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별 원장과 계량표만으로는 실제 고철을 매입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고, 실제 매입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현금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 고철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계정별 원장과 계량표만으로는 실제 고철을 매입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고, 실제 매입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현금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 고철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5.10.1.부터 현재까지 OO광역시 O구 OO동 OOO번지에서 ‘OO철재상사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4년 2기 부가가치세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급가액 114,3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상당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후, 2005.10.5. 2004년 2기 부가가치세만 수정신고{OO상사에 대한 매출액 12,700천원(공급가액)을 127,000천원(공급가액) 으로 수정} 하였다. 처분청은 2006.6.21. 사업장별수입금액경정상황표에 의해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종합소득세를 과세예고통지하자, 청구인은 2006.7.18.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수정신고하면서, 위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에 대응되는 상품매입누락액 111,747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금액의 매입사실이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6.9.1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5,655,6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26. 이의신청을 거쳐 2007.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창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결정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 중 쟁점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수입금액 누락액인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고철매입액 84,716,150원(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계정별원장을 보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내역(매입일시 ․ 매입처 ․ 중량 ․ 매입액)은 일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계량표만에 의해 거래한 매입 건에 대해서는 월별 합계액만이 기록되어 있어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알 수 없다. (나) 청구인이 2004년 8월~2004년 10월 기간 동안 영세소규모업자로부터 고철을 실제 매입하였음에도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고철 계량표(70매)를 보면, 계량일시 ․ 차량번호 ․ 고철 ․ 중량 ․ 계량사업자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공급자와 공급받은자 및 거래대금 산정내역 등 구체적인 거래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바, 이 건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은 계량표에 의해 고철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입증할 수 있는 현금출납부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계정별원장과 계량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현금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