, 이사 등으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었으므로 기 신고된 신고서와 그 첨부서류나, 상품권 판매업은 통상적으로 매출원가가 약 93%로서 매매이익율이 6%~7%이므로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고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매입대금 528,122천원은 한○○ 계좌로 180,630천원, 박○○ 계좌로 47,620천원 그리고 이○○ 계좌로 58,058천원을 송금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박○○와 이○○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유통의 상품권 구매대금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241,814천원도 지급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한해경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180,630천원을 제외한 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았고, 따라서 청구인은 장부나 증빙이 불비하거나 주요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보아 기타금융업 단순경비율 73.6%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였으므로 정당한 처분이다.
(2) 청구인은 상품권매매업의 매매이익율인 6%~7%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상품권매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금융업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상품권 매출액 1,008,927천원 중 신용카드 할인금액으로 확인된 328,747천원을 제외한 680,180천원을 상품권 매출액으로 하고 동 수입금액에 기타금융업 표준소득율 26.4%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상품권 매입액 528,122천원을 실제 거래금액으로 보아 매입원가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상품권 판매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2000. 12. 29 개정)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7.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에 대하여 본다 >
(1) 처분청은 쟁점계산서를 공급한 ○○유통 한○○이 카드할인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528백만원 중 한○○ 계좌로 181백만원은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나 나머지 금액은 쟁점계산서와 관련된 상품권 매입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하여,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한○○으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고 한○○ 등 계좌에 총 286,308,000을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며, 만약 상품권 매입액을 부인한다면, 그 매입액에 상당하는 매출액도 발생하지 아니 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실제 조사함이 없이 쟁점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보고 추계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증거자료로 계좌이체 자료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2) 청구인의 ○○○○조합 ○○○○예탁금(○○○○○○-○○-○○○○)사본의 출금내역을 보면, 180,630천원은 위 계좌에서 인출되어 한○○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나, 다른 출금액 중에서 한○○에게 지급되었다거나, 쟁점사업장으로 송금되었거나 한○○ 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이 이사 등으로 쟁점사업장의 장부를 멸실하고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쟁점계산서의 위장가공매입 여부를 확인할 증빙은 보관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위 사실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장부 등에 의해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추계 사유에 해당되고, 상품권매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금융업에 해당된다 하여 상품권 매출액 680,180천원을 기타금융업 수입금액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73.6%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산정내역 > (단위: 천원) 업종 당초 경정 수입금액 소득금액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매/곡물 87,886 31,510 87,886 2,636 소매/채소 180,400 180,400 9,561 금융/기타금융 1,008,927 680,180 179,567 이자소득 32,874 32,874 소매 / 가전 155,815 10,595 155,815 10,595 음식 / 한식 62,304 7,850 62,304 7,850 합 계 1,495,332 49,955 1,199,460 243,083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계산서 거래대금에 대하여 공급자인 ○○유통에 입금된 금액 180,630천원외에는 ○○유통에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장부 및 기타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는 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2002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2)에 대하여 본다 >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장부 및 증빙 등이 불비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서 총수입금액을 상품권의 매출액인 680,180천원으로 하고, 기타금융업 표준소득율인 26.4%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상품권을 판매하는 동일 업종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거나 상품권의 매매이익율이 6%~7%인 사실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2)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및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는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며, 처분청이 적용한 이 건 관련 기타금융서비스업의 단순경비율은 73.6% 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장부 및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의 상품권 총수입금액 680,180천원에 기타금융서비스업에 대한 단순경비율 73.6%를 적용하여 추계결정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계상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