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매입처에서 지금을 매입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사실 등을 감안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매입처에서 지금을 매입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사실 등을 감안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라는 상호로 금은세공업을 영위하면서 2001년 제2기에 자료상 확정자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지금 5㎏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56,606천원 상당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세무서장은 세무조사 결과 ○○○○○○를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고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1.18.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681,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는 자료상 거래시 추후 소명에 대비하여 치밀하게 입금증빙자료를 남기는 등 고도의 지능적인 자료상으로 확정 ․ 고발된 전부자료상으로 2001.2기에 청구인과 정상거래를 할 수 있는 매입이 전무하고, 대부분의 자료상은 광고매체 등에 광고선전을 통하여 자료상 행위를 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의 광고선전매체물은 정상거래로 판단하는 자료로 볼 수 없고, 온라인 입금증 또한 입금증빙자료를 남기기 위한 서류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온라인 입금증, 광고선전매체물 이외 실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 거래당사자, 거래장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을 못하고 있는 등으로 보아 실제 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청구인은 금은세공업(상호:○○○)을 영위하면서 2001년 제2기에 ○○○○○○로부터 지금 5㎏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56,606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유력매체 등에 광고선전하는 ○○○○○○를 믿고 2001.7.27.자에 지금을 구입한 후, 당일 오후에 대금을 온라인 입금한 정상거래이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무서 직원이 작성한 ○○○○○○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는 2001.1기부터 2003.2기 기간 중 2 ․ 3차 중간도매상 단계의 무능력자료상으로부터 대량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전국 귀금속 소매상, 소규모 도매상 등에게 무차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하고 매입 ․ 매출거래 전액을 가공거래로 판단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동 조사서에는 ○○○○○○가 일반적으로 매출주문을 먼저 받고 매입처에 매입주문을 하여 판매하고 대금은 주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결제하였으며, ○○○○○○의 대표자가 제출한 대금지급증빙을 검토한 바, 수개의 매출처에서 몇 분의 차이를 두고 입금한 뒤 다시 몇 분차이로 출금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한편, 청구인은 귀금속전문잡지에 게재된 ○○○○○○의 전면광고를 보고 지금을 구입하였으며, 매입대금은 온라인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 온라인입금증 및 ○○○○ 대표자 ○○○의 ○○쥬얼리(청구인의 대리점)와 ○○○간에 배달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지만, ○○○○○○로부터 ○○쥬얼리간의 지금을 유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거래당사자의 확인서 및 상품수불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와 정상적으로 지금을 거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가 자료상혐의자로 고발 조치된 점과 청구인이 ○○○○○○에게 송금한 자료만 제시할 뿐 ○○○○○○로부터 지금을 매입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사실 등을 감안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