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0457 선고일 2007.05.14

계정별 원장과 계량표만으로는 실제 고철을 매입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고, 실제 매입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현금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 고철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10.1.부터 현재까지 OO광역시 O구 OO동 OOO번지에서 ‘OO철재상사󰡑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4년 2기 부가가치세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급가액 114,3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상당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후, 2005.10.5. 2004년 2기 부가가치세만 수정신고{OO상사에 대한 매출액 12,700천원(공급가액)을 127,000천원(공급가액) 으로 수정} 하였다. 처분청은 2006.6.21. 사업장별수입금액경정상황표에 의해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종합소득세를 과세예고통지하자, 청구인은 2006.7.18.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수정신고하면서, 위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에 대응되는 상품매입누락액 111,747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금액의 매입사실이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6.9.1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5,655,6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26. 이의신청을 거쳐 2007.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4년 8월~10월 기간 동안 영세소규모 고철수집상들로부터 세금계산서 없이 계 량표에 의해 84,716,15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고철을 실제 매입하였음에도, 세무업무의 무지와 착오로 인하여 동 금액을 필요 경비에 반영하지 못하였음이 계정별원장과 계량표로 확인되고, 쟁점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산입한 결과, 청구인의 결정소득률이 업종평균소득률의 2.5배에 달하는 정황 등으로 볼 때, 고철 매입액인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매입은 세금계산서 매입과 거래상대방이 확인되는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대상 매입 및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지 않는 계량 표에 의한 매입으로 구별되는 바, 청구인이 매입누락액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2004년 8월~2004년 10월 기간 동안 쟁점매입액 상당의 고철계량표 및 상품매입누락명세서만으로는 거래상대방 ․ 매입대금 지급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계량표에 의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창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결정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 중 쟁점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수입금액 누락액인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고철매입액 84,716,150원(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계정별원장을 보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내역(매입일시 ․ 매입처 ․ 중량 ․ 매입액)은 일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계량표만에 의해 거래한 매입 건에 대해서는 월별 합계액만이 기록되어 있어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알 수 없다. (나) 청구인이 2004년 8월~2004년 10월 기간 동안 영세소규모업자로부터 고철을 실제 매입하였음에도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고철 계량표(70매)를 보면, 계량일시 ․ 차량번호 ․ 고철 ․ 중량 ․ 계량사업자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공급자와 공급받은자 및 거래대금 산정내역 등 구체적인 거래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바, 이 건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은 계량표에 의해 고철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입증할 수 있는 현금출납부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계정별원장과 계량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현금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